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등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핵심적인 업무 또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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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주화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의 규모가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그 국가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인원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마.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의결(200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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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486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행정기관. 다만,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속이 없는 독립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라. 국‧공립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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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학병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바. 공기업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2.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고용형태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한시적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나.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

라. 비전형근로자 :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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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주화”라 함은 공공기관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 및 외주화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한다)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교수 임용, 수련의 채용 등과 같이 그 직종 고유의 제도에 따라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3.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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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

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는 업무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8.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차별시정)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노동관계법령 준수 노력)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국가행정기관의 인사노무담당자를,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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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노동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및 대학병원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등을 교육하는 전담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외주화의 기본원칙)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주변적인 업무 또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주화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주화하는 경우에도 시장 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핵심적인 업무 또는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또는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여 자체해결이 곤란한 업무

2. 일정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해당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외주화에 의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4.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내부노동시장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처우를 시장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5.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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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병렬적 조직 또는 부서업무의 일부를 조직 또는 부서단위로 외주화하는 경우

6. 그 밖에 외주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외주화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외주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의 외부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외주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없고, 외주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공급이 어려울 때 다른 업체로 신속한 대체가 가능할 것

2. 외주화에 의하여 공익성 또는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이 낮을 것 

3. 다른 업무와의 업무분리가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개선노력)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및 대학병원에 대하여 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칙과 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및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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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그 규모가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국가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원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그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의 범위, 조사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조사기준일, 조사표 등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①국가행정기관의 장은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마련한 대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과 별도로 국무총리는 국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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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대책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마련한 대책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제11조(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종합대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종합대책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외주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외주화된 업무를 일제점검하여 직접수행업무로의 전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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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 및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2.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제외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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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간사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무추진단) ①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추진단에는 단장 1인과 기획총괄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팀, 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팀 및 공기업팀을 둔다.

③실무추진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고, 팀장 및 팀원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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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 등) ①실무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실무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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