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7.23 국무총리훈령 제497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유엔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①기후변화협약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의 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후변화협약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협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온실가스감축 및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통계 및 연구개발 등 온실가스감축 기본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대책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기후변화협약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제5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정홍보처차장·통계청장·산림청장·농촌진흥청장·기상청장 그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2. 기후변화협약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후변화협약대책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협상에 관한 정부대책

5. 그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기획단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23>


제6조 (실무조정회의) ①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되고, 실무조정회의의 구성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대책반의 반장으로 한다.


제7조 (실무대책반) ①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실무대책반을 운영한다.

②실무대책반의 편성은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및 연구개발반으로 한다.

③분야별 실무대책반은 당해 분야의 주무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의2 (기획단) ①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단장,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겸임하고, 팀장은 국무조정실의 3급 상당의 공무원이 되며,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④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기획단에 파견하거나 겸임 근무를 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근무를 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요원, 속기요원, 번역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3]


제8조 (온실가스배출통계의 작성) 기후변화협약대책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매년 작성하되, 농림·축산 등 부문별 통계작성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자문단) ①위원회는 기후변화협약대책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산업계·언론계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되, 자문단장과 단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22호,2001.9.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07.7.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