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실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의 불법 사설정보지 구독 및 비밀 누설행위 엄단에 관한 특별지시(국무총리지시 2005- 8호)시달

1. 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회의(’05.3.15) 및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5.3.16) 등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범정부 차원의「4대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수립(’05.3.28)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2. 특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유언비어‧흑색선전 등의 유포를 초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부불신,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불법 사설정보지의생산‧유통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보지폭력 대책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무원이 불법 사설정보지를 구독하거나 사설정보지에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제공함은 본연의 임무를 크게 일탈하는 행위입니다. 이에공직사회의 자정노력을 통한 솔선수범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특별히 지시하니 각급 기관에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시‧군‧구 교육청으로 필히 전파)


-  다     음 -


가. 불법 사설정보지 구독 및 허위정보 전파행위 금지

-  공무원이 불법 사설정보지를 구독하거나 사설정보지를 통해 지득한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금지 및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나. 사설정보지에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금지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설정보지 업체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금지 및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조치. 끝. 

국무조정실장

수신자

가01- 가17, 가21- 가87, 나01- 나07, 나10- 나18, 다01- 다18

★사무관

과장

교육문화심의관

협조자 

시행

교육문화심의관- @N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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