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4대폭력(학교폭력ㆍ조직폭력ㆍ사이버폭력ㆍ정보지폭력) 대책에 성폭력 대책을 추가하여 “5대폭력 대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금품‧임금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며, 추진체계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하여 기 운영 중인 4대폭력 대책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5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의 설치‧운영(안 제2조 내지 제5조)

(1)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는 4대폭력(학교폭력‧조직폭력‧사이버폭력‧정보지폭력)의 확산을 막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국무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여 왔음.

(2) 최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4대폭력 대책에성폭력 대책을 추가하여 5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3) 4대폭력 대책에 성폭력 근절대책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폭력 문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의 설치‧운영(안 제2조 내지 제5조)

(1)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금품‧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8대 부조리)가 심화되고 있어, 생계침해형 부조리의 확산을 막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주요 대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고와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국무총리훈령  제 484호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교폭력‧조직폭력 등 5대폭력과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대 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및 성폭력을 말한다.

2. “생계침해형 부조리”라 함은 금품 및 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청구 및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 등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부조리를 말한다.

제2장 관계장관회의

제3조(5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 ①5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 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2.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관리

3.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수사 및 단속

4.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홍보·계도 및 국민의식 개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장관회의의 구성) ①관계장관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관계장관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관계장관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경찰청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④관계장관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4조의 지원단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관계장관회의를 대표하고, 관계장관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관계장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관계장관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 관계장관회의에 5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대검찰청차장‧경찰청차장 및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국정홍보처‧국가청소년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의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5대폭력 대책단) ①관계장관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9조의 폭력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이하 “국민운동협의회”라 한다)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학교폭력대책단ㆍ조직폭력대책단ㆍ사이버폭력대책단ㆍ정보지폭력대책단 및 성폭력대책단을 둔다.

제1항의 각 대책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단‧조직폭력대책단‧사이버폭력대책단·정보지폭력대책단 및 성폭력대책단의 단장은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대검찰청차장‧정보통신부차관·경찰청차장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④각 대책단의 단원은 제6조제3항의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및 5대 폭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8조(기관별 부조리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①관계장관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13조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된 부조리 사항에 대한 단속, 제도개선 및 계도·홍보를 하기 위하여 기관별 부조리대책반을 둔다.

②기관별 부조리대책반은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운영하고, 반장은 해당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③각 부조리대책반의 반원은 제2항의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장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등

제9조(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의 설치 등) ①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대책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이하 “국민운동협의”라 한다)를 둔다.

②국민운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계획의 수립‧추진

2. 폭력대책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

3. 그 밖에 폭력대책에 관한 홍보와 관련된 사항

③국민운동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공동의장 1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제5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국민운동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정홍보처차장‧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대검찰청차장‧경찰청차장 및 방송위원회상임위원

2. 법조계‧학계‧종교계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5

대 폭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⑥국민운동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⑦공동의장은 각자 국민운동협의회를 대표하고, 국민운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실무추진본부) ①국민운동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운동협의회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실무추진본(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본부의 본부장은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복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국가청소년위원회‧방송위원회‧검찰청‧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법조계‧학계‧종교계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5대폭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진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④추진본부에 국민운동협의회의 기획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①폭력 없는 사회 만들

 국민운동의 범국민적 참여와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별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역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의 기준은 국민운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제12조(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검찰청 단위로 지역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경찰청에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이하 “통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통합신고센터와 제8조의 기관별 부조리대책반과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신고센터 내에 관리운영팀을 두어 부처 이첩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관리한다.

③관리운영팀은 관계장관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처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 지원단 운영) ①제3조의 관계장관회의 및 제6조의 실무협의회의 사무처리와 제7조 및 제8조의 각 대책단(반)과의 업무연락 등 범정부적인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5대폭력 및 부조리 대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둔다.

단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이 되고, 단원은 국무조정실 과장급 공무원 1인과 관계부처로부터 별도 파견되는 공무원이 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3조의 관계장회의와 제9조의 국민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여비 등의 지급) 제3조의 관계장관회의와 제9조의 국민운동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국민운동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운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