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지 시

제 2005 -  2 호




2005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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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










國 務 調 整 室

(政府合同點檢班)




目  次



Ⅰ. ’04年 評價 및 ’05年 與件1

1. ’04年 推進實態 評價1

2. ’05년 推進與件2


Ⅱ. ’05年 公職紀綱 確立對策3


1. 基本方向3

2. 推進體系4

3. 細部 推進對策5

4.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10


Ⅲ. 行政事項11


Ⅰ. ’04年 評價 및 ’05年 與件


1. ’04年 推進實績 評價


ㅇ 대통령 탄핵소추, 4.15 총선, 6.5 재보선 등 행정공백 및 기강해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인 대처 노력으로 안정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  특히,「국정공백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총리지시 2004- 8호)」및「공직기강확립 상황반」운영 등을 통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적극 대처


-  각급 행정기관장의 공직기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및 공직부패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


※ ’04년도 중 중징계 1,233, 경징계 5,313, 주의‧경고 58,579 등 총 66,929명을 조치(지방자치단체 포함)


ㅇ 또한 건설공사, 구매, 위생 등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실태점검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거양


-  기관실정에 맞는 취약분야 선정, 전담T/F 구성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 조치


※ 국방획득, 공공 건설현장 관리 등 관련 업무절차의 투명화, 기타 제도개선 다수


- 1 -

ㅇ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인 반부패 및 공직기강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

’02년 40위/102국(4.5점) → ’03년 50/133(4.3) → ’04년 47/146(4.5)


-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활동도 복무기강 위주의 점검에 그치는 등 근본적인 비리척결 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또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온정적인 처벌을 하거나


-  구조적 부조리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기관도 상당수 있는 등 공직기강확립업무가 다소 형식적으로 추진된 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


2. ’05年 推進與件


ㅇ ’05년은 참여정부 출범 중반기가 되는 해로 혁신과 개혁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진력해야할 시기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및 개혁 동참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


ㅇ 특히,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부패 척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요망


⇒ 구조적 부조리 개선, 강력한 점검과 엄정한 처벌, 공직윤리의식의 함양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

- 2 -

Ⅱ. ’05年 公職紀綱 確立對策


1. 基本方向



目 標



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선진국 진입 위한 토대 마련


ꊱ 내실 있는 점검활동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ㅇ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시행


ㅇ ’05.4 재보선 및 ’06년 지자체 선거대비 엄정한 기강확립


ㅇ 적발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ꊲ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조리 제도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ㅇ 구조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적극 개선


ㅇ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제고


ꊳ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제고


ㅇ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


ㅇ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ꊴ 추진기반 구축 및 성실공직자 우대‧보호조치 등


ㅇ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화


ㅇ 성실한 공직자 우대‧보호 조치

- 3 -

2. 推進體系



ꊱ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 운영(위원장 : 국무총리)


ㅇ 참석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기타 관계장관


※ 부패방지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ㅇ 운영 : 필요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확립 추진전략, 실적 평가 및 보완대책 논의



ꊲ 「실무위원회」 운영(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ㅇ 참석 : 법무‧행정자치부 차관, 경찰청 차장, 청와대 공직기강‧사정비서관, 국무총리 기획수석조정관, 기타 관계차관


※ 부방위 사무처장, 감사원 사무2차장


ㅇ 운영 :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세부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분야별 감찰방향 협의 등



ꊳ 「전부처청 감사관회의」 운영(주재 : 기획수석조정관)


ㅇ 참석 : 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사관 등


ㅇ 운영 : 장관회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시달, 각 기관의 대책추진 독려 등을 위해 수시 개최


- 4 -

3. 細部 推進對策


ꊱ 내실 있는 점검활동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⑴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활동 


ㅇ 내‧외부의 지적‧적발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허가,구매 등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사안에 적합한 반부패 및 기강점검 계획을 수립‧시행


-  단순한 복무점검 형태의 형식적인 점검활동을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거양


-  자체 공직기강 확립추진 실태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태를 평가사례 참조(해수부)


ㅇ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의 잘못된 금품수수 관행 타파 및 엄정한 기강확립 조치(공통)


ㅇ 무사안일 및 기강해이로 인한 주요 사건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⑵ ’05.4 재보선 및 ’06년 지자체 선거대비 엄정한 기강확립


ㅇ 사전선거운동 예방점검 철저


-  나뉘먹기식 예산배분 등 선심행정, 비리유착 및 이권개입 관련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감시활동 전개

- 5 -

-  관내출장‧순찰 등 업무핑계를 통한 주민접촉 엄금 등 각급 기관장 근무기강 확립


ㅇ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엄정한 기강확립


-  특정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 지지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금지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예방적‧능동적 대처


△ 정부합동점검반에서는 선거전후 복무실태를 점검, 기강해이사례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예정


⑶ 적발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ㅇ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의 온정적 처벌을 지양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


-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처벌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관행을 정립


△ 적발사항에 대한 문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ㅇ 사건사고 발생시 엄정처벌 방침을 발표한 후 사후 온정적인 처벌로 흐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기관별 주요 사건사고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사건발생, 조사 및 처벌방침을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 즉시 보고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서는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분기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

- 6 -

ㅇ 외부기관의 지적통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요구수준에 적합한 조치


-  특히 보완 조사시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행태를 지양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의 비위 통보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벌완료


△ 3개월내 조치 불가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실시


ㅇ 자체적으로 적발한 비리에 대하여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부정비리 발본색원


ꊲ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조리 제도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⑴ 구조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적극 개선


ㅇ 기관별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취약분야를 선정,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  감사관실‧해당부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작업반 구성 등으로 철저한 실태점검과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를 투명하도록 개선(실태점검 결과 관련자 문책을 병행)


ㅇ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기금관리, 대형 건설공사 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인 기획점검 실시


-  ’04년 점검분야(건설, 구매, 위생)의 제도개선 조치에 대한 현장이행실태를 수시 점검실시



- 7 -

⑵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제고 


ㅇ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는 전 부처에 확산 전파


△ 사후관리 및 확산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ꊳ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제고


⑴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ㅇ 기관별 반부패 및 기강확립과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과 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시


-  점검결과 적발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 마련관련 공직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병행


ㅇ 퇴폐업소 출입, 해외원정 골프 등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자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의식 제고방안 마련 실시 등


⑵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ㅇ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및 윤리의식이 제고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각부처 감사관 주재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련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정부의 사정의지 공유 


-  산하단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척결 및 기강확립의지 확산 등


- 8 -

ꊴ 추진기반 강화 및 성실 공직자 적극 우대‧보호조치


⑴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화


ㅇ 자체 감사대상기관 및 인력에 비해 감사인력‧조직이 부족한 기관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 ’04년 평가결과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인원은 평균 185명


ㅇ 감사관실 전보제한기간 준수,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한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 감사관실 업무성격상 다면평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높은 기관의 경우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시행 


ㅇ 점검활동시 시민단체, 업무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⑵ 성실한 공직자 적극 보호 조치 등


ㅇ 클린신고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일제정비하고,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 및 개혁동참 기회 적극 제공


※ 클린신고센타 현황 : 186개기관에 설치, 2,161건 527백만원 신고‧반환(’03.5~’04.8)


△ 국무조정실에서는 일정한 금품수수(본의에 의한 경우 포함)후 자진신고할 경우 면책하는 제도로 확대 개선을 추진(제도 마련시 별도지침 송부)





- 9 -

ㅇ 숨은 모범공무원 발굴‧포상 등


-  기관별로 맡은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대민봉사에 적극 노력하는 숨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방안 강구(정부포상이 필요시 국무조정실에 추천)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모범공직자 선발위원회」을 두고, 반기별 20명 내외의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ㅇ 기타 비리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 


※ 공직비리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리로부터 공직자를 사전에 보호해야 하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기관의 노력을 촉구



4.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


ꊱ “행정감사규정”의 철저한 이행


ㅇ 종합‧부분감사 등 감사계획의 철저한 조정‧통제를 통한 과다‧중복방지로 수감기관의 부담 경감 조치


-  관련기관 합동감사, 서면감사의 활용 등으로 수감기관의 부담 경감 및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ㅇ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을 최대한 억제


-  중앙행정기관은「행정감사규정」제29조의2에 의해「지도방문조정심의회」심의를 거쳐 실시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시 관계기관 협의후 필요시 별도지침 마련 통보

- 10 -

Ⅲ. 行政事項


ꊱ 기관별 ’05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구체적인『’05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의『’05년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1)


ꊲ 기관별 ’05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5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5.2.28(월)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2)


※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에 의한『’05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5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후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ꊳ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각급 기관장의 추진의지, 자체활동 및 조치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평가하고, 연말평가에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기관에 확산‧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대책 마련‧시행토록 조치

- 11 -


-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직기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조치


ㅇ 각급 기관에서도 가급적 소속기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자체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익년도 자체공직기강확립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는 등 자체점검‧평가계획을 수립‧시행



- 12 -

【별첨 1】

1/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


3)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4) 추진기반 구축 및 성실공직자 우대‧보호조치 등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

(분기별 누계로 작성, 분기별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괄호내서)


- 13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합계

본부(청)

소속기관

산하단체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자체 : 부처자체에서 적발한 인원, 외부 : 총리실‧감사원‧부방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14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징계 및 경고‧주의

형사입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구속

불구속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형사입건의 경우 징계 등 조치와 중복기재 가능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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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5년도 행정감사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종합

구분

감사 종류별(횟수)

대상 기관별(횟수)

감사

년인원

(명)

총감사

일수(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본부

소속기관

자치단체

기타

합계





□ 감사내역

연번

감사

시기

감사

기간

감사

구분

대상

기관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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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5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합계

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총 감사

대상기관수

자   체   감   사

외부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총   계

중앙행정기관

중앙(본부)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교위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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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징  계

경  고  등

건  수

금  액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당해)  년

(전) 년

증   감

심의회 

개최횟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지방자치단체

소 속 기 관

타행정기관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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