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9159호, 2005. 11. 30. 공포, 2005. 12. 1. 시행)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실무위원회 중 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던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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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82호(2006. 6.29)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규정 폐지령안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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