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3.10.27 국무총리훈령 제447호

개정 2004. 9.20 국무총리훈령 제456호

개정 2006. 1.00 국무총리훈령 제475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절차와 조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간 업무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 및 수립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상호간 협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의 공개) 여론수렴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공개한다. 이 경우 주관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시안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간 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의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관행정기관의 책임하에 당사자간 조정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분야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조정관리주무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분야별 조정) ①조정관리주무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을 한다. 

1. 경제정책분야 : 재정경제부장관

2.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 과학기술부장관

4. 통일‧외교‧안보정책분야 : 통일부장관

5. 사회‧문화정책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국무조정실장의 조정) 국무조정실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한다. 

제7조(국무총리의 조정)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관리 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회의 또는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조정신청의 방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계획서의 작성 등)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때에는 조정과제로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의 긴급성 등으로 조정과제로 등록하기 전에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 후에 조정과제를 등록하여야 하며, 조정계획서의 작성은 이를 생략한다.

제10조(조정계획서의 변경 등) ①조정계획서는 조정과제의 성격‧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의 추진일정 및 조정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정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과정의 기록·관리) ①주관행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의 착수시부터 조정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위하여 전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등)①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종결 등)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정과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그 결과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조정관리주무기관에 의한 조정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조정이 종결된 경우 당해 조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조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종결된 후 여건의 불가피한 변화 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촉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 및 이행과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를 둔다.

1. 조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2. 조정추진상황 및 조정실적의 점검‧평가

3. 조정과정에서의 중앙행정기관간 협력추진상황의 평가

4. 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차장과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리주무기관의 1급공무원, 행정자치부의 1급공무원, 국정홍보처의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2‧3급 공무원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된다.

④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2(조정능력의 제고)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치와 조정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활동실적의 제출 등) 국무조정실장은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과제 등록현황, 조정활동실적, 향후 조정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백서의 발간) 국무조정실장은 매년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의 조정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 정 신 청 서


과 제 명

신청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계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조정기관

< ※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신청시 그 사유 >



이견내용 

신청기관

관계기관

협의추진

경과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기관 및 부서명)

* 필요시 상세사항(이견내용, 협의추진경과, 조정기관)은 별도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조 정 계 획 서


과 제 명

신청기관

담당부서

관계기관

담당부서

조정기관

담당부서

이견내용 

신청기관

관계기관

조정일정

일자

내용

조정시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   .    .    .

(조정기관 및 부서명)

〔별지 제3호서식〕


조정과제 등록‧관리서


과제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중요도

현재단계

진행평가

조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이견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첨부

조정필요성

/전략

첨부

조정시한

조정일지

일자

내용

첨부

향후계획

비고

(장애요인 등)

의견쓰기

대통령

국무총리

조정결과

(조정완료시)

첨부

완료일자

평가 및 

시사점

첨부

등록후

변동사항



※ 상세 사항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