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단장으로 하여금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 보고하게 하고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이용실태를 확인‧점검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상황의 보고 및 보고회 개최(안 제5조의2 신설)

(1)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단장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식과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신속한 확산 및 제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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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의 확인‧점검 및 제도 개선(안 5조의3 신설)

(1)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동 시스템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단장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이용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실적이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국정관리실시간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존속기간 연장(안 부칙 제2항)

(1)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이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보급 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추진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훈령의 유효기간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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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동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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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부기능연계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정부기능연계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으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전 행정기관으로의 보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과 유관시스템간의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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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단장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3(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의 확인점검 등) ①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이용실적 등이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포상 추천) 단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480호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부칙 제2항중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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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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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합‧추진함으로써 관련 업무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연계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이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련된 기획‧조정 및 총괄

2. ~ 4. (생  략)

5.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 행정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6.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시범개발에 관한 사항


7.‧8.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②단장은 행정자치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제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국무총리훈령 제480호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부칙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기능분류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현행과 같음)

5.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전 행정기관으로의 보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과 유관시스템간의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7.‧8.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단장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3(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의 확인‧점검 등)

①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이용실적 등이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포상 추천) 단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480호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부칙

②(유효기간) - - - - - - - -  2008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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