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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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제34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 관련)


ㅇ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책이 보도되는 문제 관련 개선방안 추진 


ㅇ 이견 및 협의과제는 국조실에 등록하고, 정책을 발표할 때, 발시‧현재‧향후 부처의견과 협의방향을 밝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강구


2. 정책 발표시 업무처리지침 


ㅇ 정부정책이 확정된 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에 대한 홍보 및 여론수렴 등 필요한 사안은 정책 확정 이전에도 중간 브리핑 실시


ꊱ 정책 확정후 발표


ㅇ 발표 형식


-  공식 브리핑 룸을 이용한 브리핑 원칙

-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ㅇ 발표 내용 등 사전협의


-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경우 발표내용 및 시기를 사전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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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리핑 주체


-  한 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업무 수행 부처


-  다수 기관이 관계되고 업무주무기관이 명확한 경우, 당해 업무 주무 기관의 장


-  전부처 공통 사안이거나, 다수 기관이 관계되는 사안 중 국민적 관심사가 커 정부전체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정홍보처장

※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보관 입회하에 브리핑 실시 


ㅇ 브리핑 대상 


-  국무회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 장관급이상 주재 회의결과


-  장관급 이상 주재 회의를 통해 확정된 정책의 시행


-  해당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ㅇ 브리핑 시점


-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경우


* 확정된 정책의 판단기준


-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목적‧주요내용 합의 완료 후

-  국가 중요정책의 경우 대통령 보고후

-  해당 부처 사안의 경우 기관장 보고후


-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발표의 효과가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적절한 발표 시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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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중간 브리핑


ㅇ 미확정 단계에 있는 정부정책 사안중 진행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한 홍보 및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 확정 이전에도 중간 브리핑 실시


-  부처간 이견 및 협의과제는 반드시 국무조정실 정책조정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 홍보 및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안의 판단기준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책진행상황을 알리거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경우

-  정책수립초기에 정책방향 선정을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ㅇ 발표 형식 및 브리핑 주체


-  정책확정 이후 발표 방식 준용

-  관계 부처의견과 향후 협의 방향을 명시

-  확정되지 않은 試案임을 반드시 명시


ㅇ 브리핑 대상


-  부처간 실무협의 중, 중간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브리핑 시점


-  국정홍보처와 협의후 브리핑 실시


3. 향후 조치 계획


ㅇ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각 부처에 통보, 차질없이 추진토록 조치


ㅇ 총리실은 「정책발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행실태를 점검, 이행을 독려


-  아울러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관리역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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