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9159호, 2005. 11. 30. 공포, 2005. 12. 1. 시행)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실무위원회 중 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던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 1 -
국무총리훈령 제482호(2006. 6.29)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규정 폐지령안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