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대상에서 기술‧전산‧임상연구 및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을 제외하여 연구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과제의 신청 및 심의단계에서 중복여부의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용역의 종합점검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전산‧임상연구 및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을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정책연구용역이 군사기밀이나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인 경우 외부전문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다.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자체 정책연구용역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및 심의시 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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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마.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나,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 선정권자의 승인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 연구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별도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기관별 종합점검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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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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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492 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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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7조의3(수당 등)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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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운영하여야 하며, 종합관리시스템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연구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자체 정책연구용역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1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실장‧국장‧과장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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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구자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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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중 “위원회는”을 “과제담당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점검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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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지식행정팀

연 락 처

(02) 2100-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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