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가 또는 특수법인이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대학을 설립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또는 개편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및 대학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1) 국가 또는 특수법인이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대학을 설립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 등을 심의하고 공적 자원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는 설립 또는 개편되는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의 목적‧필요성‧타당성, 대학의 교육분야, 학생정원 등 설립규모 및 설립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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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대학을 설립하거나 개편하는 주무부처 외에 인력양성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인적자원의 양성, 대학의 설립‧운영‧평가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교육‧과학‧기술‧경제‧산업‧문화 및 언론 분야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함.

다. 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집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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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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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83호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국가 또는 특수법인이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대학을 설립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립 또는 개편의 필요성‧타당성 및 대학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학의 설립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사학위과정만을 두고 있는 대학에 대학원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학원과정만을 두고 있는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다. 학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그에 상응하는 학교로서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중 1개 이상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개편하는 대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능)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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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설립 또는 개편되는 대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의 목적‧필요성‧타당성 및 대학의 교육분야

2. 설립 또는 개편을 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정원 등 설립규모 및 설립재원에 관한 사항

3. 설립 또는 개편을 하고자 하는 대학의 인력양성의 기능과 기존 대학의 인력양성기능과의 중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특수법인(이하 “부처등”이라 한다)이 설립한 대학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심의‧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별로 위촉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2. 대학을 설립하거나 개편하는 주무 부처 외에 관계되는 인력양성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인적자원의 양성, 대학의 설립‧운영‧평가 분야의 전문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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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경제‧산업‧문화 및 언론 분야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그 밖에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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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에 이에 대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부처등이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을 위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당해 법령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기 3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인력의 양성‧수급 현황 및 인력수급의 전망

2.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의 목적‧필요성‧타당성 및 대학의 교육분야

3. 대학의 학생정원 등 설립규모 및 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기존 대학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대학에서의 주문식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자료

5.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에 관한 외국사례 등

②제4조제4호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을 설립하거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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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부처등의 장은 대학을 설립하거나 개편한 후 4년이 경과한 때와 그 후 매 2년마다 평가전문기관에 대학운영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학교설립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대학을 설립 또는 개편을 하였거나 설립 또는 개편을 하고자 하는 부처등의 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설립 또는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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