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훈 령 안 심 사 확 인 증

NO.

42

제목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안

위의

국무총리훈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증명함.

2005. 12. 26 10.

법    제    처    장



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각 단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정책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 또는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함.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안 제6조 및 제7조)

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

- 1 -

영하도록 함.

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안 제11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국장 등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등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함.

마.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안 제19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부전문가 등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전문위원 등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안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

사. 기관별 성과점검 등(안 제2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점검하여야 함.


3. 참고사항

- 2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3 -

국무총리훈령  제474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용역사업을 제외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

- 4 -

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당해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5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

- 5 -

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

- 6 -

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⑥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위원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


제9조(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8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분야 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9 -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 10 -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당해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담당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11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자의 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1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 12 -


제1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 13 -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관별 성과점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점검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14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운영세칙 등) ①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2006년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의 제출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정책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