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지 시

제 2006 -  2 호




2006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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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國 務 調 整 室

(政府合同點檢班)




目  次



Ⅰ. ’05年 評價 및 ’06年 與件1


1. ’05年 推進實績 評價1


2. ’06년 推進與件2


Ⅱ. ’06年 公職紀綱 確立對策3


1. 基本方向3


2. 細部 推進對策4


3. 行政監査規程의 이행8


Ⅲ. 行政事項9



Ⅰ. ’05年 評價 및 ’06年 與件


1. ’05年 推進實績 評價


ㅇ 작년 8월로 후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그간의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의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아태지역 국가 중 가장 높게 개선되는 등 성과 거양


※ 국가별 순위 7단계 상승(‘04년 47위/146개국→’05년 40위/159개국),

점수 0.5점 상승(‘04년 4.5점→’05년 5.0점)


-  이는 부패사범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판단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총 182건, 401명의 비위 및 기강해이 공직자를 적발, 엄중문책하였고, 기금관리, 위생 등 취약분야 총 11개 과제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ㅇ 각급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공직기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에 적극 동참


-  각급 기관장은 연찬회 개최, 집합교육 등 각종계기를 이용,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 표명


-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을 토대로 취약시기별 점검계획을 수립, 비리행위자를 적발하고 시정‧문책


-  기관실정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구조적 부조리 관련 전담 T/F를 구성,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 ‘05년 기관별 자체적발 조치실적 : 중징계 481명, 경징계 1,360명, 주의‧경고 5,562명 등 총 7,403명

- 1 -

ㅇ 그러나, 「참여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낮은 수준


-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관행’ 등으로 엄중 책임규명 및 과감한 부조리 청산노력이 여전히 부족했던 결과로 판단


ㅇ 실제로 ‘05년 평가결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단순 복무기강 점검에그치거나, 비리공직자 적발실적 우수기관이 소수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자체적발 및 엄정한 처벌관행이 전반적으로 부족


-  특히, 일부기관은 자체계획 추진상황 점검‧관리소홀, ‘04년 평가결과 미흡기관 특별추진대책 미수립 등 추진노력 미흡



2. ’06年 推進與件


ㅇ ‘05.8월로 후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역점과제를 정착‧마무리해야할 시대적 과업에 당면


ㅇ 그러나 올 5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주요 정치일정이 임기말까지 이어져 있어 사회전반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


-  공직사회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줄서기, 눈치보기, 버티기 등 행태로 과업 달성에 차질 우려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아가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엄정 기강확립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

- 2 -

Ⅱ. ’06年 公職紀綱 確立對策


1. 基本方向




目 標



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참여정부 국정

과제의 성공적 완수 및 사회안정의 토대 마련


◇ 내실 있는 점검계획 수립‧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ㅇ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ㅇ 무사안일,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해이사례 점검 강화


◇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ㅇ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집중적‧체계적 부조리 점검


ㅇ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 제고


◇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ㅇ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ㅇ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ㅇ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ㅇ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 3 -

2. 細部 推進對策


가. 내실 있는 점검계획 수립‧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ꊱ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각급 행정기관은 ‘05년 평가결과, 기관별 활동실적‧부조리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확립계획」을 수립


※ 기관별 취약분야‧시기‧인물 등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점검시기‧방법 등 포함


▶ 수범사례 : 문제직원‧관리자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계획 수립(국세청). 내부기강 확립,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6개 중점과제별 추진일정‧부서 등 구체적 계획(대검찰청)


-  ‘05년 평가결과 추진실적 미흡기관은 별도의 특별추진대책을 수립


ㅇ 아울러, 사정업무는 기관장의 관심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연찬회, 집합교육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 제고 필


ꊲ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ㅇ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여부를 수시로 평가‧피드백하는 등이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순 복무점검 위주보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일벌백계하는 처벌위주 감찰 추진


※ 기관별 처벌실적 및 주요 적발사례의 분기별 보고 철저. 특히 국조실(정부합동점검반) 적발 및 비위 통보 사례는 3개월내에 조사 및 보고 완료(기간내 조치불가시 중간보고)


ㅇ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처벌기준 철저 준수로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 처벌을 지양, 엄정 처벌관행 확립


※ 자체 및 외부적발사항 문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4 -

ꊳ 무사안일,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해이사례 점검 강화


ㅇ 참여정부 후반기,「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등 금년의 특수성을 감안, 무사안일‧복지부동‧정치적 중립훼손 행위 등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강해이사례 점검 강화


ㅇ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무사안일, 복지부동, 문건유출 등 기강해이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 경위조사 철저 및 관련자 처벌 강화


※ 사건발생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를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 즉시 보고


-  문제야기 공직자에 대한 기관장의 엄중처벌 방침 발표 후, 미온적 대처시 국무총리 명의의 기관장 엄중경고 등 조치


※ 필요시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이 직접 보완 조사 및 조치 실시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엄정 공직기강 확립


-  금번 선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조기과열‧공직기강 이완이 우려되므로 범정부적 조기대응체제 구축‧운영 필


‧법무부, 행자부 등 선거관련 기관은 범정부차원의 협력체제에 적극 동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위원장:국무총리)」운영을 통해 기관별 공명선거 추진대책 점검 및 주요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협의


각급 행정기관은 단체장 등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 조


▶ ‘06.1.26 기준, 상당수 현직 공직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중앙부처 14명, 산하기관 임직원 10명 등 24명), 출마대상지역 수시방문, 주변인물을  여론조성 등 ‘현직프리미엄’을 이용, 사실상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 특히, 행자부, 검‧경은 선거 전‧후로 지자체 공무원 기강확립 및 부조리 점검에 총력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선거를 전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엄정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관련 점검을 지속할 예정

- 5 -

나.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ꊴ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집중적‧체계적 부조리 점검


ㅇ ‘비리발생 빈도’, ‘부조리 체감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가 고질화된 기관별 취약분야 및 과제를 선정, 집중적 점검 및 제도개선(점검결과 관련자 문책 병행)


-  중점 취약분야‧과제, 점검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즉흥적‧일회성 사정업무 추진을 방지


※ 관련계획은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확립계획」에 포함


▶ 수범사례 : 국장급 회의, 전국 감사관계관 회의, 민‧관 공동 청렴추진기획단회의 등을 거쳐 청렴성 향상 4대 전략, 20개 주요과제 선정‧추진.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05.11.24) 우수사례로 발표(관세청)


※ 국조실(정부합동점검반)은 ‘비리발생 빈도’, ‘국민생활 밀접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6년 중점 점검분야 및 과제를 선정, 점검 예정


ꊵ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 제고


ㅇ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결과가 제도개선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 및 관리를 강화


-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  제도개선 시행 후 현장의 이행실태도 수시점검하고, 모범사례는 전부처에 확산


※ 제도개선 실적 및 사후관리, 확산노력 등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6 -

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ꊶ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수립,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기강확립 교육 적극 실시(사전계획에 의한 교육과 수시교육 병행)


-  적발사례를 통한 원인 및 재발방지책, 각종 선거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을 중점 교육


ꊷ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ㅇ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정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감사관 주재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정부의 사정의지 공유


-  특히 대규모 이권사업에 비해 공직의식 및 감찰체제가 취약한 산하단체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 강화


라.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ꊸ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ㅇ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인력에 비해 감사조직‧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 ‘05년 평가결과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인원은 평균 198명


ㅇ 감사관실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7 -

ꊹ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각 행정기관은 비위공직자 처벌과 함께 묵묵히 일하는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사기진작 도모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반기별 20명 내외의 모범공직자를발굴하여 정부포상(※ 전부처에서도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추천)


ㅇ 공직기강 확립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 강구


-  감사직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인센티브 부여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휴가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 수범사례 : 다면평가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농림‧정통부, 국정홍보처, 관세‧통계‧해경청)


3. 行政監査規程의 이행


ㅇ 각급 행정기관은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 따라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수행


-  종합‧부분감사시 사전에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정‧통제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감사생략제,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  중앙행정기관은 ‘지도방문조정심의회’(동 규정 제29조의2) 심의를 거쳐 지도방문을 실시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을 억제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발효 이후에는 동법 이행(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 통과‧8월 시행 목표)

- 8 -

Ⅲ. 行政事項


ꊱ 기관별 ‘06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06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수립하고, ’05년 평가결과 추진실적 미흡기관은 「특별추진대책」도 별도 수립하여 ‘06.3.3까지 국무조정실 제출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06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1)


ꊲ 기관별 ‘06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6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6.3.3까지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6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ꊳ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각급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에 철저


-  국무조정실은 각급 기관의 감찰활동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평가하여 연말평가에 반영할 예정


※ 연말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직기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조치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및「실무회의」(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등을 필요시 수시개최하여 공직기강관련 주요현안, 기관별 실적 및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

- 9 -

【별첨 1】

1/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


3)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4)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

(분기별 누계로 작성, 분기별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괄호내서)

- 10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합계

본부(청)

소속기관

산하단체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자체 : 부처자체에서 적발한 인원, 외부 : 총리실‧감사원‧청렴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11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징계 및 경고‧주의

형사입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구속

불구속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형사입건의 경우 징계 등 조치와 중복기재 가능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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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6년도 행정감사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종합

구분

감사 종류별(횟수)

대상 기관별(횟수)

감사

년인원

(명)

총감사

일수(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본부

소속기관

자치단체

기타

합계





□ 감사내역

연번

감사

시기

감사

기간

감사

구분

대상

기관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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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6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합계

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총 감사

대상기관수

자   체   감   사

외부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총   계

중앙행정기관

중앙(본부)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교위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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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징  계

경  고  등

건  수

금  액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당해)  년

(전) 년

증   감

심의회 

개최횟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지방자치단체

소 속 기 관

타행정기관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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