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8.8 국무총리훈령 제498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사위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②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의 차장이,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소방방재청장이나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하는 공무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8.8>


제3조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관·차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4조 (의안제출) 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회의의 운영)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위원은 중앙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간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72호,2005.11.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07.8.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