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1.4 국무총리훈령 제504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과학기술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외교통상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행정자치부장관

7. 문화관광부장관

8. 산업자원부장관

9. 정보통신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건설교통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13. 국가정보원장

14. 국무조정실장

15. 국정홍보처장

16.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17. 전라남도지사

1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9. 박람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3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박람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실무협의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의 산업정책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4.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5. 여수시장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이 된다.

④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04호,2008.1.4>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훈령의 폐지) 국무총리훈령 제478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