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지시 제2004- 14호(2004.11.23)






公聽會 運營 內實化 方案





2004. 10







심사평가2심의관실

Ⅰ.  개  요


□ 공청회의 목적


ㅇ 행정청이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일반인 등으로부터의견을 널리 수렴‧반영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


□ 법적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22조(의견청취), 제38조(공청회의개최) 내지 제39조의2(공청회결과의 반영), 제45조(공청회)


-  정    의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함


-  개최요건 : 1.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개최방법 :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발표자 선정에 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이유 있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반영


*“정책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의 국민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행정절차법)과는 달리 관련 법령 규정이 없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 참여정부 이후 주요 공청회 개최 현황(별첨 1)

- 1 -

Ⅱ. 현행 공청회 운영 관련 문제점


1

형식적인 공청회 운영


□ 일부 공청회의 경우, 행정청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에 지나 않는다는 비판


ㅇ 일방적인 정책홍보 또는 정책추진 과정상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로 운용하여 공청회 본래 취지 손상


-  일부 공청회의 경우 일방적인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으로 찬반토론 없는 공청회를 운영하거나,


-  정책합리화를 위한 일방적 홍보에만 치중하는 경우 발생


사전홍보 및 설명 등 부족으로 공청회에 대한 국민 참여 저


ㅇ 공청회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제공 및 설명 등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관심 및 자율적 참여 저하


- 직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객관적 입장의 일반 국민들의참여가 배제됨(이해당사자들만의 이견 표출장化할 우려)


2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공청회 운영 파행


□ 일부 집단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공청회 운영 파행


폭력행위 등의 물리력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집단이기주의 표출로 인하여 공청회 운영 파행되는 사례 발생


ㅇ 정당한 국민의 여론수렴과정(공청회)이 일부집단의 폭력행위 등 실력행사에 의해 방해받게 됨으로써

-  실제로는 국민 참여를 제한하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권리(국민의 알 권리 등)를 침해하는 결과 야기

- 2 -


Ⅲ. 개선방안


개선기본방향

공청회 본래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사이버 공청회 확대, 찾아가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 방안 강화


ㅇ 관련 기관간 협조강화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공청회 파행 방지 및 원활한 운영 보장


1

공청회 운영 실질화


□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강화


ㅇ 공청회 주요 내용 등과 관련 홈페이지에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개진 보장


-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사전 수렴‧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정하게 게재함으로써 공청회 안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정보 제공 도모


-  사이버공청회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상 제약이 없으며 물리력에 의한 파행 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유로운 찬반 토론 가능

⇒ 사이버공청회를 본 공청회 이전에 일정기간 운영토록 제도화‧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3 -

□ 적극적인 공청회 개최로 대국민 신뢰 제고


다원적인(의견별‧이해집단별‧계층별‧지역별) 공청회개최를 통해 폭넓은 국민의견수렴


ㅇ 찾아가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 참여 극대화


-  현안별로 이해관계인 등이 많이 모여 있거나, 모일 수 있는 곳(대학등록금 관련 : 대학강당, 교통혼잡세 : 백화점문화센터, 노숙자 : 서울역대합실 등)으로 찾아가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 공청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노력 강화


 공청회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추진


-  공청회를 주무부처와 시민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객관성 제고 및 국민불신 해소노력 강화


ㅇ 특정집단에 의한 공청회 좌석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집단별 참가범위 조정(방청권 사전 배포)


ㅇ 공청회 개최 이전에 각종 관계집단의 대표들과 간담등을 통해 사전 의견 수렴 및 불법 행위 등 자제 유도


□ 사전 홍보‧설명 노력 강화


ㅇ 공청회 개최 계획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도모


-  공청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팝업창 등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언론기관 보도자료 제공, 기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공청회 안건 등에 대한 사전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게재하는 등 사전설명 노력 내실화

- 4 -


2

공청회 파행시도 근절 및 원활한 운영 보장


□ 공청회 진행 방해 등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ㅇ 유관기관간 협조강화를 통한 사전예방노력 강화


-  행사 주최 기관장 책임 하에 검‧경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사전정보 수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 강화


-  공안대책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유관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주최측 요청시 공권력을 통해 최소한의 현장 질서 유지


ㅇ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법무부, 경찰청)


-  사안에 따른 엄정한 법 적용 및 공권력의 일관성 유지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분규해결을 최대한 보장하되, 법 위반시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불법필벌의 원칙 강화


※ 관련 근거 :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적 비판의식제고 및 시민감시 강화


ㅇ 적극적인 현장 제보 및 관련 사진 등의 언론 제공을 통해 국민적 비판에 의한 불법행위 제어분위기 조성


ㅇ 시민단체 등에 대해 ‘시민참관단’ 구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강화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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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조치 및 이행사항




조치 및 이행사항

주관부서

1. 사이버공청회 제도 등 관련근거 마련

행정자치부

2.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사전의견 수렴절차 강화

전 기관

3. 적극적인 공청회 개최로 대국민 신뢰 제고

전 기관

4. 공청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노력 강화

전 기관

5. 공청회 개최전 홍보‧설명 노력 강화

전 기관

6. 공청회 진행방해 등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전 기관

7. 공청회 관련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법무부

경찰청

8. 국민적 비판의식 제고 및 시민감시 강화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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