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합‧추진함으로써 관련 업무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합‧추진함으로써 관련 업무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을 설치함.

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과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행정자치부 제1차관으로,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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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되며, 실무작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도록 함.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도록 함.

라. 운영협의회의 설치(안 제5조)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팀‧과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으로 충당함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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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80호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안


제1조(목적)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합‧추진함으로써 관련 업무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이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련된 기획‧조정 및 총괄

2.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개발‧구성 및 시스템간 연계에 관한 사항

3.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시범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 행정기관 보급에 대한 사항

6.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시범개발에 관한 사항

7.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도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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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과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행정자치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추진단의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고, 실무작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추진단에 두는 실무작업팀의 수와 명칭은 단장이 정한다.

⑤단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5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팀장과 과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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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파견공무원의 근무평정) ①단장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받은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등) ①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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