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예산으로 대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연구비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정부 재정에 의한 대학연구지원비가 부당하게 운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원생 등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구훈련(Research Train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내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하기로 함

다. 합    의 :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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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481호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학의 재학생,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수생 및 교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수생 및 교수(이하 “대학원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1. 「예산회계법」에 따른 예산으로 대학이 추진하는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2.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 대학이 추진하는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②제2항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3조(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의 종합관리) ①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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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에 관한 정보(이하 “재정지원정보”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대학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소속 학과

5. 전공‧학위과정 및 학년

6. 사업명, 과제명, 사업 또는 과제책임자, 재정지원을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

7. 인건비‧장학금 및 국제협력경비 등 대학원생등에게 지급되는 유형별‧기간별 지원액

8. 그 밖에 재정지원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지원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정보 관리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대학의 장은 소속대학의 연구처 등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가 행하는 재정지원정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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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간접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또는 과제책임자의 자료입력 등) ①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의하여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는 재정지원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생산 또는 변경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재정지원정보의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과제책임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정보의 제출 등) ①대학의 장은 매년 3월‧6월‧9월 및 12월 말까지 당해 분기의 재정지원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원정보를 지체 없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정보의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표준화된 서면양식이나 전산입력체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정보의 통보‧열람 및 보호)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정지원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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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원생등이 본인의 재정지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정보의 요소별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지원정보가 부처별‧사업별‧기관별 및 과제책임자별로 관리‧열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정지원정보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및 과제의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해 분기의 재정지원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및 과제의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의 재정지원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 및 과제의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명령 등 재정지원정보의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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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 및 과제의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액부정집행신고센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대학의 장은 대학원생등에 대한 지원액이 허위로 계상되거나 유용 등 부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 안에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액부정집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지원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되는 업무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정보의 전산시스템에의 등재와 관련되는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액부정집행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12조(재정지원액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가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액을 횡령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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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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