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훈령예규 등의 DB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안)




2005.  10.





법  제  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훈령‧예규 등의 관리현황 - - - - - - - - - - - - - - -  2


Ⅲ.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Ⅳ.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Ⅴ. 협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배경

○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개혁로드맵」확정, 30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재량행위 투명화」선정(2003. 7)

○ 법제처를 동 과제의 주관부처로 지정(2003. 9)

○ 재량행위 투명화 7대 정비기준 마련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2004. 11)

○ 부처별 법령정비계획 취합‧검토 및 조정(2004. 12)

○ 부처별 법령정비계획 수립관련 혁신위 종결 보고(2005. 1)

○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

※ 대통령님께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을 비서실에서 청와대 점검과제로 관리하고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을 지시(’05. 1. 19)


○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경과』 국무회의 보고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2005. 8. 30)

○ 각 부처에서 발령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분류 등을 실시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국회 2005. 8. 17,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 1 -

2. 추진개요

목       표

○ 훈령‧예규 등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추 진 내 용

○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DB화하고, 종합적 관리‧이용을 통한 행정규칙의 고품질화 도모

 훈령‧예규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훈령‧예규 등의 관리현황

1. 훈령‧예규 등의 관리현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때에

- 2 -

는 이를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훈령‧예규등에 대한 심사현황

○ 행정규칙 중 대통령‧국무총리훈령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사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 제23조 및 제24조)

○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반기별로 각 부처로부터 반기 동안 제‧개정한 훈령‧예규등을 통보받아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불합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


문 제 점

1. 관리상의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발령하고 있는 훈령‧예규등의 평균건수는 약 2,1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2004년 말 현재 유효한 훈령‧예규등의 건수는 약 32,300여건에 달하고 있음

- 3 -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은 관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그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훈령‧예규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그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개정된 최신 내용을 신속하게 게시하지 않아 부실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소관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부처가 서비스하고 있지 않음


2. 대국민 서비스의 문제점

○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개정된 내용이 DB화되어 종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이의 해석‧적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훈령‧예규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 국민이 이러한 훈령‧예규등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그 이용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있음


3. 심사상의 문제점 등

- 4 -

○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사전심사 등을 통한 적절한 입법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규칙은 본질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신속하게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법제처에서도 이에 필요한 심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임

○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2회에 걸쳐 매 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등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다만,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하여 국회에 송부하는 훈령‧예규등은 발령후 7일 이내)에 법제처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바, 훈령‧예규등의 발령에서 개선의견에 따른 정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각 부처에서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유무,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부 전체적인 실태파악의 애로


- 5 -

개선방안

1. 행정규칙의 종합적 관리 체제 구축

○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발령한 모든 훈령‧예규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이 각 부처에서 발령한 훈령‧예규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을 마련,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행 종합법령DB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함

○ 각 중앙행정기관은 훈령‧예규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go.kr)에 그 내용, 법령근거 및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2. 훈령‧예규등에 대한 신속한 심사 추진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입법지원센터에 훈령‧예규등을 등록한 경우 이를 법제처에 사후 심사 의뢰한 것으로 보아 2월 이내에 이를 검토,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다만,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반기별 사후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된 훈령‧예규등은 반기별로 그 목록만을 통보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6 -

의 이유로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을 제출하여 반기별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함



협조사항

1. 기 발령된 행정규칙의 등록

○ 각 부처에서는 행정규칙의 DB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 발령된 행정규칙 중 현행성이 있는 모든 훈령‧예규등을 별첨1 “훈령‧예규 등의 등록‧관리 방법”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go.kr)에 입력(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을 완료하도록 함

○ 각 부처에서는 2005년 11월 10일까지 행정규칙의 DB화 담당자의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법제처 행정규칙 관리자에게 이메일(leejg@moleg.go.kr)로 통보하고, 2006년 1월 20일까지 별첨2 “행정규칙 DB화 현황” 서식에 의거, 소관 행정규칙의 DB화 현황을 법제처에 통보하도록 함


- 7 -

2. 신규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등록

○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그 내용(개정문 및 전체 내용), 법령근거 및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을 즉시 등록(소관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 포함)하도록 함



- 8 -

[별첨1]


훈령‧예규 등의 등록‧관리 방법


1. 사용자 등록

가. 사용자 등록

ㅇ 가입권한 :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해당 기관의 전자우편 주소를 가진 공무원)

ㅇ 사용자등록 장소 :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go.kr)

 

ㅇ 회원 가입

-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전자메일 아이디” 입력 및 기관선택 → “등록신청서 받기” 버튼을 클릭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서를 사용자 메일로 전송

-  소속기관 그룹웨어 전자우편함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 등록신청서” 우편 확인 → “회원등록” 버튼을 클릭


- 9 -

 


나. 사용자 정보 입력

ㅇ 사용자 소속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회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완료 (사용자 정보는 법령관리에 활용)


다. 사용자의 권한

ㅇ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하여 법령관련 정보(훈령‧예규 등에 관한 정보 포함)를 등록‧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10 -

2. 훈령‧예규 등의 등록 및 관리

가. 로그인

ㅇ 사용자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 등록

ㅇ 정부입법지원센터 첫화면

 


나. 훈령‧예규 등의 등록

※ 이하 훈령의 등록을 예로 선택하여 설명함

- 11 -

 

ㅇ 정부입법지원센터 첫 화면에서 “훈령‧예규‧고시”→ “훈령관리”로 이동

-  신규 등록 : “훈령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훈령 추가

-  삭제 : 제거하고자 하는 항목을 훈령목록에서 선택하고 “훈령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ㅇ 등록대상 : 이미 발령한 훈령‧예규 등(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통첩 등을 포함)으로써 인터넷으로 일반국민에게 제공하여도 무방한 내용

※ 다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


다. 훈령내용 등록

ㅇ “훈령등록” 버튼 클릭 

- 12 -

 

ㅇ 화면 왼쪽에 훈령명, 발령번호, 발령일자, 입안유형, 입안형식, 법적근거 등 훈령에 대한 기본사항 입력

※ 입안형식 : 『조문형식』은 제1조, 제2조 등으로 된 경우에, 『시행문형식』은 그 외 시행문‧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 선택

※ 법적근거 : 『법령의 구체적 위임』은 법령에 근거규정(예, “○○○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고시할 수 있다). ○○○장관이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 사무처리 기준』은 그 외 소관 부처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경우에 체크

ㅇ 화면 오른쪽에 훈령 내용 입력

-  직접 인력 : 아래한글 편집창에 직접 입력(복사를 포함함)

-  PC에 저장된 파일을 아래한글 편집창에 불러들어 입력할 경우에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입력


- 13 -

라. 훈령내용 수정

ㅇ 수정하고자 하는 훈령명과 내용을 선택한 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등록순서 : ① → ② → ③)

 

ㅇ 훈령내용 수정

-  “문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한글 편집창에서 수정한 내용을 수시로 시스템에 저장

-  훈령내용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경우에 “편집완료” 버튼을 클릭


3. 훈령‧예규 등에 대한 수시 사후심사

가. 훈령‧예규 등에 대한 심사의뢰

ㅇ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한 후에 해당 법령을 클릭하고 “법제처 심사의뢰” 버튼을 클릭(2006년 1월 이후에 제‧개정되어 등록되는 훈령‧예규 등부터 심사 의

- 14 -

뢰하도록 함)

※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은 사전심사 대상이므로 심사의뢰 불필요


나. 법제처 심사

ㅇ 법제처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각급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훈령을 2월 이내에 수시 사후심사


4. 훈령‧예규 등에 대한 포탈 서비스

가. 법제처 홈페이지 연계

ㅇ 일반 국민들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나. 중앙행정기관 훈령‧예규 등 검색 화면

- 15 -

 


다.  훈령‧예규 등의 조회 화면

 


- 16 -

5. 기  타

○ 각 부처에서는 동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입력시 훈령, 예규, 고시 등 그 중요도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입력 요망

○ 훈령‧예규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법제정보담당관실(02- 724- 1469)로 문의 바람


- 17 -

[별첨2]

행정규칙 DB화 현황


□ 기관명 및 담당 실‧과명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1. 행정규칙 현황

구  분

대상건수

입력건수

입력제외 건수

기  타

훈  령

예  규

고시 등

※ 대상건수는 현행성 있는 훈령‧예규등의 건수를, 입력건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입력한 건수를, 입력제외 건수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입력제외한 건수를, 기타는 그 밖의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건수를 기재함


2. 유형별 구분

구  분

제 정 형 식

제  정  근  거

조문형식

시행문형식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기타 내부규칙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훈  령

예  규

고시 등

※ 형식구분과 관련하여, 조문형식은 제1조, 제2조 등 조문형태로 된 훈령‧예규등의 건수를, 위임근거와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적 위임(예, “○○○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고시할 수 있다). ○○○장관이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등)에 근거한 훈령‧예규등의 건수를 기재함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