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지구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온실가 의무감축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의 업무 대상을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대책에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기후변화대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실무조정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통합하고, 실무대책반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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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500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지구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정홍보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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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의 감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근거제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변화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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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국정홍보처ㆍ국무조정실ㆍ기상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2. 기후변화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조직ㆍ예산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협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실무대책반) ①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기능별로 실무대책반을 둔다.

② 실무대책반의 편성은 협상대책반, 감축대책반, 적응대책반, 과학연구개발반으로 하고, 각 실무대책반의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상대책반 : 외교통상부

2. 감축대책반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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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응대책반 : 환경부

4. 과학연구개발반 : 과학기술부

③ 실무대책반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실무대책반은 해당 분야의 실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실무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기획단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획단)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대책반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겸임하고, 기획단의 직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획단에 파견하거나 겸임 근무를 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근무를 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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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요원, 속기요원, 번역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민간자문단) ① 위원회는 기후변화대책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ㆍ산업계ㆍ언론계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되, 자문단장과 단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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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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