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 전화 02)2100- 2152 / 전송 02)2100- 8895

등록번호

총괄심의관실 -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6.  5.    .

국무조정실장

결재일자

2006.  5.    .

시행일자

2006.  5.    .

관련기관

협조여부

공개구분

협 조

기 관

담 당

기획총괄과장

총괄심의관

기획관리조정관

기획차장

수  신

전 부처청 및 위원회

발    신

제  목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부처 지정‧운영(국무총리지시 제 2006- 6호)

1. 최근 정책환경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여러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과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부처가 분명치 않아 추진이 지연되거나 관련 부처간에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여러부처가 관련된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부처를 정하여 추진한 경우도 있었으나 정책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3.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부처 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책임부처」를 지정하고「책임처」중심으로 대책 또는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부처 지정‧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따라 여러부처 관련 정책과제 등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부처 지정‧운영방안 1부.  끝.



국  무  총  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부처 지정‧운영 방안



< 제1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06.4.4) >

ㅇ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주무부처 판단이 곤란할 경우 과제별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


ㅇ 1차적으로 책임부처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을 종합해 나가

-  이견발생이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조정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체제로 추진하기 바람


2006. 5. 





국 무 조 정 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부처 지정‧운영 방안


□ 추진 배경(*06.4.4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관련)


ㅇ 정책 환경이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논의되지 았던 새로운 정책의제가 제기되거나,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제가 점차 증가


* 사회적 일자리, 외국인 노동자 대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대책, 결혼이민자 관련 대책, 농어촌 지원 예산 등


-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거나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책임지고 추진하는 부처가 없는 경우가 발생


→ 사회적 갈등이 많고 복잡한 과제는 서로 미루는 반면, 부처의 권한 확대 등 유리한 과제는 서로 자기영역화 하려는 경향


ㅇ 그동안 여러부처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기획단, 관계부처 합동 T/F 등을 구성하여 대처해 왔으나


-  대상과제가 증가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모두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


ㅇ 한편, 현행 정부업무등의조정에관한규정(총리훈령)은 정책 추진정에서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부처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이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으로는 미


⇒ 여러부처 관련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책임부처」중심으로 종합, 관리되도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

- 1 -

□ 책임부처 지정‧운영 방안


① 「책임부처」의 개념


ㅇ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부처에 걸쳐있는 주요 정책과제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수립, 추진상황 관리 등 이를 총괄하여 종합 관리하도록 지정된 부처


- 책임부처」로 지정된 부처는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요구, 회의소집, 1차 정책조정권 등을 가지며

책임을 부여 받은 정책과제에 대한담당과제를 총괄 관리


* 주요정책과제별「팀장」개념


② 「책임부처」 지정‧운영 대상과제


ㅇ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정책과제로 업무영역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과제

ㅇ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정책의 일관성‧통합성 차원에서 총괄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2개이상 부처가 관련된 복합 규제, 기업애로 해소 규제의 전문적‧효율적 개선 위해 부처 지정이 필요한 과제


ㅇ 기타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조정과 추진을 위해 이를 종합 관리할 부처 지정이 필요한 과제


③ 책임부처의 지정


ㅇ 국무조정실에서 정책과제의 성격, 부처기능과의 상관성(업무비중),업무추진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책임부처 지정안」을 마련

-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정


* 다만 부처간 업무비중이 비슷하여 어느 한 부처로 지정하기 곤란한 과제는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 또는 총리실을 책임부처로 지정


- 2 -

ㅇ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협의‧조정

* 조정결과는 주례보고 등을 통하여 대통령님께 보고


ㅇ「책임부처」지정시에는 책임부처 및 관계부처에 문서로 시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 책임부처 지정 사실을 게재


④ 추진상황 관리


ㅇ 책임부처에서는 소관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역할 분담, 정책방향 등 추진시스템을 구축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정과제 목록을 종합‧관리하고 책임부처를 통하여 지정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책임부처,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관계


◈ 책임부처 : 소관 과제 추진, 과제 전반 종합관리

◈ 관계부처 : 소관 과제 추진, 책임부처 요구에 협조

◈ 국무조정실 : 책임부처 지정운영제도 관리 총괄, 사후관리


ㅇ 책임부처


-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별 대책 수립‧추진 총괄 관리

* 정부차원의 일관성‧통합성 유지

-  세부과제 관련 이견 1차 조정 및 관련 정보의 관계부처 전파

-  관계부처에 관련 자료 제출요구, 관계부처회의 소집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 규제심사안건 보고 및 발언 등


ㅇ 관계부처

-  소관 담당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  책임부처 요구자료 제출 및 회의참석 등에 적극 협조의무


- 3 -

ㅇ 국무조정실 및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와의 관계


-  국무조정실은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무부처 간사회의 등에 그 운영상황을 보고


-  해당 정책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조정이 어려운 부처간 이견은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


* 책임부처에서「관계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대분야 책임장관부처 또는 국조실에 선택적으로 조정 요청


-  조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총리훈령)을 적용


□ 행정사항


ㅇ 각 부처에서는 책임부처 지정이 필요한 현안과제가 있는 경우「책임부처 지정요청서」(양식:별첨3)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에 문서로 지정 요청



<첨부> 1. 책임부처 운영체계도

2. 책임부처 지정대상과제(예시)

3. 책임부처 지정 요청 서식














- 4 -

<첨부1>


책임부처 지정운영 체계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관련부처 지정요구

-  VIP, 국무총리 지시

-  정보보고,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지

국무조정실장

책임부처

관련부처

 지정통보

-  운영상황통보

-  이견사항 조정요청

-  정책상황 종합관리

-  이견 1차 조정

-  소관사항 추진



관련 정보 공유

총리 주재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이견시    상정논의

 책임부처 지정

-  자료제출 의무

-  회의참석, 의견제시

-  자료제출 요구

-  회의소집 권한

접수











































- 5 -

<첨부 2> 

책임부처 지정대상 과제(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과 제 명

부  처

주요 업무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도

* 5.9, 책임부처 지정 합의

법무부

ㅇ 취업비자발급 및 체류 관련 업무

노동부

ㅇ 국내노동시장 영향 관련 대책

외교통상부

ㅇ 중국과의 외교문제 대응 

특수형태 근로자 대책

노 동 부

ㅇ 노동법적 보호방안

공 정 위

ㅇ 경제법적 보호방안

산자, 문화, 금감위 등

ㅇ 레미콘기사, 골프장 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개별적 보호방안

외국인노동자 대책

국무조정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운영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노 동 부

ㅇ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노동부

차관)운영, 고용허가제 주관

법 무 부

ㅇ 외국인 체류관리

산자,농림부 

ㅇ 소관별 산업연수생제 주관

사회적 일자리 대책

노 동 부

ㅇ 사회적기업 지원(법 제정, 모델확산 등)

기획예산처

ㅇ 공공분야 일자리 예산 지원

보건복지부

ㅇ 보건, 의료, 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타 부처

ㅇ 소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대책

여성가족부

ㅇ 언어‧문화이해 교육, 생활정착 지원

ㅇ 사회적 인식개선 등

보건복지부

ㅇ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

ㅇ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법무부

ㅇ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

노동부

ㅇ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농어촌 지원예산 관련부처들의 통합조정

농림부

ㅇ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34개 사업

교육부

ㅇ 실업계고 특성화 등 11개 사업

보건복지부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5개사업

행자, 문광부 등 기타부처

ㅇ 소관분야 사업추진(12개부처청)

- 6 -

<첨부 3> 책임부처 지정 요청 서식





과  제  명



□ 과제 개요(현황 및 문제점)


ㅇ 



□ 각 부처별 담당 업무


ㅇ 



□ 지정 필요성


ㅇ 



□ 책임부처 건의 및 이유


ㅇ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