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지 시 제 2006 - 2 호 |
2006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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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國 務 調 整 室
(政府合同點檢班)
目 次 |
Ⅰ. ’05年 評價 및 ’06年 與件1
1. ’05年 推進實績 評價1
2. ’06년 推進與件2
Ⅱ. ’06年 公職紀綱 確立對策3
1. 基本方向3
2. 細部 推進對策4
3. 行政監査規程의 이행8
Ⅲ. 行政事項9
Ⅰ. ’05年 評價 및 ’06年 與件
1. ’05年 推進實績 評價
ㅇ 작년 8월로 후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그간의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의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아태지역 국가 중 가장 높게 개선되는 등 성과 거양
※ 국가별 순위 7단계 상승(‘04년 47위/146개국→’05년 40위/159개국),
점수 0.5점 상승(‘04년 4.5점→’05년 5.0점)
- 이는 부패사범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판단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총 182건, 401명의 비위 및 기강해이 공직자를 적발, 엄중문책하였고, 기금관리, 위생 등 취약분야 총 11개 과제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ㅇ 각급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공직기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에 적극 동참
- 각급 기관장은 연찬회 개최, 집합교육 등 각종계기를 이용,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 표명
-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을 토대로 취약시기별 점검계획을 수립, 비리행위자를 적발하고 시정‧문책
- 기관실정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구조적 부조리 관련 전담 T/F를 구성,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 ‘05년 기관별 자체적발 조치실적 : 중징계 481명, 경징계 1,360명, 주의‧경고 5,562명 등 총 7,403명
- 1 -
ㅇ 그러나, 「참여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낮은 수준
-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관행’ 등으로 엄중 책임규명 및 과감한 부조리 청산노력이 여전히 부족했던 결과로 판단
ㅇ 실제로 ‘05년 평가결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단순 복무기강 점검에 그치거나, 비리공직자 적발실적 우수기관이 소수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자체적발 및 엄정한 처벌관행이 전반적으로 부족
- 특히, 일부기관은 자체계획 추진상황 점검‧관리소홀, ‘04년 평가결과 미흡기관 특별추진대책 미수립 등 추진노력 미흡
2. ’06年 推進與件
ㅇ ‘05.8월로 후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역점과제를 정착‧마무리해야할 시대적 과업에 당면
ㅇ 그러나 올 5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주요 정치일정이 임기말까지 이어져 있어 사회전반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
- 공직사회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줄서기, 눈치보기, 버티기 등 행태로 과업 달성에 차질 우려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아가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엄정 기강확립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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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6年 公職紀綱 確立對策
1. 基本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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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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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참여정부 국정 과제의 성공적 완수 및 사회안정의 토대 마련 |
◇ 내실 있는 점검계획 수립‧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ㅇ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ㅇ 무사안일,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해이사례 점검 강화
◇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ㅇ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집중적‧체계적 부조리 점검
ㅇ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 제고
◇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ㅇ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ㅇ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ㅇ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ㅇ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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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細部 推進對策
가. 내실 있는 점검계획 수립‧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
ꊱ 기관 실정에 맞는 충실한 점검계획 수립
ㅇ 각급 행정기관은 ‘05년 평가결과, 기관별 활동실적‧부조리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확립계획」을 수립
※ 기관별 취약분야‧시기‧인물 등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점검시기‧방법 등 포함
▶ 수범사례 : 문제직원‧관리자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계획 수립(국세청). 내부기강 확립,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6개 중점과제별 추진일정‧부서 등 구체적 계획(대검찰청)
- ‘05년 평가결과 추진실적 미흡기관은 별도의 특별추진대책을 수립
ㅇ 아울러, 사정업무는 기관장의 관심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연찬회, 집합교육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 제고 필요
ꊲ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및 엄정 처벌관행 확립
ㅇ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여부를 수시로 평가‧피드백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순 복무점검 위주보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일벌백계하는 처벌위주 감찰 추진
※ 기관별 처벌실적 및 주요 적발사례의 분기별 보고 철저. 특히 국조실(정부합동점검반) 적발 및 비위 통보 사례는 3개월내에 조사 및 보고 완료(기간내 조치불가시 중간보고)
ㅇ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처벌기준 철저 준수로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 처벌을 지양, 엄정 처벌관행 확립
※ 자체 및 외부적발사항 문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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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무사안일,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해이사례 점검 강화
ㅇ 참여정부 후반기,「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등 금년의 특수성을 감안, 무사안일‧복지부동‧정치적 중립훼손 행위 등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강해이사례 점검 강화
ㅇ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무사안일, 복지부동, 문건유출 등 기강해이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 경위조사 철저 및 관련자 처벌 강화
※ 사건발생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를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 즉시 보고
- 문제야기 공직자에 대한 기관장의 엄중처벌 방침 발표 후, 미온적 대처시 국무총리 명의의 기관장 엄중경고 등 조치
※ 필요시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이 직접 보완 조사 및 조치 실시
ㅇ「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엄정 공직기강 확립
- 금번 선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조기과열‧공직기강 이완이 우려되므로 범정부적 조기대응체제 구축‧운영 필요
‧법무부, 행자부 등 선거관련 기관은 범정부차원의 협력체제에 적극 동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위원장:국무총리)」운영을 통해 기관별 공명선거 추진대책 점검 및 주요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협의
‧각급 행정기관은 단체장 등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 조치
▶ ‘06.1.26 기준, 상당수 현직 공직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중앙부처 14명, 산하기관 임직원 10명 등 24명), 출마대상지역 수시방문, 주변인물을 통한 여론조성 등 ‘현직프리미엄’을 이용, 사실상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 특히, 행자부, 검‧경은 선거 전‧후로 지자체 공무원 기강확립 및 부조리 점검에 총력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선거를 전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엄정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관련 점검을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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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
ꊴ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집중적‧체계적 부조리 점검
ㅇ ‘비리발생 빈도’, ‘부조리 체감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가 고질화된 기관별 취약분야 및 과제를 선정, 집중적 점검 및 제도개선(점검결과 관련자 문책 병행)
- 중점 취약분야‧과제, 점검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즉흥적‧일회성 사정업무 추진을 방지
※ 관련계획은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확립계획」에 포함
▶ 수범사례 : 국장급 회의, 전국 감사관계관 회의, 민‧관 공동 청렴추진기획단회의 등을 거쳐 청렴성 향상 4대 전략, 20개 주요과제 선정‧추진.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05.11.24) 우수사례로 발표(관세청)
※ 국조실(정부합동점검반)은 ‘비리발생 빈도’, ‘국민생활 밀접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6년 중점 점검분야 및 과제를 선정, 점검 예정
ꊵ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효과 제고
ㅇ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결과가 제도개선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 및 관리를 강화
-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 제도개선 시행 후 현장의 이행실태도 수시점검하고, 모범사례는 전부처에 확산
※ 제도개선 실적 및 사후관리, 확산노력 등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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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
ꊶ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수립,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기강확립 교육 적극 실시(사전계획에 의한 교육과 수시교육 병행)
- 적발사례를 통한 원인 및 재발방지책, 각종 선거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을 중점 교육
ꊷ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기강확립 의지 확산
ㅇ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정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감사관 주재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소집하여 정부의 사정의지 공유
- 특히 대규모 이권사업에 비해 공직의식 및 감찰체제가 취약한 산하단체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 강화
라.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ꊸ 자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ㅇ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인력에 비해 감사조직‧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 ‘05년 평가결과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인원은 평균 198명
ㅇ 감사관실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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ꊹ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각 행정기관은 비위공직자 처벌과 함께 묵묵히 일하는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도모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반기별 20명 내외의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전부처에서도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추천)
ㅇ 공직기강 확립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 강구
- 감사직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인센티브 부여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휴가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 수범사례 : 다면평가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농림‧정통부, 국정홍보처, 관세‧통계‧해경청)
3. 行政監査規程의 이행
ㅇ 각급 행정기관은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에 따라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수행
- 종합‧부분감사시 사전에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정‧통제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감사생략제,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 중앙행정기관은 ‘지도방문조정심의회’(동 규정 제29조의2) 심의를 거쳐 지도방문을 실시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을 억제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발효 이후에는 동법 이행(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 통과‧8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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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行政事項
ꊱ 기관별 ‘06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06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05년 평가결과 추진실적 미흡기관은 「특별추진대책」도 별도 수립하여 ‘06.3.3까지 국무조정실 제출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06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1)
ꊲ 기관별 ‘06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6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6.3.3까지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6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ꊳ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각급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에 철저
- 국무조정실은 각급 기관의 감찰활동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평가하여 연말평가에 반영할 예정
※ 연말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직기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조치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및「실무회의」(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등을 필요시 수시개최하여 공직기강관련 주요현안, 기관별 실적 및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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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1/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구조적 부조리 제도개선
3)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 제고
4) 추진기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
(분기별 누계로 작성, 분기별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괄호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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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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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본부(청) |
소속기관 |
산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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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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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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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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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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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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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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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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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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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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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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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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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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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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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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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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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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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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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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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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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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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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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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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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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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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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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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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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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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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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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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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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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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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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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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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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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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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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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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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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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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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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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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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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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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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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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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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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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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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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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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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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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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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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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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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자체 : 부처자체에서 적발한 인원, 외부 : 총리실‧감사원‧청렴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11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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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징계 및 경고‧주의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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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계 |
구속 |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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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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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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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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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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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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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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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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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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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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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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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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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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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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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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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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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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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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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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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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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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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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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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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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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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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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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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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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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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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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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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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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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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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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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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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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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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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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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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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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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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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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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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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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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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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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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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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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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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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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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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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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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형사입건의 경우 징계 등 조치와 중복기재 가능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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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6년도 행정감사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종합
구분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 기관별(횟수) |
감사 년인원 (명) |
총감사 일수(일)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계 |
본부 |
소속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합계 |
|
□ 감사내역
연번 |
감사 시기 |
감사 기간 |
감사 구분 |
대상 기관 |
감사인원 |
감사사항 |
비고 |
|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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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6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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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
합계 |
본부‧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계 |
||||||||||||||||||
종합감사 |
||||||||||||||||||
부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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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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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
총 감사 대상기관수 |
자 체 감 사 |
외부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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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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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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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중앙(본부) |
||||||||||||
소속기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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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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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
3 차 |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교위 |
||||||||||||
소속기관 |
계 |
||||||||||||
1 차 |
|||||||||||||
2 차 |
|||||||||||||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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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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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
경 고 등 |
건 수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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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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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
(당해) 년 |
(전) 년 |
증 감 |
심의회 개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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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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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
소 속 기 관 |
|||||||
타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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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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