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12.6 국무총리훈령 제502호]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에 대비하고 홍수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이란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시·광역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댐·저수지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하천유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 지방기상청, 기상대

다. 하천유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유역이 속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관할의 시·군·구 및 그 하천유역이 속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


제3조 (설치) ①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하 "비상기획단"이라 한다)은 중앙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하 "중앙비상기획단"이라 한다)과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하 "유역비상기획단"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비상기획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③ 유역비상기획단은 댐·저수지가 있고 홍수피해 위험이 높은 하천유역을 관할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은 하천유역을 관할하는 시·도본부장 소속 하에 둔다.

④ 제3항에 따라 유역비상기획단을 설치하는 대상 하천유역 및 그 주관기관은 별표와 같다.

⑤ 별표에 따라 설치하는 유역비상기획단이 2 이상인 시·도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를 총괄하는 단일 시·도유역비상기획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중앙비상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 대한 홍수대책의 협의 등 추진

2. 기상 상황 및 강우 정보의 분석

3. 유역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 및 지원

4. 유역비상기획단의 주요 임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홍수대책 관련기관간 협조체계의 구축·운영

② 유역비상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대비체계의 구축

2.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대응 조치

3. 재해예방·방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홍수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4. 주민대피 정보의 전달체계 및 연락망 등의 구축·운영


제5조 (중앙비상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비상기획단에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장이 된다.

② 중앙비상기획단에 실무팀으로 총괄조정팀을 두되, 총괄조정팀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총괄조정팀장 밑에 실무반으로 기획조정반과 비상대응반을 두되, 실무반은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 및 참여기관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말한다)과 그 외의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6조 (유역비상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유역비상기획단에는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도본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도 홍수대책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유역비상기획단에 실무팀으로 총괄조정팀을 두되, 총괄조정팀장은 시·도홍수대책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총괄조정팀장 밑에 실무반으로 기획조정반과 비상대응반을 두되, 실무반은 주관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참여기관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평상시(기상청의 태풍·호우 등에 대한 예비특보·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준비단계(기상청이 태풍·호우 등의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기간을 말한다) 및 비상단계(기상청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호우 등의 경보를 발령한 단계로서 하천유역에 홍수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기간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①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각각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부단장은 각각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총괄조정팀장은 각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을 담당한다.


제8조 (홍수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호우·홍수 등의 발생시 신속한 강우·수문(水文)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예보 및 경보의 발령, 주민대피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제1항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홍수재해 관련 분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신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 중앙비상기획단 및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참여기관, 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훈련) ①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제8조에 따른 홍수재해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 및 참여기관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은 도상훈련(圖上訓練), 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실시하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중앙비상기획단과 유역비상기획단의 단장은 자문에 응하는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세부운영지침)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비상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제502호,2007.1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