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7.13 국무총리훈령 제496호]


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법무공단설립추진위원회)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정부법무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단의 인력채용, 사무실 확보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단 설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법무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국방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예금보험공사 소속 임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5.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그 협회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의 단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폐지) 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단설립준비단) 공단의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 (준비단의 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의 효율적인 설립방안 수립 및 이를 위한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2.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 및 규정 시안의 작성

3. 공단의 사무실 확보 및 내부설비공사의 시행, 물품 구비, 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에 필요한 사전 준비행위

4. 위원회가 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시한 업무

5.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공단설립위원회의 설립사무 보조

6. 그 밖에 공단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조 (준비단의 구성) ①준비단은 단장 1명과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 (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준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법무부장관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보수 등) ①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준비단의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496호, 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정부법무공단이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