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494 호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규정


제1조(목적)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분류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합‧추진함으로써 관련 업무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을 둔다.

제2조(기능)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국정관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정부기능분류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이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련된 기획‧조정 및 총괄

2.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개발‧구성 및 시스템간 연계에 관한 사항

3.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시범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전 행정기관으로의 보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과 유관시스템간의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과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행정자치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추진단의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고, 실무작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추진단에 두는 실무작업팀의 수와 명칭은 단장이 정한다.

⑤단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팀장과 과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의2(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단장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3(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의 확인점검 등) ①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이용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의 이용실적 등이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포상 추천) 단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파견공무원의 근무평정) ①단장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받은 원소

속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등) ①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