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476호 (2006. 2. 13. 발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1. 제정이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769호, 2005. 12. 29. 공포‧시행)되어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립 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의 기능(안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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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안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의 구성(안 제4조)

준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단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준비단에 행정지원팀, 법제‧운영팀 및 조사준비팀을 두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 예정임

다. 합    의: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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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76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시안의 준비

2. 위원회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한 시안의 준비

3. 위원회 사무국 기구 및 정원안의 준비

4.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구성) ①준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또는 재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단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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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준비단에 행정지원팀, 법제‧운영팀 및 조사준비팀을 두되, 팀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팀장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사무국 기구 및 정원안의 준비

2. 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충원에 대한 지원

3.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무실 마련 

4. 그 밖에 단장이 행정지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법제‧운영팀) 법제‧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시안의 준비

2. 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한 시안의 준비

3. 그 밖에 단장이 법제‧운영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조사준비팀) 조사준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 방법 및 절차의 연구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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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절차 및 활용방안 연구 

4. 그 밖에 단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법무부장관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준비단원 및 준비단의 자문 등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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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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