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기존 4개의 OECD 분야별 센터(조세, 경쟁, 정부혁신 및 사회정책)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 및 예산을절감하기 위하여 서울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센터는 소장, 조세본부‧경쟁본부‧정부혁신본부‧사회정책본부 및 운영기획실로 구성함(안 제2조제2항)

나. 서울센터는 조세, 경쟁, 정부혁신 및 사회정책 각 분야의 교육훈련, 연구 및 자문, 정책경험‧동향 파악 및 전파,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운영위원회는 매년도 업무계획 확정, 다음연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정,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  490    호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공동으로설립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이하 “서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서울센터는 소장, 조세본부‧경쟁본부‧정부혁신본부‧사회정책본부 및 운영기획실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서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경쟁‧정부혁신‧사회정책 분야 교육훈련

2.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의한 조세‧경쟁‧정부혁신사회정책 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조세‧경쟁‧정부혁신‧사회정책 분야 정책경험 및 동향 파악 및 전파

4.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조세‧경쟁‧정부혁신‧사회정책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출판물 번역‧발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년도 업무계획 확정

2. 다음연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정

3.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개정

4. 서울센터의 소재지,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결정 및 그 밖의 서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센터의 운영기획실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소장) 서울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제7조(소장의 직무) ①소장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양해각서의 규정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의 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본부 및 운영기획실) ①조세본부, 경쟁본부, 정부혁신본부 및 사회정책본부는 각 본부장 책임 하에 본부별 전문업무를 수행한다.

②운영기획실은 위원회와 소장을 보좌하고, 서울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기획 및 예산업무, 서울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간의 업무협조, 대외업무,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4개 본부와 운영기획실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3개 본부장과 운영기획실장은 3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보하고,1개본부장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여 소장 부재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부와 운영기획실의 직원은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연구기능을 수행할 연구전문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⑥운영기획실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전문인력과행정지원인력의 수는 예산 및 각 본부의 업무상 필요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소장은 서울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8조제5항의 연구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울센터에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연구전문인력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서울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편성 및 집행 등) ①서울센터의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한다.

서울센터의 예산집행, 회계, 결산 등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출연금집행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한국개발원구원(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 대해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센터에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그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제8조제5항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센터에 파견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휘‧감독) ①위원회는 서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을 지휘‧감독한다.

②소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서울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서울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운영사무소설치‧운영

규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지역경쟁센터설치‧운영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2007년도 서울센터의 회계처리는 한국개발연구원에 통합 운영하되, 그 이후의 회계처리 방식은 위원회가 2007년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