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6호/ 전화 02)3703- 3968 / 전송 02)732- 9132 |
||||||||
|
||||||||
등록번호 |
일반행정 심의관실 - |
국 무 총 리 |
||||||
등록일자 |
2006. 4. . |
기획차장 |
국무조정실장 |
|||||
결재일자 |
2006. 4. . |
|||||||
시행일자 |
2006. 4. . |
|||||||
관련기관 협조여부 |
없 음 |
공개구분 |
||||||
검 토 |
과 장 |
일반행정 심 의 관 |
기획관리 조 정 관 |
공 개 |
||||
수 신 |
수신처 참조 |
발 신 |
국무총리 |
|||||
제 목 |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사범 단속강화관련 특별지시(국무총리 지시 2006 - 5호) |
|||||||
정부는 오는 5월31일 예정된『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의 금품‧향응제공,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공천비리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분위기의 혼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모든 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무원의 선거중립 엄정 준수 ㅇ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 ㅇ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발견시 이를 적극 신고하여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것 2. 선거관련 불법행위 엄단 ㅇ 정부 각급기관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을 적발, 엄중히 처벌할 것 ㅇ 특히,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검찰과 경찰을 통해 선거관련 금품수수행위, 공천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 3. 공명선거관련 대국민 홍보강화 ㅇ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는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 ㅇ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4.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준비 ㅇ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관련업무 등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금융감독위원회,기획예산처,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노동부,농림부,문화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통일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