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국무총리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지방선거관련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국무총리 특별지시 2005- 9호)


1. 내년 5.31 실시되는 제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열 혼탁선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화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수 감축(20%),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각 당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출마자들이 급증하고 경쟁이 훨씬 심해져 탈‧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등 그동안 정착되어온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내년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 불법선거운동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후속조치 등 필요한 준비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특히 경찰청장은 선거사범신고포상금제와 선거사범단속 경찰관 특진제 등을 적극활용, 탈‧불법 사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총리실에 보고하고 시행하기 바람


나. 법무부장관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 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가기 바람


라. 시‧도지사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끝


국  무  총  리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경위

과장

일반행정심의관

기획관리조정관

기획차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협조자 

시행

일반행정심의관- @N

(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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