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관련 Q & A
1.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운행의 실시근거는 ? |
ㅇ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의 부제 운행은, - ‘00.9.15 국무총리 주재 제7차「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00.9.19)에서「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결정되었으며, - 현재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부제운행(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추진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5- 5호, ’05.2.28) - 국무총리지시 제2006- 7호에 의하여 全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2006.6.12부터 시행 |
- 1 -
2. 승용차 요일제 대상 공공기관은 ? |
ㅇ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에서 규정한 기관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교육시설포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자본금의 50%이상)한 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본금의 50%이상)회사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pubmis.mpb.go.kr) “공공기관 검색”란에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보조위탁기관, 재출자기관(자회사), 재출연기관, 기타기관으로 분류하여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음 |
- 2 -
3. 끝번호제란 ? |
||||||||||||||
ㅇ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번 차량, ‧ ‧ ‧ , 금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의 운휴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혼란을 방지 ☞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은 선택한 요일(스티커 부착 요일)에만 운휴하고, 차량의 끝번호에 해당되는 요일에는 운행이 가능 |
4.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은 ? |
ㅇ 요일제 적용차량은 “공공기관(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의 승용차도 해당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리스 및 렌터카 포함) |
- 3 -
5.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대상은 ? |
ㅇ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함 ㅇ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요일제 적용 제외대상은 - 자동차 유형에 따라 경차(80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용도별로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에 해당됨 |
- 4 -
6. 서울시의 선택요일제에 따라 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
ㅇ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끝번호 요일제와 서울시의 선택요일제 제도를 상호인정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끝번호가 요일제에 해당되어도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가 부착된 경우 이를 인정
ㅇ 끝번호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도 서울시의 선택요일제와 동일하게 이를 인정
- 아울러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서울시 선택요일제에 등록된 차량은 기관의 선택요일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인정 |
7.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은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지 ? |
||
ㅇ 각 공공기관은 끝번호제의 경우 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적용대상 차량에 제작‧부착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선택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토록 함 ※ 선택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
8. 요일제 식별 스티커의 부착위치는 ? |
ㅇ 불가피하게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은 운전석 하단의 전면 및 후면의 유리창 (2개소)에 선택한 요일 스티커를 부착 - 전면 유리창의 경우 실내 부착, 후면 유리창의 경우 실외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 후면 유리창의 경우 서리 제거를 위한 열선이 실내측에 부착되어 있어, 실내측에 스티커를 부착시 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5 -
9. 요일제 식별 스티커는 누가 어떻게 제작하는지 ? |
||||
ㅇ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의 식별을 위하여 기관별로 스티커를 제작‧제공(색상, 크기 등은 기본 도안 통일) - 자체적으로 선택요일제 스티커 도안 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은 자료 1‧2를 참조하여 제작‧부착
|
10. 요일제 시행시 스티커 도안의 변경이 가능한지 ? |
ㅇ 각 공공기관별 선택요일제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통일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사각형(가로 9㎝, 세로 6㎝) 중 선택 |
- 6 -
11.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선택요일제란 ? |
ㅇ 서울시의 선택요일제란 자발적으로 참여차량이 월~금중 하루를 선택하여 해당요일을 표시하는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제도 |
12. 서울시의 요일제와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 |
ㅇ 서울시의 요일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을 등록받아 쉬고자 하는 요일을 표시하는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운행 하나, ㅇ 공공기관 요일제는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은 요일의 운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나, 끝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음 |
- 7 -
13. 서울시의 요일제에서 전자태그는 무엇인지 ? |
|
ㅇ 서울시는 요일제 시행(’03.7)부터 참여하는 등록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ㅇ ‘06.1.19부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일제 참여차량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RFID시스템을 갖추고 참여 차량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자동차세감면(5%) 인센티브를 제공 ㅇ 서울시는 수도권 차량도 등록 받아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용주차요금 할인(20%), 남산터널 통행료 할인(50%)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서울시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5%) 제공 ☞ 2000cc 기준 자동차세 감면시 약22,000원 정도
|
14.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참여차량은 얼마정도 인지 ? |
ㅇ 서울시의 요일제 참여차량은 ‘05말 기준으로 스티커부착 차량은 212만대이나 요일제 준수율은 높지 않은 편임 ㅇ ‘06.1.19 이후는 요일제 참여차량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으며, 5월25일 기준 26만대로 ’06년말까지 100만대 등록을 예상 - 서울시에서 100만대 등록시 차량운휴에 따라 2,700억원, 주행속도 향상에 따라 3,400억원 총 6,10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 교통량 7%감소, 주행속도 13%향상 기대 |
15. 서울시의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차의 경우 별도의 각 기관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
ㅇ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관 임직원 차량의 경우,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
- 8 -
16. 끝번호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이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 |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차량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 : 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각 기관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선택요일제)도 가능 - 단 자체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 부착 ※ 연간 2회 이내에서 선택요일 변경 가능 |
17. 요일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공공기관내에 있을때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ㅇ 요일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을 표시하여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방지 |
- 9 -
18.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 전일,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 |
ㅇ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 前日,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각 기관 요일제 담당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전일주차차량 확인증을 차량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요일제 위반여부를 확인 |
19. 요일제 스티커를 배부받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코팅등으로 갖고다니다가 공공기관 출입시에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지 ? |
ㅇ 각 공공기관은 선택요일제 차량의 식별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이를 등록하고 해당요일 스티커 2장을 발급해야 하며 - 선택요일제 차량은 스티커를 반드시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해야함 - 정문출입시에만 스티커를 제시하는 차량은 기관내로 진입불가 |
- 10 -
<자료 1>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주) ⃝형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 11 -
□ 전자태그 형
ㅇ RFID시스템의 전자태그는 색상은 동일하나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