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지 시 제 2005 - 2 호 |
2005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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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
國 務 調 整 室
(政府合同點檢班)
目 次 |
Ⅰ. ’04年 評價 및 ’05年 與件1
1. ’04年 推進實態 評價1
2. ’05년 推進與件2
Ⅱ. ’05年 公職紀綱 確立對策3
1. 基本方向3
2. 推進體系4
3. 細部 推進對策5
4.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10
Ⅲ. 行政事項11
Ⅰ. ’04年 評價 및 ’05年 與件
1. ’04年 推進實績 評價
ㅇ 대통령 탄핵소추, 4.15 총선, 6.5 재보선 등 행정공백 및 기강해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인 대처 노력으로 안정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 특히,「국정공백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총리지시 2004- 8호)」및「공직기강확립 상황반」운영 등을 통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적극 대처
- 각급 행정기관장의 공직기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및 공직부패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
※ ’04년도 중 중징계 1,233, 경징계 5,313, 주의‧경고 58,579 등 총 66,929명을 조치(지방자치단체 포함)
ㅇ 또한 건설공사, 구매, 위생 등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거양
- 기관실정에 맞는 취약분야 선정, 전담T/F 구성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 조치
※ 국방획득, 공공 건설현장 관리 등 관련 업무절차의 투명화, 기타 제도개선 다수
- 1 -
ㅇ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인 반부패 및 공직기강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
’02년 40위/102국(4.5점) → ’03년 50/133(4.3) → ’04년 47/146(4.5)
-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활동도 복무기강 위주의 점검에 그치는 등 근본적인 비리척결 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또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온정적인 처벌을 하거나
- 구조적 부조리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기관도 상당수 있는 등 공직기강확립업무가 다소 형식적으로 추진된 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
2. ’05年 推進與件
ㅇ ’05년은 참여정부 출범 중반기가 되는 해로 혁신과 개혁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진력해야할 시기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및 개혁 동참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
ㅇ 특히,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부패 척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요망
⇒ 구조적 부조리 개선, 강력한 점검과 엄정한 처벌, 공직윤리의식의 함양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
- 2 -
Ⅱ. ’05年 公職紀綱 確立對策
1. 基本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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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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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선진국 진입 위한 토대 마련 |
ꊱ 내실 있는 점검활동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ㅇ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시행
ㅇ ’05.4 재보선 및 ’06년 지자체 선거대비 엄정한 기강확립
ㅇ 적발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ꊲ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조리 제도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ㅇ 구조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적극 개선
ㅇ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제고
ꊳ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제고
ㅇ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
ㅇ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ꊴ 추진기반 구축 및 성실공직자 우대‧보호조치 등
ㅇ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화
ㅇ 성실한 공직자 우대‧보호 조치
- 3 -
2. 推進體系
ꊱ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 운영(위원장 : 국무총리)
ㅇ 참석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기타 관계장관
※ 부패방지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ㅇ 운영 : 필요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확립 추진전략, 실적 평가 및 보완대책 논의
ꊲ 「실무위원회」 운영(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ㅇ 참석 : 법무‧행정자치부 차관, 경찰청 차장, 청와대 공직기강‧사정비서관, 국무총리 기획수석조정관, 기타 관계차관
※ 부방위 사무처장, 감사원 사무2차장
ㅇ 운영 :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세부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분야별 감찰방향 협의 등
ꊳ 「전부처청 감사관회의」 운영(주재 : 기획수석조정관)
ㅇ 참석 : 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사관 등
ㅇ 운영 : 장관회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시달, 각 기관의 대책추진 독려 등을 위해 수시 개최
- 4 -
3. 細部 推進對策
ꊱ 내실 있는 점검활동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⑴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활동
ㅇ 내‧외부의 지적‧적발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허가, 구매 등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사안에 적합한 반부패 및 기강점검 계획을 수립‧시행
- 단순한 복무점검 형태의 형식적인 점검활동을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거양
- 자체 공직기강 확립추진 실태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태를 평가사례 참조(해수부)
ㅇ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의 잘못된 금품수수 관행 타파 및 엄정한 기강확립 조치(공통)
ㅇ 무사안일 및 기강해이로 인한 주요 사건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⑵ ’05.4 재보선 및 ’06년 지자체 선거대비 엄정한 기강확립
ㅇ 사전선거운동 예방점검 철저
- 나뉘먹기식 예산배분 등 선심행정, 비리유착 및 이권개입 관련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감시활동 전개
- 5 -
- 관내출장‧순찰 등 업무핑계를 통한 주민접촉 엄금 등 각급 기관장 근무기강 확립
ㅇ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엄정한 기강확립
- 특정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 지지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금지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예방적‧능동적 대처
△ 정부합동점검반에서는 선거전후 복무실태를 점검, 기강해이사례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예정
⑶ 적발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ㅇ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의 온정적 처벌을 지양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
-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처벌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관행을 정립
△ 적발사항에 대한 문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ㅇ 사건사고 발생시 엄정처벌 방침을 발표한 후 사후 온정적인 처벌로 흐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기관별 주요 사건사고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사건발생, 조사 및 처벌방침을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 즉시 보고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서는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분기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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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기관의 지적통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요구수준에 적합한 조치
- 특히 보완 조사시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행태를 지양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의 비위 통보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벌완료
△ 3개월내 조치 불가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실시
ㅇ 자체적으로 적발한 비리에 대하여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부정비리 발본색원
ꊲ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조리 제도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⑴ 구조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적극 개선
ㅇ 기관별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취약분야를 선정,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 감사관실‧해당부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작업반 구성 등으로 철저한 실태점검과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를 투명하도록 개선(실태점검 결과 관련자 문책을 병행)
ㅇ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기금관리, 대형 건설공사 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인 기획점검 실시
- ’04년 점검분야(건설, 구매, 위생)의 제도개선 조치에 대한 현장이행실태를 수시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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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제고
ㅇ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는 전 부처에 확산 전파
△ 사후관리 및 확산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ꊳ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제고
⑴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ㅇ 기관별 반부패 및 기강확립과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과 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시
- 점검결과 적발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 마련관련 공직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병행
ㅇ 퇴폐업소 출입, 해외원정 골프 등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자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의식 제고방안 마련 실시 등
⑵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ㅇ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기강확립 및 윤리의식이 제고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각부처 감사관 주재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련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정부의 사정의지 공유
- 산하단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척결 및 기강확립의지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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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추진기반 강화 및 성실 공직자 적극 우대‧보호조치
⑴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화
ㅇ 자체 감사대상기관 및 인력에 비해 감사인력‧조직이 부족한 기관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 ’04년 평가결과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인원은 평균 185명
ㅇ 감사관실 전보제한기간 준수,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한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 감사관실 업무성격상 다면평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높은 기관의 경우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시행
ㅇ 점검활동시 시민단체, 업무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⑵ 성실한 공직자 적극 보호 조치 등
ㅇ 클린신고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일제정비하고,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 및 개혁동참 기회 적극 제공
※ 클린신고센타 현황 : 186개기관에 설치, 2,161건 527백만원 신고‧반환(’03.5~’04.8)
△ 국무조정실에서는 일정한 금품수수(본의에 의한 경우 포함)후 자진신고할 경우 면책하는 제도로 확대 개선을 추진(제도 마련시 별도지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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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숨은 모범공무원 발굴‧포상 등
- 기관별로 맡은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대민봉사에 적극 노력하는 숨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방안 강구(정부포상이 필요시 국무조정실에 추천)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모범공직자 선발위원회」을 두고, 반기별 20명 내외의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ㅇ 기타 비리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
※ 공직비리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리로부터 공직자를 사전에 보호해야 하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기관의 노력을 촉구
4.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
ꊱ “행정감사규정”의 철저한 이행
ㅇ 종합‧부분감사 등 감사계획의 철저한 조정‧통제를 통한 과다‧중복방지로 수감기관의 부담 경감 조치
- 관련기관 합동감사, 서면감사의 활용 등으로 수감기관의 부담 경감 및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ㅇ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을 최대한 억제
- 중앙행정기관은「행정감사규정」제29조의2에 의해「지도방문조정심의회」심의를 거쳐 실시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시 관계기관 협의후 필요시 별도지침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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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行政事項
ꊱ 기관별 ’05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구체적인『’05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의『’05년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1)
ꊲ 기관별 ’05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5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5.2.28(월)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제출양식 별첨2)
※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에 의한『’05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05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후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ꊳ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각급 기관장의 추진의지, 자체활동 및 조치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평가하고, 연말평가에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기관에 확산‧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대책 마련‧시행토록 조치
- 11 -
-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직기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조치
ㅇ 각급 기관에서도 가급적 소속기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자체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익년도 자체공직기강확립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는 등 자체점검‧평가계획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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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1/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
3)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4) 추진기반 구축 및 성실공직자 우대‧보호조치 등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
(분기별 누계로 작성, 분기별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괄호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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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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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본부(청) |
소속기관 |
산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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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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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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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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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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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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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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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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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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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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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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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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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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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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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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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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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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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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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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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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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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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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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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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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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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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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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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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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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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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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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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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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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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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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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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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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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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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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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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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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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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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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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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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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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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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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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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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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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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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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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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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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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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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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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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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자체 : 부처자체에서 적발한 인원, 외부 : 총리실‧감사원‧부방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14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
징계 및 경고‧주의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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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계 |
구속 |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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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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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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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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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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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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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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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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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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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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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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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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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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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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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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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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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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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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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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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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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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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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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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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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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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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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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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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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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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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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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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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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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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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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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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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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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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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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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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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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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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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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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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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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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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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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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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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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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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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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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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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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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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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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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형사입건의 경우 징계 등 조치와 중복기재 가능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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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5년도 행정감사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종합
구분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 기관별(횟수) |
감사 년인원 (명) |
총감사 일수(일)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계 |
본부 |
소속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합계 |
|
□ 감사내역
연번 |
감사 시기 |
감사 기간 |
감사 구분 |
대상 기관 |
감사인원 |
감사사항 |
비고 |
|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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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5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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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
합계 |
본부‧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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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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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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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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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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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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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
총 감사 대상기관수 |
자 체 감 사 |
외부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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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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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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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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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중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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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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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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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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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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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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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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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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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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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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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
경 고 등 |
건 수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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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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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
(당해) 년 |
(전) 년 |
증 감 |
심의회 개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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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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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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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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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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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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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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