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12.26 국무총리훈령 제503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른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언론"이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뉴스통신을 포함한다) 및 「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된 방송을 말한다.

3. "담당기자"란 기자(방송프로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18조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출입증 신청서에 중점적으로 취재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표기한 정부기관의 취재 기자를 말한다.

4. "전자브리핑시스템"이란 인터넷과 무선 등의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브리핑, 질의응답, VOD(Video on Demand) 및 텍스트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3조 (취재지원 의무) ① 정부기관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은 언론의 취재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신속응대) 정부기관은 언론의 전화, 면담, 전자브리핑을 통한 질의 및 자료요청 등의 취재활동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 (인권보호) 정부기관은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을 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소통) 정부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정책현안에 관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외신기자 지원)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 언론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방송프로듀서 지원) 정부기관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프로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합동브리핑센터 이용 및 운영


제9조 (합동브리핑센터 활용) 정부기관은 정부합동청사(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하여 브리핑 실시 등 취재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별도의 브리핑실이나 송고실을 갖춘 정부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브리핑실이나 송고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브리핑센터 운영) 국정홍보처장은 합동브리핑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브리핑 공지) ① 정부기관은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하여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브리핑 일정을 합동브리핑센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정부기관은 전자브리핑시스템 등을 통하여 브리핑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브리핑 실시) ①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질의와 답변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은 사전에 언론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브리핑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 브리핑은 장관, 차관 및 대변인 등이 실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배석시켜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브리핑 공개) ①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하여 생중계한다.

② 정부기관은 국민들에게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및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브리핑의 내용을 제공한다.


제14조 (취재지원 운영협의회) ① 정부기관은 합동브리핑센터 운영과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취재지원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정부기관의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구성되며, 필요하면 언론단체의 관계자 등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는 정부합동청사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합동브리핑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브리핑 내실화 및 전자브리핑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자의 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처리

4. 그 밖에 취재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서 협의를 요청한 사항

제4장 대변인


제15조 (대변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대변인이 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해당 정부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변인은 전자브리핑시스템의 운영을 지원·조정하고,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브리핑


제16조 (전자브리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정홍보처장은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브리핑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국정홍보처장은 기자가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전자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7조 (질의응답) ① 정부기관은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기자의 취재관련 질의를 접수하고 답변한다.

② 취재관련 질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질의를 한 기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기관은 공정하고 충실한 취재지원을 위하여 질의응답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장 출입증


제18조 (출입증 발급) ① 합동브리핑센터나 별도의 브리핑실 또는 송고실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은 기자들의 브리핑실 또는 송고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출입증 신청서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② 합동브리핑센터나 별도의 브리핑실 또는 송고실을 운영하는 정부기

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기자가 출입증을 신청할 때 중점적으로 취재활동을 담당하는 부처를 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처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외신기자의 경우에는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급한 외신기자증을 출입증으로 본다.

④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외신기자증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서울상주외신기자클럽(SFCC)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합동브리핑센터나 별도의 브리핑실 또는 송고실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출입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기자 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합동브리핑센터나 별도의 브리핑실 또는 송고실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출입증이 발급된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 등의 비용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제7장 여론 수렴, 교육 및 평가


제19조 (여론 수렴) ① 국정홍보처장은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자와 언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론 수렴을 실시한다.

② 국정홍보처장은 제1항의 여론 수렴을 위하여 정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및 평가)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 내실화, 전자브리핑 활성화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응대 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계획을 마련한다.


부칙 <제503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이 발령되기 전에 시행되고 있는 정부청사의 브리핑실 및 송고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규 등은 이 훈령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