1. 제정이유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여 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댐건설의 타당성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조 및 안 제2조)

(1)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추진되어 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댐건설의 타당성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에 필요한 정부정책과 사업계획을 통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진강유역 치수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게 두기로 함.

(3)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과 관련된 관계장관들과 학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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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임진강유역 치수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필요함.

(2)  치수계획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위원회에 두기로 함.

(3)  공동위원장인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제외한 위원은 모두 민간의 관련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5년은 기정예산으로 대체하고 2006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함.

다. 합    의 : 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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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71호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에 필요한 정부정책과 사업계획을 통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임진강유역 치수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임진강유역 치수사항에 대한 기술검증 및 재점검에 관한 사항

3. 관계행정기관의 임진강유역 치수대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예산‧인력 및 장비의 지원과 제도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진강유역의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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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소방방재청장‧기상청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청와대시민사회수석비서관

2. 홍수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정기회의는 2월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된다.

제7조(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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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진강유역 치수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과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13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실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인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제8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토론회‧세마나 등을 통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및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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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그 밖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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