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작은 변화가 혁신의 시작입니다.

 

국 무 조 정 실

국무조정실

수신자 

(경유)

제 목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통보(국무총리 지시 제 2005- 1호)



1. 2005년도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  무  총  리

수신자

★서기관

김진남

과장 오균

심의관 심오택

조정관  박기종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해찬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1심의관실- 75

(

2005.1.21.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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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 규제기준이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일선기관의 집행과 국민들의 규제준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들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


나. 규제개혁을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


다. 불합리한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


3. 각 중앙행정기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 「경제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1부.  끝.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2005. 1.






국 무 조 정 실

규제개혁위원회






□   목   차   □


1. 04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2. 2005년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 3

3.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 4

4.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 9

5.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11

6. 행정 조치사항 13

1. 04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 덩어리규제 정비

ㅇ 여러 부처 및 법령에 걸친 덩어리 규제를 선정, 규제준수 비 및 시간 감축 중심의 규제정비 추진

△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 행정절차 소요기간(179일 → 100일) 및 행정비용(150백만원 → 15백만원) 감축

△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 행정절차 소요기간(3~4년 → 1~2년) 및 행정비용(84억 → 47억) 감축

ㅇ 기업 및 대학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 기업행정조사제도 개선 : 기업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 유사‧ 중복조사 개선, 조사요건 및 절차 개선

△ 대학행정규제 개선 : 학사운영 자율성 보장, 학칙‧예산운영 자율화, 대학통계 중복조사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대형유통점포 설립‧영업규제 개선 

물류시설투자 규제개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 불합리한 기존규제 정비

ㅇ 2004년도 검토대상 규제 2,628건중 659건(26.4%)을 정비 추진

ㅇ 농지제도, 가스사업 허가기준 등 제로베이스 과제(23개)를 선정, 세부 정비계획 마련

ㅇ 경제단체 건의과제 및 민관합동 기업실태 조사결과 개선안 마련(총165건중 75건을 수용하고 29건은 추후검토키로 함)

- 1 -

□ 규제개혁 업무혁신

ㅇ 규제심사 절차를 개선, 부처의 규제심사 부담경감 및 심사기간 단축(25일→10일)

ㅇ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추진회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설치‧운영 등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보완

ㅇ 중요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심사강화 및 전문교육훈련 실시 등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노력

□ 수요자 위주 규제개혁 추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04.8) 설치를 통해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추진체계 강화

ㅇ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운영(04.4)

ㅇ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국민참여 규제개혁 추진(563건 제안, 14건 포상)

ㅇ 민관합동 규제개혁 워크숍(3회), 규제개혁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와 관련된 기업 등 국민의 애로사항 수렴

⇒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높지 않음

덩어리규제에 대한 종합적 정비방식 보다는 개별규제 중심의분적 개선과 후속조치 이행지연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한계

 규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규제증가를 억제해 왔으나 새로 행정수요 등으로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법규해석과 인허가 처리지연 등으로규제집행에 과다한 비용‧시간 소요

- 2 -

2. 2005년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


2.1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ㅇ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

-  IT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로 투자 분위기 개선

-  건설‧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규제 적극 개선

ㅇ 규제개혁기획단, 각 부처,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 일선규제 등을 입체적으로 정비

2.2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경제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지방순회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활동 및 일선 현장관련 규제개혁 지원

*국민제안, 상시 모니터링 등을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각 부처에 설치된 규제관련 기업불편사항 처리 기구의 운영 활성화

2.3 규제개혁 후속조치 철저 이행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확정된 규제 정비안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

ㅇ 부처의 정비방안 추진현황 분기별 점검‧보완 및 성과 홍보

- 3 -

3.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

< 추진목표 >

ㅇ 중앙부처 규제(7900여개)를 전면 재검토

약 35개 분야 덩어리 규제 및 1,080건의 부처 개별규제 정비

ㅇ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치단체 규제 일제 정비

➡ 자치단체 규제(총 55천건)중 불합리한 규제 20%이상 정비

ㅇ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사행정규제 등 정비

➡ 유사행정규제와 행정내부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대폭 정비


3.1. 덩어리규제 정비(국무총리실) 

□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 파급효과 큰과제를분기별로 8~10개 선정하여정비

ㅇ 현장 실태조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  관련업계 요구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수요자 시각에서 BPR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통과 시간과 비용감축

-  특히 국제기준,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절차를 개선하고 일괄처리시스템을 적극 모색

- 4 -

분기별 주요 추진과제 (첨부2)


1/4분기

◇ 주택‧건축규제, 건설산업 규제, 육상‧해상‧항공 운송규제, 민간 SOC 투자규제, 직업훈련제도 개선, 문화예술규제

2/4분기

◇ 전자상거래규제, 신제품‧신기술 개발규제, 의료서비스 규제,의약품‧식품산업 발전종합대책, 금융정보이용규제, 개인정보보호


3/4분기

◇ 관광‧레져산업 활성화, 정보통신‧방송규제, 실버산업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규제, 각종 표시‧광고 규제 


4/4분기

◇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통신산업 영업규제, 전자정부 활성화, 의무고용제도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 경제계 건의 ‧ 행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 새로운 과제 추가 등 과제 조정


□ 과제별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매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논의‧확정

ㅇ 세제개선 등 비규제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5 -

3.2 부처 개별규제 정비(각 부처)

□ 7,900건의 규제중 1,080건을 정비하되하반기에는 규제개혁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정비(첨부3)

 금융세제분야 179건        ㅇ 산업통신분야 160건

ㅇ 건축교통분야 151건        ㅇ 노동환경분야 132건

ㅇ 사회보건분야 250건        ㅇ 교육 등 기타 204건


분야별 주요 정비과제

<금융‧세제 분야>

‧ 증권사의 취급업무 확대(파생결합증권 취급 및 신탁업 허용)

‧ 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제한 완화(카드사 이외에도 양도)

‧ 국세 경정청구권 및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년→3년)

<산업‧농수산 분야>

‧ 폴리에스테르 등 직물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시 농업인 출자 의무비율 폐지

‧ 강제導船 면제대상 선박 확대 (1천톤미만 선박→2천톤미만 선박)

<사회‧보건‧노동‧환경 분야>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 생계 유지와 관계없이 지급

‧ 개인묘지 설치 신고 절차 간소화(신고로 다른 인허가 의제 처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개선(단일 기준→업종별, 수계별로 구분)

 각 부처는규제개혁기획단과 협력하여업계‧국민 등의 의견수렴(국민제안 공모)을 통해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정비

 국무총리실은 규제정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종합 평가

- 6 -


3.3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는 정비모델에 따라 규제정비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례‧규칙 일제 정비

ㅇ 위법령 위반 및 위임일탈 규제, 법령미근거 규제(조건부가)

ㅇ 복잡한 인허가 절차 규제 및 규제내용이 포괄적인 규제

ㅇ 행정기관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규제 등

□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관행 및 행태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지자체의 빈번한 유권해석 의뢰 및 부처의 불명확한 해석 등질의회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ㅇ 민원접수 거부, 지연처리 등 자치단체의 부작위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ㅇ 각종 인허가의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에 의견을 구하는「사전의견청구제(각 부처)도입 및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제처)설치

 각 기관은「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04.12)의 후속조치를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무총리실은 금년말에 종합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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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사행정규제 정비(국무총리실, 각 부처)

준공공기관(협회, 공사, 공단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회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조사, 정비

□ 주요 정비대상 규제 (첨부4)

 각종 협회 가입‧탈퇴 강제, 교육 등 회원(사)의 권리 제약 규제

ㅇ 위탁업무관련 과다한 수수료 등 위탁업무 수행관련 규제

 연체이자율의 일방적 결정 등 공급자 중심의 계약 규제 등

□ 국무총리실의유사행규제 정비지침 통보(05.1), 각 부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05.3)후 상반기중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확정 


3.5 행정 내부규제 정비(국무총리실, 각 부처)

□ 행정 내부규제의 상당수가 통제위주로 운용되어 행정기관의자율성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어 정비 필요

*중앙행정기관간 규제 : 예산집행지침, 회계규정, 인사규정, 교육지침 등

 *자치단체‧산하기관 규제 : 감사, 지도감독, 복무, 각종 행정보고 등

□ 주요 정비대상 규제

ㅇ 인사‧예산‧조직 등의 과도한 통제 규제

ㅇ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기준 규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정 등

 각 부처, 일선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태파악(2- 3월)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05.6)

- 8 -

4.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 추진목표 >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확실하고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 6개월내 후속조치 추진 완료

ㅇ 규제개혁 평가지수 도입 운영

➡ 규제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규제개혁 확산

□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국무총리실)

ㅇ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후속조치 추진상황매분기 점검

-  실행계획의 코드화 관리 및 기업, 경제단체 등과 합동 점검

ㅇ 자치단체의 민원처리 지연, 소극적인법규 해석 등 보이지 않는 규제대해 집중점검 (상하반기 각 1회)

□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태 평가‧공개 (국무총리실)

ㅇ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규제개혁 평가지수(첨부5)를 적용, 규제개혁 평가결과 공개

* 규제정비 실적(40%), 규제개혁 추진노력(40%), 국민만족도(20%) 

ㅇ 05. 2월에 평가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연말에 종합평가

 일선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 (각 부처)

ㅇ 지자체 교육기관에 규제개혁 과정 설치 및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령교육 실시

 일선 공무원이 규제관련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매뉴얼 및 사례집 작성‧배포

- 9 -

□ 고시 등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신설 금지 및 규제심사 철저 (각 부처)

ㅇ 고시‧예규‧지침 등 하위규정 형식에 의한 법적근거 없는 규제 신설 금지

-  법적근거 없이 하위규정에 규제를 제정한 경우 정비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ㅇ 고시‧예규‧훈령 등 하위법령에 신설 또는 강화규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  고시‧예규‧훈령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없음’ 확인을 받도록 조치

□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각 부처)

ㅇ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대상으로 피규제자‧공무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 4개 과제에 대해 직접 조사

-  각 부처도 1-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조사 실시

ㅇ 상반기중 규제순응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규개위에 보고

□ 신설‧변경규제 등록 철저 (각 부처)

ㅇ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당해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등록되도록 규제등록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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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 추진목표 >

ㅇ 부처 자체심사 기능 강화 및 신설 규제의 억제

부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율권 확대

금년 규제총량을 2% 증가(약150개) 이내로 억제(총 8,000개 이내)

ㅇ 규제개혁관련 법‧제도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5.1 부처 자율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 자율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구축 (각 부처)

ㅇ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중심로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상응하여 부처의 심사권 확대

ㅇ 신설규제 증가 억제를 위해 제총량제를 자율적으로영 

-  규제신설‧강화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병행 추진

* 04.7월부터 환경부가 규제총량제를 자율적으로 운영중

□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국무총리실, 각 부처)

ㅇ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규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규제영향분석 의뢰(각 부처)

-  규개위도 주요규제에 대해 직접 연구기관에 규제영향분석 의뢰

ㅇ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ㅇ 규개위는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방안 강구

-  전문가 해외훈련(05.1- 6)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부 등 주요부처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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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규제개혁관련 법‧제도 정비

□ 규제개혁 관련제도 개선 (국무총리실)

ㅇ 규제개혁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행정규제기본법(97년 제정)」개정 추진

* 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ㅇ 주요 제도개선 방향

-  규제영향분석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의무화 

-  규제일몰제 :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 일반적 적용에서 예외 적용방식으로 전환하되 5년마다 일제 점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규제총량제 : 부처별로 규개위와 협의하여 연도별 총량규제 설정

-  자치단체 : 법적근거 없는 조건부과 금지

-  기    타 : 규제등록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 등

□ 규제개혁 연구 및 홍보 강화 (국무총리실, 각 부처)

ㅇ 매월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 규제개혁 추진상황 평가, 규제개혁 발전방안 연구 및 규제개혁 성공사례 논의‧확산

* 포럼은 국장급, 과장급, 실무자급 등 3개 그룹으로 구성‧운영하고, 선도부처뿐만 아니라 규제가 많은 주요 부처도 참여(건교부, 환경부 등)

ㅇ 규제개혁 정비방안에 대한 관련업계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ㅇ 기업관계자, 여론 지도층 및 관련 외국기관에 대한e- mailing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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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 조치사항

ꊱ 2005년도 각 부처 규제정비 세부계획 제출


ㅇ 전부처는 2005년도 추진과제에 대해 추진시기를 분기별로 표시하되, 가능한 한 70%이상이 상반기중에 추진되도록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2.5(토)까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양식 1)

-  추진일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하반기로 표시한 경우 추진시기를 분기별로 명시


ꊲ 행정내부규제 조사표 작성‧제출


ㅇ 각 부처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행정내부규제 조사표(양식2) 작성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2.19(토)까지 제출


< 작성대상 규제 >

ㅇ 인사, 예산 운영, 발주, 재화‧용역 공급 및 시설물 이용조건, 감사,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 자치단체, 산하단체 등의 통일적인 업무처를 위한 일체의 규정 (법률, 내부지침, 고시, 요령, 예규, 내규 등 불문)

<예시>

* 중앙행정관청간 규제 : 예산집행지침, 회계규정(여비, 용역비단가등), 인사규정(정원관리, 민간파견, 해외유학허가제 등), 교육지침, 감사규정, 예산‧조직‧인사부처의 각종 심사규정 등

* 지방‧산하기관에 대한 규제 : 감사, 지도감독, 복무, 각종 행정보고 지침 등


ꊳ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ㅇ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관 법령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정비모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상황 점검

- 13 -


ꊴ 규제순응도 조사과제 제출 및 조사

ㅇ 각 부처별 규제순응도 조사과제를 선정하여 2월말까지 규제개혁조정관실로 제출

ㅇ 2005년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ꊵ 규제개혁 업무관련 지침 통보(국무총리실)

ㅇ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통보(05.1월)

ㅇ 2005년도 규제개혁 평가지침 통보(05.2월)



- 14 -

< 첨부 1> 부처별 행정조치사항

분야별 과제

추진방안 및 조치사항

주관부처

기존 규제의

전면정비

ㅇ 덩어리규제 정비

국무총리실

ㅇ 부처 개별규제 정비

각 부처

ㅇ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  불합리한 형태 및 관행개선


행정자치부,

각 지자체

행정자치부, 법제처

ㅇ 유사행정규제 정비

국무총리실, 각부처

ㅇ 행정내부규제 정비

국무총리실, 각부처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ㅇ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ㅇ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태 평가‧공개

ㅇ 일선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

ㅇ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ㅇ 하위규정의 규제신설 억제 및 심사

ㅇ 규제등록관리 철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각 부처

각 부처

각 부처

각 부처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ㅇ 부처 자율 규제개혁 역량 강화

-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  자율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구축


각 부처, 총리실각 부처

ㅇ 규제개혁관련 법‧제도 정비

-  규제개혁 관련제도 개선

-  규제개혁 연구 및 홍보강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각 부처

- 15 -

< 첨부 2> 2005년 분기별 추진과제(안) 


분 기 

과 제 명

1/4분기

ㅇ주택‧건축 규제

ㅇ문화예술 규제

ㅇ육상운송규제

ㅇ항공운송규제

ㅇ건설산업규제(입찰, 감리포함)

ㅇ민간의 SOC투자규제

ㅇ해상운송규제

ㅇ직업훈련제도 개선

2/4분기

ㅇ전자상거래(전자금융포함) 

ㅇ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ㅇ행정내부규제 

ㅇ교통관련제도 개선

ㅇ의약산업‧식품산업 종합대책

ㅇ신제품‧신기술 개발규제

ㅇ금융정보이용규제

ㅇ의료서비스 규제

ㅇ유사행정규제


3/4분기

ㅇ방송‧통신 융합 규제

ㅇ농수산물 유통규제

ㅇ각종 사업자 교육개선 

ㅇ정보통신‧방송진입규제 

ㅇ기부금‧자원봉사 활성화

ㅇ각종 표시‧광고 규제

ㅇ실버산업 활성화 

ㅇ관광‧레져산업 활성화 

4/4분기

ㅇ금융산업 진입규제 

ㅇ4대보험 징수‧가입제도 

ㅇ방송관련 영업규제 

ㅇ의무고용제도 개선 

ㅇ금융산업 영업규제

ㅇ통신사업 영업규제

ㅇ전자정부 활성화

ㅇ각종부담금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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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005년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계획 

부처명

등록규제(A)

정비계획(B)

정비율(A/B)

7,919

1,076

13.6

복지부

820

84

10.2

건교부

817

141

17.3

환경부

639

70

11.0

해수부

604

66

11.0

금감위

552

80

14.5

농림부

503

31

6.2

산자부

416

80

19.2

재경부

402

44

11.0

노동부

356

62

17.4

문광부

262

32

12.2

정통부

262

34

13.0

경찰청

236

21

8.9

과기부

225

9

4.0

소방청

186

29

15.6

교육부

185

18

9.7

행자부

167

52

31.1

공정위

163

20

12.3

식약청

141

21 

14.9

산림청

133

25

18.8

법무부

125

12

9.6

관세청

121

51

42.2


- 17 -

부처명

등록규제(A)

정비계획(B)

정비율(B/A)

문화재청

77

7

9.1

해양경찰청

73

4

5.5

중기청

60

15

25.0

여성부

50

2

4.0

보훈처

46

2

4.4

특허청

39

4

10.3

외교부

35

9

25.7

방송위

33

5

15.2

병무청

29

10

34.5

철도청

28

10

35.7

청보위

27

0

0

통일부

21

7

33.3

국세청

20

4

20.0

기상청

14

1

7.1

국방부

13

1

7.7

조달청

11

2

18.2

농진청

8

2

25.0

통계청

4

0

0

부방위

3

1

33.3

기획예산처

0

7

인사위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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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유사행정규제 현황 및 유형 

□ 유사행정규제 현황(2000년도 기준)

분야명

검토 기관수

대상 규정수

총유사 규제수

금 융

22

225

128

산 업

284

75

14

건 설

53

1,416

169

교 육

9

282

67

일반행정

15

10

12

보건복지

63

33

35

노 동

15

141

1,018

환 경

25

6

6

정보통신

31

55

181

농 림

191

585

90

합 계

708

2,828

1,722


□ 유사행정규제 정비 주요 유형

ㅇ 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 불합리한 규제

ㅇ 회비 납부 강제‧과다 징수 등 회비 관련 부당한 규제

ㅇ 의무 불이행 회원에 대한 과잉제재 규제

ㅇ 회원에 대한 불필요‧과도한 교육의무 부과

ㅇ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협회 경유 의무를 규정한 규제

ㅇ 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회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제

ㅇ 가격담합적 성격의 불공정한 규제

ㅇ 각종 입찰‧경매 참여 및 거래행위 제한 등 진입제한적 성격 규제

ㅇ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ㅇ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되거나 사문화된 규제

- 19 -

<첨부 5> 규제개혁 평가지수 


□ 추진 목적

ㅇ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적용하여 각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독려


□ 평가지수 항목(안)

ㅇ 평가지수 적용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필수적 요소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평가항목을 확대

ㅇ 2005년도에는 규제개혁 추진노력,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개혁 국민 만족도 등 3대분야 8개 항목에 대해 평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규제개혁 추진노력

(40점)

자체 규제심사 실질적 운영

10점

규제영향분석 실시 수준

20점

기관장 추진의지 및 공무원 노력

10점

규제개혁 추진실적

(40점)

기존규제 정비실적

20점

신설강화규제 억제

10점

각종 건의과제 처리실적

10점

규제개혁 국민 만족도(20점)

민원인 규제개혁 만족도

10점

전문가 규제개혁 만족도

10점


□ 향후 추진계획

ㅇ 구체적인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2005년도 규제개혁 평가지침 시달(05.2)

ㅇ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공개(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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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분기별 정비계획


추진시기

추진과제명

시행예정일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시행예정일 : 과제가 개선 완료되는 시점



<양식2> 행정내부규제 조사표


분야1」

규제명(규정명)2」

상위 근거법령

1」인사, 교육, 훈련, 복무, 조직, 예산, 회계, 감사, 지도감독, 기타 등으로 구분

2」법률, 지침, 예규, 고시, 내부지침 등 해당기관이 만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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