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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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 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매뉴얼을 작성하고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홍보를 필요시 다른 정책단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검사항 이행을 현실화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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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표준으로 삼아 소관정책의 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하 “자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매뉴얼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자체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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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공유, 제도개선 검토 등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을 받거나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대상정책의 진도관리 등)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정책의 중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단계별로 적절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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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메뉴얼이 정하는 정책형성‧홍보‧집행 및 평가‧환류 등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홍보는 필요시 다른 단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정책추진의 부진사례 및 미흡사례를 포함한다)”를 “(정책의 개선사례 및 부진‧미흡사례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사례 분석을 위하여 대상사례 선정절차, 사례분석 실시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례 분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사례 분석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혁신활동”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품질관리 활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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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자체매뉴얼 및 구성‧운영 중인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는 이 규정에 따라 작성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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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적용)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국정홍보처장은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  설>

















제7조(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① ~ ③ (생  략)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정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관리대상정책의 진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정책의 중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단계별로 적절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 ①‧

② (생  략)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평가)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중 정책추진이 부진‧미흡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의 성격과 내용 및 추진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자체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그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책의 추진실적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승진‧성과급 지급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정책에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정책추진사례(정책추진의 부진사례 및 미흡사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정책품질관리 추진‧지원)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표준으로 삼아 소관정책의 특성 및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하 “자체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매뉴얼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자체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의2(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정책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정책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공유, 제도개선 검토 등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상정책의 지정 및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을 받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상정책의 진도관리 등)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정책의 중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단계별로 적절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품질관리카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대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이 정하는 정책형성‧홍보‧집행 및 평가‧환류 등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홍보는 필요시 다른 단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4조(정책사례의 분석 및 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의 개선사례 및 부진‧미흡사례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사례 분석을 위하여 대상사례 선정절차, 사례분석 실시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례 분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사례 분석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정책품질관리 추진‧지원) 국무조정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품질관리 활동-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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