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이행관리 지침 |
( 국무총리지시 제2005 - 11호 )
1. 제정목적
ㅇ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소관부처로 하여금 관계법령 정비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 왔음
ㅇ 그러나, 확정된 전략과제의 후속조치가 상당부분 지연되어 개선효과가 일선 현장에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이행점검결과 보고시 총리 지시(‘05.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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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당초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 ◇ 과제추진 지연시 그 사유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시한을 다시 정하되, 타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책임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인사기록카드에 반드시 등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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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입력
(1)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ㅇ 개선방안 확정후 10일 이내에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대통령령은 원칙적으로 관계장관회의 확정 후 2개월 이내 국무회의 심의 완료를 목표로, 부처 자체추진이 가능한 시행규칙‧고시 등은 1개월 이내 개정 완료 추진
- 다만, 개선방안 확정시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이 지침 시행당시 이미 기한을 넘긴 과제들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추진시한 재설정
(2)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ㅇ 각 부처는 수립된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10일 이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3) 추진중 협조지연 등으로 인한 추진계획 변경요청
ㅇ 확정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부처협의 곤란‧사회적 합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1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 변경을 요청
①추진계획 변경 요청(부처→ 국무조정실) ②국무조정실 검토후 추진계획 변경여부 회신 ③ 추진계획 변경 등 조치 |
※ 중요사항인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국조실 주관) 변경여부 결정
ㅇ 추진기한 등 변경내용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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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과제 이행관리 및 점검
(1) 철저한 이행관리
ㅇ 세부추진계획에 명시된 기한내에 조치를 완료
ㅇ 세부과제별로 담당부서 및 책임자(국장급‧과장급)를 지정‧운영하고, 규제총괄부서는 자체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점검 실시
ㅇ 개선방안은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법령 제‧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시행
- 법제처는 규제개혁 내용이 반영된 법령 제‧개정안중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과 사전협의 실시
(2) 추진상황의 점검
ㅇ 각 부처는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유발생후 5일 이내에 입력하고, 규제총괄부서를 통해 상시 관리
ㅇ 국무조정실은 매월 추진상황을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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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지연과제에 대한 조치
ㅇ 지연과제 발생시 각 부처는 10일 이내에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ㅇ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시한을 다시 정함
- 이행시한이 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특별관리
4. 이행지연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
(1) 이행지연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ㅇ 국무조정실에서 지연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ㅇ 조사결과 부처이기주의, 업무소홀,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
(2) 조치내용의 인사기록카드 등재
ㅇ 인사상 불이익 조치내용 등을 인사기록카드(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
※ 중앙인사위원회는 관련지침에 상기사항을 반영하여 부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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