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10.31 국무총리훈령 제501호]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대책위원회) 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남북정상선언"이라 한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남북정상선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남북정상선언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남북총리회담 준비대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약간 명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내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남북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평화체제 등 분야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대책회의의 위원장은 주관 부처의 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실장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해당 회담이 있는 경우 대책회의의 위원장은 그 회담의 수석대표로 한다.

⑧ 대책회의의 구성은 해당 회담 수석대표, 주관 부처의 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실장, 통일부·국무조정실·그 밖의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3조 (자문단) ① 위원회와 대책회의 등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위원은 분야별 전문가·학자 및 대북투자기업 관계자 중에서, 대책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종합기획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북정상선언 이행계획 사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정상선언 이행사업별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남북총리회담 등 각급 남북회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되며, 단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의 차관, 대통령비서실 관련 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3차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약간 명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⑤ 단장은 기획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관련 수석비서관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기획단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분야별 태스크포스(이하 "TF"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각 TF는 담당부처 차관이 주관하며, 관계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⑨ TF는 기획단 또는 관계 분야별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TF의 장이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고, 주요 심의결과를 기획단 또는 관계 분야별 대책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처) ①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위원회·기획단 등 각급 회의의 개최와 관련된 실무지원,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계획의 실무조정 및 남북총리회담의 실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 사무차장 1명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사무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이 되며, 직원은 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된다.

⑤ 사무처에 필요한 팀을 두되, 팀장은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통일부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사무처의 구성·운영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지휘·감독)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 (보수 등) ① 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자문위원 및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외발표) ① 각 부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단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기획단 및 사무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01호,2007.10.3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