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493호 -







2007.5.14











국무총리비서실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93호(2007.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말한다.

2. 여당”이라 함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 다만,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

3. “위원회”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의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정협의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4조(당정협의업무의 내용)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②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제1항 1호 및 3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와 여당간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항의 회의는 국무총리, 여당의 당대표가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그밖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그밖에 비서실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3.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정원회 의장 그밖에 여당의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직

제1항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여당이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는 행정부와 각 정당간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당정책협의회의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는 국무총리가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제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참석자와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다.


제8(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제4조 각호의 협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의를 운영한다. 

제1항의 회의는 매 2월마다 1회 개최하도록 한다. 다만,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해당 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한다.

③ 여당이 없는 경우에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①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한 정당의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다.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1항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당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국무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의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회의결과

2. 제11조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지정내용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무협조 및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조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조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조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정협조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4조(여당과의 협조사항)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

4. 기타 주요현안문제


<신설>





제5조(법률 및 대통령령안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당정협의를 위한 계획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총괄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 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 ① (생  략)

②제1항의 회의는 국무총리, 여당의 당의장이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그밖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의제관련 수석비서관 또는 보좌관

3. 여당의 당의장,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밖에 여당의 당의장이 지명하는 당직자

③ (생  략)


<신  설>











제8조(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조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협의결과 및 제8조의 회의결과

2. (생  략)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당정협의업무의 총괄‧조정) ①- - - -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당정협의업무) ①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

2. 대통령안

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②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7조(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회의는 국무총리, 여당의 당대표가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총리, 그 밖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관계 부처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그 밖에 비서실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3.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정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직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여당이 없는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부와 각 정당간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당정책협의회의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국무총리가 개최하며, 회의의 참석자는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참석자와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다.

제8조(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여당이 없는 경우에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정협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회의결과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