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006 -  호)



2006. 2.  .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지침 수립배경1

Ⅱ. 목표 및 추진방향2

Ⅲ. 국민체감의 민원서비스 혁신추진3

1.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3

2. 국민체감의 민원구비서류 감축 추진5

3. 민원사무처리기간의 단축 운영7

4.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추진8

5. 중‧반복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 추진10

6. 원- 스톱 민원처리체계 개선 및 민원인의 권익강화11

7. 불합리한 민원처리프로세스 개선14

8. 담당공무원 역량 및 확인‧점검 강화 및 평가15

Ⅳ. 민원‧제도개선 업무 내실화 추진16

1.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16

2. 민원‧제도개선시스템 운영 활성화18

3.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강화22

4.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25

5.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강화 등27

Ⅴ. 행정사항28



Ⅰ. 지침 수립배경

 

수 립 배 경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해 매년 수립‧운영

○ 그동안 국민편의의 민원행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별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민원에담긴 국민불편 사항의 근원적 해소를 추진하고,

○ 인터넷 신청 및 발급서비스 대상민원 확대, 민원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 등 민원편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국민의 체감지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05년 민원서비스만족도는 64.5점으로 ’04년 대비 0.5점 상승(국무조정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따라서 금년에는 국민이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  대국민 접점부서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시스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  실질적인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개선하고, 민원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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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 국민이 편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

▣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제도개선 추진





 

추진방향

◈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 민원1회방문처리제 개선 운영을 통한 원- 스톱 민원서비스 실현 및 민원인 권익 강화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참여형 민제도개선 추진

◈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확인검,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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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체감의 민원서비스 혁신 추진

1.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성과

○ 민원행정 개선추진 공감대 형성

-  「민원행정 개선 성과보고대회」 (VIP주재 ‘05.10.31) 개최를 통해 민원행정 개선 추진 공감대 형성 계기 마련

○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등

* 법률개정안은 ’06.2.9 국회통과(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시행)

○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의 대폭감축 추진

-  정보공동이용, 전수조사 등을 통해 1,124종 구비서류 감축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참여마당신문고)의 개설 운영

-  국민제안, 고충민원, 정책참여 등을 하나의 포털에서 처리하여 중‧반복민원 제거 등 업무의 효율성 도모

○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추진

-  ‘04년 70개 지자체 운영 → ’05년 137개 지자체로 확대

○ 「어디서나 민원」처리(구, 팩스민원) 확대 개선

-  대상민원 185종→295종으로 확대, 처리시간 4시간→3시간,

○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확대(‘04년→’05년)

-  발급 8종→20종, 열람 16종→22종, 이용 약2,653천건→약 9,070천건


— 3 —

ꊲ 반성

○ 형식적인 민원1회방문처리 시스템 운영

-  민원1회방문처리를 위한 협의‧심의기구인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전체 지자체의 약 50%기관에서만 실제 운영

○ 의제처리대상 복합민원의 발굴실적 저조

-  복합민원의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된 민원이 의제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아직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불합리한 민원처리 관행 잔존

-  외형적 요건 심사만으로 등록‧수리될 신고‧등록 민원에 대해 현지 확인처리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를 징구하는 행위 등이 잔존

국민이 편리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시책 추진

①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 추진 및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②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보안강화 및 이용활성화 추진

③ 중 ‧ 반복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④ 원- 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⑤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확인 ‧ 점검 ‧ 평가 강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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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체감의 민원구비서류 감축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모두 폐지

※ ‘05년도 1단계 감축에 이어 2단계 감축 추진

가.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6. 4. 15 ~ 5. 31

○ 조사대상 : 법령, 훈령 등에 규정된 전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부서에서 구비서류의 필요성을 검토

○ 조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감축할 구비서류 발굴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모두 폐지

※ 전수조사 체크리스트(안)

민원사무명

현 구비서류

검토의견

비고

현행

유지

폐지

가능

사유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신청

1. 승인신청서 1부.

-  기본신청서

2.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신청서

-  기본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동이용 확인가능

4. 통관업 신고필증

-  내부자료로 확인가능

5.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공동이용 확인가능

○ 조사결과 제출 : ‘06. 6. 20까지

○ 조사결과 활용

-  조사결과는 ‘06.7.10경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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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 철저

○ 나타난 문제점

-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통합고시 후 변경사항 수 발생(누락, 오기 등)으로 일선 민원처리에 어려움

-  변경사항 발생시 각 부처의 관보고시 및 시스템 입력 미이행

-  소관부서명, 연락처 등의 현행화 미흡으로 민원서비스 안내에 차질

○ 추진방안

-  G4C 공무원 창구(www.g4c.go.kr)에 마련된 “기준표 오류사항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홍보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신고된 오류사항을 수시 반영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절차

①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입력 → ② 관보고시 및 행자부(제도혁신팀) 통보 →  ③ 행자부 최종승인 및 시스템 반영

다. 민원구비서류 감축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 행정정보 확인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24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홍보강화

-  민원실에 안내문 부착, 홈페이지 게시 안내 등 추진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대행단체(건축사, 법무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금지 안내 강화

○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법 완전 숙지

-  행정전자서명, 권한부여,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방법 숙지로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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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단축 운영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요소를 사전차단

가.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6. 4. 15 ~ 5. 31

○ 조사대상 : 법정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

○ 조사방법

-  각 중앙행정기관 별로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비교 조사

※ 처리기간 단축 조사표(안)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안)

단축율(%)

비고

○ 조사결과 제출 : ‘06. 6. 20까지

-  조사결과는 ‘06.7.10경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시행

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목표 설정 운영

○ 대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민원처리기관

 

○ 방법 :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처리기간 단축목표 설정 운영

< 처리기간 단축사례 >

00시에서는 처리기간을 60%이상 단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05년도 기초자치단체 민원평가 결과 전체평균 약 48%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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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추진


인터넷 민원처리 대상사무를 확대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성화하고, 인터넷 출력 민원서류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가. 전자민원 활성화 추진

○ 민간포털과의 민원안내 서비스 제휴 확대(‘06.3월)

-  네이버(naver.com)외에 네이트(nate.com), 엠파스(empas.com), 천리안 등 민간포털과 서비스 제휴로 접근 편리성 확보 추진

○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보안성 강화

-  인터넷 발급 보안 프로그램을 월 1회이상 업데이트 실시

※ 화면 캡쳐, 웹 프락시 프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업데이트 실시 등

○ 인터넷 발급 대상 홍보 및 위‧변조확인 철저

 

-  전자정부(G4C)를 통해 발급받은 문서 수령시 위‧변조 여부 확인

【확인방법】

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 “발급문서확인” 메뉴

 제출받은 발급문서 왼쪽 상단의 문서확인번호(16자리) 입력

 제출한 발급문서의 내용과 PC에 나타나는 내용을 비교

 특이사항 발생시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전자민원담당에게 통보


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추진

○ 홈페이지 게시판(질의‧응답) 등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는 메뉴 마련

○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업무관련 자료 및 간행물 등을 적극 공개하여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 제공

○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처리기간 단축운영(가능한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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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서비스(G4C) 중단시 민원담당 공무원 조치사항

□ 목적 

○ 전자민원서비스(G4C)시스템 이용시 서비스 중단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에 따라, 

※【예시】‘05년 9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중단 

○ 이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민원인 및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 서비스 중단 대상 및 범주

○ 대상 : 전자민원서비스(G4C)를 통한 민원신청‧열람‧발급 등의 민원서비스 중단

○ 장시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G4C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문 등으로 통보한 경우

※ 통상 시스템 장애(네트워크, 서버,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는 제외

□ 조치해야 할 사항

○ 행정자치부의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 및 소속 및 산하기관에 즉시 전파

-  민원인들의 문의시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서비스 중단 사실 및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필요

-  대체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무인민원발급기  직접 방문신청 등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점검 철저 

-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 지정 및 고장(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한 비상연락처 반드시 기재

 행정자치부에 일일 창구 현황파악 등 자료 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

※ 특이사항 발생(창구 혼잡 등)시 즉각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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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 ‧ 반복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 추진

행정기관에 중‧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및 제도적으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불편을 해소

가. 중‧반복민원에 대한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06. 6. 1 ~ 7. 31

○ 조사대상 : 최근 2년간(‘04.6.1~’06.5.31) 당해 기관에 동일사안으로3회이상 제기된 고충 ‧ 진정민원 중 미해소된 민원

*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된 민원사항 포함

○ 조사방법

민원명

최초

제기일자

제기횟수

민원내용

제도개선

필요여부

나.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조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접 개선을 추진하고, 2개이상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제도혁신팀)에 제출(‘06.8.20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개선가능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중앙행정기관 소관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제출(‘06.8.20까지)

○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제도개선 추진

* 개선실적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제도개선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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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 스톱 민원처리 체계 개선 및 민원인의 권익강화

실질적인 원- 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하여 운영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

가.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 설치장소 : 각급 행정기관 민원실(민원접수 창구 옆)

○ 운영내용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처리기간 안내 및 필요시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 등

○ 운영방법

-  가능한 민원업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여 활용

나. 민원후견인 활동 강화

○ 민원후견인 선정방법

-  기관내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 희망자 중심으로 선정

○ 활동사항

-  민원처리 전 과정을 안내하되, 특히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참여 적극 안내

* 활동사항은 후견인 활동일지에 기록

○ 기타

-  민원후견인으로 활동한 공무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포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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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처리 협의기구 운영 개선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  실무종합심의회는 가능한 서면위주의 협의를 지양하고, 관련서 실무자가 직접 만나 신속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운영

사례) 00시의 경우 매일 오전 8시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특히, 다른 관계기관의 담당자도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논의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법률전문가 1인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도록 함

 


창업, 공장설립, 대규모 유통점포 관련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인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인‧허가민원 전담 처리부서 설치 권장

○ 신속한 민원 원- 스톱 처리를 위해 민원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전담부서(허가과 등) 설치 권장

-  농지, 산지,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을 한 부서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

사례) 경남 창원시에서는 건축, 개발행위, 토지, 산림관련 인허가를 한 부서(허가민원과)에서 처리(33명 근무)

※ 허가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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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대상민원 확대 추진

○ 복합민원 중 법률에 의제처리 규정이 없는 민원의 경우, 개별적 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므로 원-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민원사무 중 의제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규정이 없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법령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사무 중 의제처리 가능 대상민원을 발굴하여 아래의 서식으로 행정자치부에 제출(‘06.6.30까지)

민원사무명

의제가능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소관부처

마.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 참여 안내

-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보호

-  진정‧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 인허가 민원의 사전심사청구제, 불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제 등은 현재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으나, 그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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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합리한 민원처리프로세스 개선

민원처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민원처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가. 불이익 처분(불가‧반려 등)시 결재권자 상향조정

○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의 결재권자와 같거나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결재권자를 상향토록 함

나. 신고‧허가‧인가 등의 용어 정비

○ 사실상 신고를 인‧허가로 또는 인‧허가를 신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혼란을 유발하므로학문적 용어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등록‧신고민원의 경우, 서류심사로만 당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정비결과는 각 부처별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다. 전화‧구술에 의한 민원상담기록부 작성‧활용

○ 전화‧구술에 의한 인‧허가 상담시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식민원 신청에 따른 논란 발생

-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은 전화구술에 의한 민원상담시 서식5로기록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논란 및 소극적 민원처리 방지

라. 고객관리 강화

○ 고객 DB 구축, 설문조사‧이메일 알림 등을 통한 서비스 제

○ 신속‧친절한 전화응대를 위한 전화친절도 측정

○ 해피콜, 캣치콜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 사후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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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담당공무원 역량 및 확인 ‧ 점검강화 및 평가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민원사무처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

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추진

○ 행자부 주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교육(‘06.5월)

○ 행자부 주관 전국 민원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06.3월)

○ 행자부 주관 민원처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 추진

○ 민원처리행태, 민원사무처리관련 교육강화

-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 과정에 민원제도관련 교과목(2시간정도)을 편성‧운영

○ 기타 각 행정기관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책 추진

나. 민원사무처리 실태 확인‧점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민원법 규정사항의 이행여부,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점검 실시

-  방법 : 정기, 수시 확인‧점검(세부계획 별도 통보)

다.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추진 전반에 대한 상황 평가

* 본 지침의 이행상황,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실적, 민원실환경개선,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상황 등(’06.10~12월)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도추천기관 외에 무작위로 추출하여 함께 평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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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원‧제도개선 업무 내실화 추진

1.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성과

○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원 대폭증가 

-  제도개선발굴 모니터단,민원모니터단 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제도개선발굴 모니터단 : 51개기관 (1/4분기 대비 13개기관↑)

└ 민원모니터단          : 49개기관 (1/4분기 대비 15개기관↑)


○ 국민참여채널 확대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으로 on- line 제안제출 및 심사‧채택 가능

* 국민제안 접수/채택건수 : ’04년 991건 / 7건 → ’05년 5,524건 / 340건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확산 및 인식 제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60개 행정기관 중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 59개기관 (98.3%)에서 운영(’05.9.30기준)

└ 민원해소대책회의     : 45개기관 (75.0%)에서 운영(’05.9.30기준)



-  일부기관에서는 기관 실정에 맞게 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보건복지부의 경우 실국장 주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제도개선 실무검토회의(정책홍보관리실장 주재), 민원‧제도개선협의회(차관재), 민원해소대책회의(장관 주재) 등 복수의 협의회 구축‧운영

○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확산

-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05.3.5) 개최를 통하여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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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반성

○ 자율추진 의지 부족

-  일부기관에서 민원‧제도개선 업무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기관에서 자발적인 추진 미흡

*추진실적이나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의 소극적 검토‧제출 등 적극성 부족

○ 양적 위주의 제도개선에 치중 

- 많은 제도개선 건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례는 많지 않음(건수를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

* 지난해의 경우 중앙 및 지자체에서 약 3,000여건의 제도개선 사례 발굴

○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수용률 저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수용률 저조


※  지난해의 경우 3/4분기까지 2,356건의 제도개선 추진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제도개선 추진

① 기관실정에 맞는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및 탄력운영

②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 조정기구 설치로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

 일선 접점부서인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의 수용률 강화

④ 민원‧제도개선 단계별 처리 프로세스 확립

⑤ 민원모니터단 운영 및 국민제안의 활성화 추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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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활성화 

기관 실정에 맞는 민원‧제도개선시스템 구축 및 탄력적 운영을 추진하고,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 조정기구의 신설‧운영을 통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의 정착 도모

가. 기관실정에 맞는 민원‧제도개선시스템 탄력 운영 

○ 민원해소대책회의(기관장 주재) 운영 활성화

-  구성

‧기관장, 담당공무원, 민원인,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

-  기능

‧주요 고충민원에 대한해결방안 강구 

‧제도개선 필요 여부 최종 결정

‧실‧국별 제도개선 추진실적 점검 등(간부회의 등 활용)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부기관장 주재) 운영 활성화

-  구성

‧부기관장, 중립‧실무적인 외부인사 50%이상으로 구성

(구성예 :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일선공무원, 발굴 모니터요원, 혁신담당관 등)

* 협의회 구성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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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주요 고충민원 조정‧해결

‧상정된 과제(특히, 중장기검토과제, 개선불요과제) 심의‧결정

-  권고기관(고충위, 청렴위, 인권위 등) 권고과제 심의‧결정

-  협의회 자체 발굴과제 심의‧결정 등

○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  조직 규모가 클 경우, 실국별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임의 선택 사항)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기능 보완 

‧실국별 소관 과제의 검토

※ 해당 실과의 역할

‧ 다양한 제도개선 발굴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개선 과제 및 미해결 주요 고충민원을 총괄부서에 제출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나 해소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집행 및 관리

※ 민원·제도개선 총괄부서의 역할

‧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개선과제 및 주요 고충민원을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되, 사안의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민원해소대책회의 상정 가능

‧ 온라인 회의를 적극 이용, 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진하는 등 민원·제도개선시스템을 활성화

‧ 민원·제도개선협의회나 해소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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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제도개선 시스템 체계도

소관실과

민원 ‧ 제도개선협의회

제도개선총괄부서

민원해소대책회의

실국제도개선협의회

민원,제안,현장방문,간담회,자체발굴,모니터단,

언론,타기관이첩, 감사결과 등

발 굴 원

○ 민원‧제도개선과제 개선여부 최종결정

○ 주요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등

○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해결

○ 권고기관(고충위,인권위,청렴위,행자부 등) 권고과제 심의‧결정

○ 상정된 과제 중 중장기검토과제, 개선 불요과제의 집중 심의‧결정

○ 협의회 자체 발굴과제 심의‧결정 등

○ 모든과제(완료과제 제외), 주요 고충민원의 협의회 상정

* 중요사안은 직접 해소대책회의 상정

○ 해소대책회의 ,협의회 결정 사안의 종합관리

※ 조직규모가 클 경우 구성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보완

(임의 선택사항)

○ 발굴원으로부터 개선과제 발굴

○ 완료과제를 포함한 모든 개선과제, 미해결 주요 고충민원의 총괄부서 제출

○ 결정사안의 집행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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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무총리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신설 추진 

○ 기능

-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조정‧결정 등

○ 구성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관련부처 차관(급)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필요시 실무조정회의 별도 구성·운영)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설치근거·운영방법 등 반영 추진

-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담당 국(팀)장 등 2인의 간사를 둠

┌ 국무조정실 : 조정회의 안건 상정, 운영, 기록관리, 위원위촉 등

└ 행정자치부 : 제도개선과제 총괄관리, 조정회의 상정대상 안건 제출 등

◈ 민원·제도개선이란 ?

○ 개 념

-  현행 제도속에 내재된 국민불편사항을 발굴,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을 의미

○ 민원·제도개선의 대상

-  현행 규정(법령, 조례, 규칙, 지침)이나 기준 등이 불합리하여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  해당 규정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

-  규정이 서로 상충되거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  행정절차 복잡 등 행정위주 처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제도개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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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강화

대국민 접점부서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건의과제를 적극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 지원

가.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중점 관리

○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의의 및 중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제·개정 등 중앙부처 소관에 속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함을 의미

-  대부분 국민불편 해소와 직결되므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중점 관리

-  다단계 처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가 최대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추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로 건의과제를 제출

소관기관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행자부, 협의체 등에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

○ 기관별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 : 중앙건의과제 적극 발굴, 제출

-  해당 중앙부처 : 전향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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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불수용과제 검토, 협의체 구성·운영, 사후 관리 등

* 불수용 과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행자부, 청와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격월 운영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1차검토 : 해당기관

2차검토 : 행자부

3차검토 : 협의체

▪해당 중앙부처에서 중앙건의과제 검토

▪행자부에 결과 통보

▪행자부에서 불수용과제 검토

▪개선과제 발굴

▪협의체(청와대, 행자부 해당기관, 지자체 등)에서 과제검토

▪개선사항 사후관리 등


나. 민원·제도개선 단계별 처리 프로세스 확립 

○ 발굴단계

-  제도개선 총괄부서에서는 다양한 발굴원을 개발, 상시 제도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발굴원 개발‧운영 실적을 수시 점검

* 민원, 자체발굴, 전문가·NGO, 언론, 현장방문, 타부처 이첩 등

-  일반 실과에서는 민원의 단순한 처리에 그치지 않고 내재된 문제점을 발굴, 제도개선으로 연계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발굴

발굴단계

주요 체크 포인트

예/아니오

기반조성

1. 부서별로 민원모니터링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었는가 ?

(언론 방송, 홈페이지, 방문 민원인의 의견수렴 등) 

2. on- (off)line 채널을 통한 국민의사 수렴시스템 구축여부

(홈페이지 의견 접수란, 민원모니터단 구성 등)

3.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간 연구모임은 결성되었는가?

발 굴

활성화

1. 소외/사각지대 민원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2. 국민 제안이나 민원을 분석,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제도개선 연계성

1. 현장방문, 간담회 등의 내용이 발굴되고,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분류)되어 주관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되는가 ?

2. 도출된 과제가 부서간 상충될 경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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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TIP

◈ 제도개선발굴 모니터단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산하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민원처리과정중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안제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 활동실적이 우수한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On/Off 라인상의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로 수시 의견교환

○ 제도개선 단계

-  총괄부서에서는민원·제도개선 DB를 구축하고, 반복민원이나 빈발민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 제도개선 사항 여부 판단

* 특히, 중요과제(권고기관 권고과제, 반복·빈발민원 등)가 실과판단에 의해 종결처리되지 않도록 관리 

-  일반 실과에서는 국민 편의 위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전향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

○ 사후관리 단계

-  민원·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및 환류

-  민원·제도개선 추진 내실화를 위한 실적 확인‧점검 강화

‧각급 기관 :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자체 확인‧점검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를 보완하고 중앙 부처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점검 추진

※ 모니터링시 유의사항

‧ 이슈화된 민원과제가 소관부서에서 처리 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로 송부되는지 여부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결정 사항의 이행 여부

‧ 발굴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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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On/Off Line 방식의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대화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

가. 일반국민의 참여 활성화 

○ 온라인상의 「민원모니터단」 등 구성·운영

-  민원인과 제안자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성

-  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

○ 국민과의 대화, 현장모니터링제, 민원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강구·실시

제도개선 TIP

◈ 민원모니터단 

○ 각종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업무 관련 단체·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및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 

* 활동실적이 우수한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요원은 부처 홈페이지나 제도개선 총괄부서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 제출

○ 제도개선 총괄부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 

○ 검토의견서 또는 협의회 결정내용을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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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활성화

-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렴, 제도개선으로 연계

-  각급 기관에서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채택 부를 결정, 채택된 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추진

* 자체 예산을 확보, 우수제안을 선발·포상하여 국민들의 참여 촉진 유도

-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제안 관련 법령 정비, 각급 기관 운영실태 점검, 중앙제안 운영 등 국민제안제도 총괄관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참여마당신문고 중 국민제안 운영 관리


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추진

○ 지역별·분야별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수시 개최

○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등을 초빙하여 폭넓은 의견교환 실시 등


제도개선 TIP

◈ 「민원‧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 법령 등의 집행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사례

예) 민원후견인제 시행, 민원실 인력보강, 통합민원실 운영 등

○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예)1회용 종이컵 사용 폐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 관련 법령·지침 개정이 있더라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사례

예) 행정내부 위원회 구성·운영 등

○ 한 개 과제를 여러 개로 포장(과대포장)한 사례

예) 동일 시스템내 기능을 전면 개선한 것은 1건 임에도 불구하고, 개선기능볍로 여러개의 각각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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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 등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및 우수·실패사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의 공유·학습 등을 통하여 민원·제도개선의 학습효과 극대화

가. 민원·제도개선 실적의 대국민 홍보강화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자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활용

○ 기관별 주요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기획 홍보

○ 우수제안 건의자, 지역·직능별 대표자 초청 간담회 실시 등


나.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강화

○ 「민원·제도개선매뉴얼」 숙지로 업무 전문성 강화

-  각급 기관 담당자들은 민원·제도개선매뉴얼(‘05. 12) 내용을 숙지하고 주요 내용을 해당실과에 전파

* 동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매뉴얼 개발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뉴얼에 대한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워크숍, 간담회, 순회교육 등을 단계별·영역별로 지속 실시

-  제도개선 단계별 : 과제발굴 → 제도개선 → 사후관리

-  업무영역별 : 공통혁신포럼, 관련기관간 토론, 학습 동아리 등

○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기관에 민원·제도개선 교육과정 신설

* ’06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기 반영

○ 발굴된 우수사례 적극 전파·활용

* 기관별 우수사례는 제도개선백서로 발간·배포 예정(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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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1. 각급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추진할 사항

추진시기

행자부 제출기한

-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실시(전체)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중앙)

-  민원구비서류 감축 및 홍보

4.15~5.31

수시

연중

6.20(서식1)

사유발생시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조사(전체)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목표 설정(전체)

4.15~5.31

상반기

6.20(서식2)


-  중‧반복민원에 대한 현황조사(전체)

6.1~7.31

8.20(서식3)

-  민원처리 협의기구 운영 개선(복합민원처리기관)

-  인허가 민원 전담처리부서 설치 권장(기초지자체)

즉시

연중

-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대상민원 확대(전체)

상반기

6.30(서식4)

-  불이익 처분시 결재권자 상향조정(전체)

-  신고‧허가‧인가 등 용어정비(중앙)

-  전화‧구술에 의한 민원상담기록부 활용(전체)

즉시

상반기

즉시(서식5)

-  민원‧제도개선 실적 보고(전체)

매 반기

매반기 익월 10

(서식6~8)

-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 (지자체)

4,7,10월

익월 10일

(필요시 수시)

(서식6~8)

-  자체추진지침 수립‧운영(전체)

* 소속,산히기관 통보(중앙), 시군구 통보(시도)

즉시



2. 기 타

○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5- 6호, ‘05.3.31)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31 —

〔서식 1〕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체크리스트

○ 조사기관명 : 

민원사무명

(분류번호)

현 구비서류

검토의견

비고

현행

유지

폐지

가능

사유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신청


1. 승인신청서 1부.

-  기본신청서

2.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신청서

-  기본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동이용 확인가능

4. 통관업 신고필증

-  내부자료로 확인가능

5.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공동이용 확인가능


〔서식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조사표

○ 조사기관명 :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안)

단축율(%)

비고



— 32 —

〔서식 3〕

중‧반복민원 현황조사표

○ 조사기관명 : 

민원명

최초

제기일자

제기횟수

민원내용

제도개선

필요여부


〔서식 4〕

복합민원 중 의제처리 가능 대상민원

○ 조사기관명 : 

민원사무명

의제가능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소관부처



— 33 —

〔서식 5〕


인‧허가민원에 대한 전화‧구술에 의한 상담 기록부

NO

상담일시

상담구분

방문

전화

민원인

성  명

주소또는 연락처

제  목

상담내용

문의요지









상담내용











○ 기록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34 —

〔서식 6〕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

-  기관명 : ○○○ -



ꊱ 총 평

-

-



ꊲ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

-



ꊳ 개선방안/건의사항

-

-

— 35 —

ꊴ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1. 총괄표 : 반드시 엑셀 작성

(누계/반기)

발 굴 원

합 계

개선추진

중장기

검토

개선불요

현행유지

소계

완료

추진중

합    계

/

/

/

/

/

/

민원/제안

/

/

/

/

/

/

자체발굴/공무원

/

/

/

/

/

/

타기관 이첩

/

/

/

/

/

/

현장방문/간담회

/

/

/

/

/

/

언 론

/

/

/

/

/

/

지자체 건의과제

/

/

/

/

/

/

○ 합 계 = 개선추진(완료+추진중) + 중장기검토 + 개선불요

○ 중앙부처 유의사항

-  총괄표 통계수치 = 민원·제도개선 과제목록 건수 = 민원·제도개선 과제검토서(서식 7) 건수 + 지자체 건의 및 중앙부처 검토서(서식 8) 건수

○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총괄표 통계수치 = 제도개선 과제목록 건수 = 민원·제도개선 과제검토서(서식 7) 건수

-  단 총괄표상의 발굴원 작성시, “지자체 건의과제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되, 지자체 건의 및 중앙부처 검토서(서식 8)의 상단부분(건의부분)은 작성


2. 제도개선 과제목록(작성 예시) : 반드시 엑셀작성

연번

발굴원

과제명

관련법령

추진상황

완료

추진중

중장기

검  토

개선불요

외교 06- 1

여권택배서비스 개선

여권법시행규칙 제6조

외교 06- 2

○ 발굴원(①민원/제안 ②자체발굴/공무원 ③타기관 이첩 ④현장방문/간담회 ⑤언론 ⑥지자체 건의과제)은 번호로 기재하고, 법령은 세부조항까지 언급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하는 과제”는 위 목록 작성시 제외시킬 것



— 36 —

ꊵ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


구 분

구성내역 및 운영체계

운영실적

비고

(특이사항)

민원해소

대책회의

위원장 : 기관장

간 사 : 혁신기획관

구 성 :   년   월   일

참석범위 : 

회의주기 :

운영회수(일자명시)

심의 안건 :   건

심의 결과 :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위원장: 부기관장

위원: 민간 명, 공무원 명

간사: 혁신기획관

구성:   년   월   일

참석범위 : 

회의주기

회의방법

* on/off- line 운영 등

운영회수(일자명시)

심의 안건 :   건

심의 결과 : 

제도개선발굴 

모니터단

구성 :   년   월   일

구성인원 :    명

운영방법 :

운영회수(일자명시)

발굴안건 :   건

기 타 : 

민원모니터단

/참여패널단

구성 :  년   월   일

구성인원 :     명

운영방법 : 

운영회수 :

발굴안건 :   건

기 타 : 

○ 각 추진 기구별 회의 운영 실적/개최 회수/심의 안건/심의결과 등 정리

-  막연한 운영실적 표기 지양 : 예) 수시 개최 등


ꊶ 우수사례(실패사례)

○ 각급 기관별로 추진한 민원 제도 개선업무의 우수 및 실패 사례를 인과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05년도 제도개선 백서 발간 사례를 참조하여 기관별 5건 이내 선정)

우수사례는 가급적 제도개선추진 완료과제에서 작성하고, 국민체감과 사회 파급효과가 큰 사례를 엄선하여 제출

— 37 —

〔서식 7〕


민원‧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


발 굴 원

□ 민원 또는 제안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반복·중복민원

과 제 명

과제내용

관련법령(조항)

제도개선여부

□ 개선추진  □ 중장기검토  □ 개선불요(현행유지) □ 개선완료 

* 개선불요(현행유지)의 경우 ① 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부처간 조정사안 ③ 형평성 고려사안 ④ 관련 규정 상충 ⑤ 사실불일치 혹은 단순 참고 등 사유를 기재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로 판단된 경우 그 사유 기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개선추진 및 중장기검토과제의 경우 향후 조치계획 및  시행(예정)일 등을 기재 (필요시 별첨 작성)

* 완료과제의 경우, 완료일자 및 발굴부터 완료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관련부처

* 개선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명을 기재

담 당 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 38 —

〔서식 8〕

지방자치단체건의 및 중앙부처 검토서

󰠲󰠲󰠲󰠲󰠲󰠲󰠲󰠲󰠲󰠲󰠲󰠲󰠲󰠲󰠲󰠲󰠲󰠲󰠲󰠲󰠲󰠲󰠲󰠲󰠲󰠲󰠲󰠲󰠲󰠲󰠲󰠲󰠲󰠲󰠲󰠲󰠲󰠲󰠲󰠲󰠲󰠲󰠲󰠲󰠲󰠲󰠲󰠲󰠲󰠲󰠲󰠲󰠲󰠲


※ 지자체는 점선위 부분 작성, 중앙부처는 점선아래 부분 작성

발굴자

* 예시) 전남  / ○○구 ○○과 홍길동 ☎

과제명

소관 중앙부처

과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관련법령(조항)

제도개선여부

□ 개선추진(수용,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개선불요(불수용)         □ 개선완료

* 개선불요(현행유지)의 경우 ① 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부처간 조정사안 ③ 형평성 고려사안 ④ 관련 규정 상충 ⑤ 사실불일치 혹은 단순 참고 등 사유를 기재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로 판단된 경우 그 사유 기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개선추진 및 중장기검토과제의 경우 향후 조치계획 및 시행(예정)일 등을 기재 (필요시 별첨 작성)

* 완료된 과제의 경우, 완료일자 및 발굴부터 완료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관련부처

* 개선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명을 기재

중앙부처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