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규정(안) 





2006. 3




해양수산부 


1. 제정이유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국내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및 유치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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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박람회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람회 유치업무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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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78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2년 세계박람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2012년 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5.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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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자원부장관

7. 정보통신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노동부장관

10. 건설교통부장관

11. 기획예산처장관

12. 국가정보원장

13. 국무조정실장

14. 국정홍보처장

15.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수석비서관

16. 재단법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17.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18.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3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박람회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 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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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조(간사) ①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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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의 산업정책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4. 유치위원회의 사무총장

5.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박람회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6.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시의 시장

7.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이 된다. 

④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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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박람회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이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람회 유치업무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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