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485호


물류정책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통하여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물류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물류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시책 중 주요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이 어려운 사항

2.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물류시설 투자정책 중 중앙행정기관 간에 조정이 어려운 사항

3.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 물류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한 정책 중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 담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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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산업, 물류시설 및 국제물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

③위원장은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건설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된다.

제8조(물류정책조정실무협의회) ①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한 물류정책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물류정책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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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재정경제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여론의 수렴)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의 협조 등) ①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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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및 회의결과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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