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관리지침 |
1. 主要內容
가. 根據
ㅇ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
(2006.1.9, 총리훈령 제489호)
나. 適用 對象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규정 제2조①항)
- ‘국제행사’는 5개 이상 국가에서 100명 이상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
다. 運營 原則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대상
ㅇ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로 심사요구 당시
국제기구 등에 의해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행사(규정 제4조)
- 다만 행사 유치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포함
* 10억원 미만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는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심사 후 유치
ㅇ 최초 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주기적으로 개최코자 하는 국제행사(예, 비엔날레 등)도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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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
ㅇ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간에 동일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주무부처가 주관기관 결정 (자치단체 행사인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 주무부처에 의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부처의 요청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조정
ㅇ 주무부처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제행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함
ㅇ 국제행사의 내용이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는 등 주무부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사주관 기관의 요청에 의해 국무조정실장이 주무부처를 지정
ㅇ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타당성 검토, 지원, 관리 등의 역할 수행
- 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국제행사 개최실적, 국제적 인지도, 재정여건 등 행사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및 개최능력 등 국제행사개최의 타당성을 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 매년 3월말까지 직전년도에 개최된 국제행사관련 자료를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와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에 제출
-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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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ㅇ 규정 제17조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함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의 임무 (예시)>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
② 국제행사 개최결과의 분석‧평가
③ 국제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④ 국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타 운영원칙
ㅇ 행사주관기관은 국제기구 등에 국제행사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행사개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규정 제12조②항)
- 상기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ㅇ 국제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해당 행사와 관련된 국외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음
- 상기 규정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ㅇ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예산심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행사에는 예산지원(10억원 이상)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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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평가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치 못한 경우 향후 유사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예, 5년간 국고지원 금지)
ㅇ 전문연구기관의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연구기관을 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작성 기관에서 상당기간 또는 영구 제외할 수 있음
라. 審査 節次 및 處理 期限
□ 국고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행사
ㅇ 주무부처의 국제행사개최 타당성 검토 (신청 : 주관기관)
: 타당성 검토 요청 후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검토 결과 통보
ㅇ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주무부처)
: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 주무부처 타당성 검토결과를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첨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포함 내용>
①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②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③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④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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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⑥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ㅇ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100억원 초과시 행사주관기관은 행사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 (규정 제14조)
*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KIPF),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노동연구원(KL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토연구원(KNH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통일연구원(KINU),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한국행정연구원(KIPA)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OE), 한국직업능력개발원(KNVET),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여성개발원(KWDI) 한국청소년개발원(YOUTHNET),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KCTPI)
ㅇ 기획예산처에 의한 타당성 심사 (위원회 → 기획예산처)
: 공문 접수(위원회) 후 7일 이내 타당성 심사 요청, 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 접수(기획예산처) 후 20일 이내 위원회에 결과 제출
ㅇ 위원회 심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처 타당성 심사 결과 접수후 15일 이내에 개최
- 위원회 간사는 국제행사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규정 제15조④항)
ㅇ 사후평가 결과 제출 (주관기관 → 주무부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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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종료 후 3월 이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6월 이내)
- 상기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사후평가결과 포함 내용>
①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②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③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④ 국제행사기간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⑤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 국고지원금이 10억원 미만인 행사
ㅇ 주무부처의 국제행사개최 타당성 검토 (신청 : 주관기관)
: 타당성 검토 요청 후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검토 결과 통보
ㅇ 기획예산처에 의한 타당성 심사
- 주관기관은 주무부처 타당성 검토결과가 첨부된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 기획예산처는 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 접수후 20일 이내 심사결과를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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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100억원 초과시 행사주관기관은 행사계획서 제출 전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
ㅇ 사후평가 결과 제출 (주관기관 → 주무부처, 위원회)
: 행사종료 후 3월 이내(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6월 이내)
- 상기 규정 위반시 기관장(단체장)이 서명한 해명서 제출
마. 審査基準
〈必要性 基準〉
ㅇ 행사 목적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ㅇ 행사주관기관‧개최지 선정의 적정성
ㅇ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성 및 지역주민 여론
〈適正性 基準〉
ㅇ 외국인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ㅇ 당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ㅇ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ㅇ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도
바. 審査基準의 活用
ㅇ 행사주관기관은 상기 심사기준 항목별로 자체 심사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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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는 상기 심사기준에 의거, 타당성 심사후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2. 施行
ㅇ 동 관리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
ㅇ 동 관리지침 시행당시 이미 유치하였거나 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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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審査基準 項目
〈必要性 基準〉
ㅇ 행사 목적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1- ① 행사개최 목적이 국익‧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1- ② 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 ③ 국제행사를 개최해야 만 행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ㅇ 행사주관기관‧개최지 선정의 적정성
2- ① 행사주관기관이 당해 행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연계를 가지고 있고 행사 개최 장소에의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2- ② 행사주관기관이 과거부터 국내행사로써 당해 동종행사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2- ③ 타 기관(단체)이 당해 행사를 대신 주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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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성 및 지역주민 여론
3- ① 행사계획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국내 및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 유사 목적을 가진 유사 프로그램의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는지
3- ② 당해 행사 미개최시 동종 유사행사를 개최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3- ③ 지역주민 및 당해 행사 이해관계집단(학계, 체육계 등)이 행사개최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지
〈適正性 基準〉
ㅇ 외국인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 ① 외국인 유치계획이 구체적인 근거하에서 수립되었는지
4- ② 외국인 홍보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4- ③ 행사 예상 참석자(공식초청자, 관람객 등 포함)의 5%이상 외국인 유치가 가능한지
ㅇ 당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① 행사의 규모‧범위가 행사 개최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
5- ② 행사와 연관된 직접 비용으로써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는지
5- ③ 투입비용에 상응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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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6- ① 경비지출 항목, 규모 등 지출계획이 행사 목적 달성에 맞추어져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6- ② 유사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와 형평성은 유지되는지
6- ③ 초청경비, 연회비 등 섭외성 경비가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ㅇ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7- ① 행사 비용의 규모가 행사주관기관의 투자사업비 규모에 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7- ② 국고지원 외에 자체예산,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반영되었는지
7- ③ 국비지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ㅇ 기존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도
8- ① 기존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지
8- ② 잔존시설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8- ③ 잔존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향후 수익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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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① 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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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최목적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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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최기간 |
④ 개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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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요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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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기관 |
담당자: (☎ ) |
⑦ 주무부처 |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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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유치추진기구 |
담당자: (☎ ) |
⑨ 유치대상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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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제기구) 국내유치 신청일 |
. . |
⑪ (국제기구) 국내유치 확정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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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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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참가 규모 |
참가국 ( 개국) |
외국인 ( 명) |
내국인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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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행사소요인력 |
예시) 준비 기획단(사무국), 행사 진행 및 보조 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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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사업비 |
총 억원(국고요청액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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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주요항목별 소요액 |
예시) 시설비, 초청경비,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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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소요재원 확보대책 |
예시) 자체수입, 국비 및 지방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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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기존시설물 이용 |
예( ) 아니오( ) |
⑲ 잔존시설물 활용 |
예( ) 아니오( ) |
* 행사 세부계획서는 별도 첨부
* 반복 개최행사의 경우 직전행사 결과보고서 별도 첨부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서명)
주무부처 기관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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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
① 행사명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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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유치대상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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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기관 (담당, 연락처) |
③ 주무부처 (담당,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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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치추진기구 (담당, 연락처) |
⑤ 유치대상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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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제행사위원회 심사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 |
⑦ 개최타당성 용역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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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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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일 |
. . |
⑨(국제기구) 국내유치 신청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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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국제기구) 국내유치 확정일 |
. . |
⑪ 행사기간 |
200 . .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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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후평가 결과 제출일(용역수행기관) |
200 . . ~ 2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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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계획과 실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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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획 |
실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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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업비*(천만원) |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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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참가국(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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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참가인원(명) |
외국인:명 내국인:명 합 계:명 |
외국인:명 내국인:명 합 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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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행사장소,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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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효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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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 |
비용: 천만원 효과: 천만원 |
비용: 천만원 효과: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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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분석 |
* 실적 사업비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200 년 월 일
부(청) 국 과
담당국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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