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제 477 호
소관부처 : 법제처
제 목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2006. 3.
1. 제정이유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2조)
이 훈령의 적용대상을 의원제안법률안과 정부제안법률안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으로 함.
나. 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안 제4조)
법제처장은 의원제안법률안 등에 대한 법리적 쟁점‧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급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내 의견통일, 집행상‧법리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협의결과의 국무총리 보고(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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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소관부처의 장의 국회의견제출 등(안 제11조)
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안 제12조)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안 제14조)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대응노력을 정부업무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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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77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이하 “적용대상법률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발의법률안의 통보 등) ①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법률안 소관부처(이하 “소관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변경, 인원의 소요, 정부정책의 변경 등 그 주요내용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있거나 수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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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다.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②제1항제4호에서 “재정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
2. 기금의 신설 및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3. 부담금의 신설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③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항제3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1항제4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1항제5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그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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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련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 중 그 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또는 관련부처의 장은 제7조에 의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관부처의 장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부처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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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제처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협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설치) ①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의 협의를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상정안건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정책홍보관리실장(정책홍보관리실장이 없는 부처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제8조(협의회의 소집)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제9조(전담인력) 법제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업무와 제7조에 의한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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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제10조(협의결과의 보고) 법제처장은 제7조에 의한 협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협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소관부처의 장의 국회의견제출 등) ①적용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기관평가 자료 활용) 국무총리는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대응노력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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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훈령은 발령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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