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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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운행의 실시근거는 ?


ㅇ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의 부제 운행은, 


-  ‘00.9.15 국무총리 주재 제7차「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00.9.19)에서「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결정되었으며,


-  현재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부제운행(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근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5- 5호, ’05.2.28)


-  국무총리지시 제2006- 7호에 의하여 全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2006.6.1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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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차 요일제 대상 공공기관은 ?

ㅇ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에서 규정한 기관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교육시설포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자본금의 50%이상)한 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본금의 50%이상)회사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pubmis.mpb.go.kr) “공공기관 검색”란에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보조위탁기관, 재출자기관(자회사), 재출연기관, 기타기관으로 분류하여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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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번호제란 ?

ㅇ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번 차량, ‧ ‧ ‧ , 금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음

요일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의 운휴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혼란을 방지


 ☞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은 선택한 요일(스티커 부착 요일)에만 운휴하고, 차량의 끝번호에 해당되는 요일에는 운행이 가능



4.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은 ?


ㅇ 요일제 적용차량은 “공공기관(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의 승용차도 해당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리스 및 렌터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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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대상은 ?


ㅇ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함


ㅇ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요일제 적용 제외대상은


-  자동차 유형에 따라 경차(80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용도별로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에 해당됨



- 4 -

6. 서울시의 선택요일제에 따라 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ㅇ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끝번호 요일제와 서울시의 선택요일제제도를 상호인정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끝번호가 요일제에 해당되어도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가 부착된 경우 이를 인정

예시 : 서울시(선택 요일제),  인천시(끝 번호제) 시행 경우

-  서울시 선택 요일제 등록차량이 인천시 공공기관을 방문할 경우, 끝 번호가 요일제에 해당되더라도 선택 요일이 다른 요일인 경우 진입 허용

〔예 : 화요일을 선택한 끝번호가 1번인 서울시 등록차량이 월요일(1,6번 쉬는날) 인천시 공공기관 진입 허용)


-  인천시 끝 번호제 차량이 서울시 공공기관을 방문할 경우, 끝 번호가 요일제에 해당될 경우 진입 불가

〔예 : 끝번호가 1번인(월요일 쉼) 인천시 요일제 차량은 월요일에는 서울시 공공기관 진입 불가〕


ㅇ 끝번호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도 서울시의 선택요일제와 동일하게 이를 인정 


예시 : 에너지관리공단(끝 번호제 시행, 선택 요일제 등록차량)

-  에너지관리공단 요일제 등록(스티커 부착)차량이 끝 번호가 요일제에 해당되어도 차량표시 스티커가 요일제가 해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아님

〔예 : 화요일을 선택한 끝번호가 1번인 에너지관리공단 등록차량(화요일 스티커 부착)이 월요일(1,6번 쉬는날)에 과천청사(공공기관)를 방문할 경우 진입허용


-  아울러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서울시 선택요일제에 

 등록된 차량은 기관의 선택요일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인정


7.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은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지 ?

ㅇ 각 공공기관은 끝번호제의 경우 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적용대상 차량에 제작‧부착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선택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토록 함


※ 선택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예시 : 스티커 부착

-  차량 끝번호가 2번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쉬고자하는(선택요일제) 차량은 녹색(목요일) 스티커를 부착


-  차량 끝번호가 2번으로 화요일에 쉬고자하는(끝번호제) 차량은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부착할 필요는 없음



8. 요일제 식별 스티커의 부착위치는 ?

ㅇ 불가피하게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은 운전석 하단의 전면 및 후면의 유리창 (2개소)에 선택한 요일 스티커를 부착


-  전면 유리창의 경우 실내 부착, 후면 유리창의 경우 실외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 후면 유리창의 경우 서리 제거를 위한 열선이 실내측에 부착되어 있어, 실내측에 스티커를 부착시 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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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일제 식별 스티커는 누가 어떻게 제작하는지 ?

ㅇ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선택한 차량의 식별을 위하여 기관별로 스티커를 제작‧제공(색상, 크기 등은 기본 도안 통일)


-  자체적으로 선택요일제 스티커 도안 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은 자료 1‧2를참조하여 제작‧부착

 

예시 : 원형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1 참조

예시 : 사각형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2 참조

 
 
 



10. 요일제 시행시 스티커 도안의 변경이 가능한지 ?

ㅇ 각 공공기관별 선택요일제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통일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사각형(가로 9㎝, 세로 6㎝)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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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선택요일제란 ?


ㅇ 서울시의 선택요일제란 자발적으로 참여차량이 월~금중 하루를 선택하여 해당요일을 표시하는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제도




12. 서울시의 요일제와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

ㅇ 서울시의 요일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을 등록받아 쉬고자 하는 요일을 표시하는 스티커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운행 하나,


ㅇ 공공기관 요일제는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적용되며,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은 요일의 운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나, 끝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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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시의 요일제에서 전자태그는 무엇인지 ?

ㅇ 서울시는 요일제 시행(’03.7)부터 참여하는 등록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ㅇ ‘06.1.19부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일제 참여차량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RFID시스템을 갖추고 참여 차량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자동차세감면(5%) 인센티브를 제공


ㅇ 서울시는 수도권 차량도 등록 받아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용주차요금 할인(20%), 남산터널 통행료 할인(50%)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서울시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5%) 제공


 ☞ 2000cc 기준 자동차세 감면시 약22,000원 정도


ㅇ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시스템) : 상품, 동물, 사물 등에 태그를 부착하여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


-  RFID 판독기 : 리더기(Reader)설치 → 시내 주요도로상에 설치

-  데이스시스템 : RFID리더기가 인식한 정보를 분류‧데이터화→중앙서브 구축

-  전자태그 : 사물등에 부착(자동차 앞유리에 부착), 전자칩이 들어 있는 태그의 8자리 고유일련번화와 운휴요일(월~금중 하루) 정보가 들어 있음 



14.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참여차량은 얼마정도 인지 ?

ㅇ 서울시의 요일제 참여차량은 ‘05말 기준으로 스티커부착 차량은 212만대이나 요일제 준수율은 높지 않은 편임


ㅇ ‘06.1.19 이후는 요일제 참여차량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으며, 5월25일 기준 26만대로 ’06년말까지 100만대 등록을 예상


-  서울시에서 100만대 등록시 차량운휴에 따라 2,700억원, 주행속도 향상에 따라 3,400억원 총 6,100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  교통량 7%감소, 주행속도 13%향상 기대



15.서울시의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차의 경우 별도의 각 기관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ㅇ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관 임직원 차량의 경우,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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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끝번호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이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차량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 : 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각 기관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선택요일제)도 가능


-  단 자체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 부착


※ 연간 2회 이내에서 선택요일 변경 가능




17. 요일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공공기관내에 있을때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ㅇ 요일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을 표시하여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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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 전일,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


ㅇ 공공기관 임‧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일제 前日, 차량을 주차하고퇴근하는 경우, 각 기관 요일제 담당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전일주차차량 확인증을 차량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요일제 위반여부를 확인 




19. 요일제 스티커를 배부받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코팅등으로 갖고다니다가 공공기관 출입시에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지 ?


ㅇ 각 공공기관은 선택요일제 차량의 식별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이를 등록하고 해당요일 스티커 2장을 발급해야 하며


-  선택요일제 차량은 스티커를 반드시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부착해야함


-  정문출입시에만 스티커를 제시하는 차량은 기관내로 진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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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선택요일제 요일별 식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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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주) ⃝형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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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선택요일제 요일별 식별 표시( 
)

󰠲󰠲󰠲󰠲󰠲󰠲󰠲󰠲󰠲󰠲󰠲󰠲󰠲󰠲󰠲󰠲󰠲󰠲󰠲󰠲󰠲󰠲󰠲󰠲󰠲󰠲󰠲󰠲󰠲󰠲󰠲󰠲󰠲󰠲󰠲󰠲󰠲󰠲󰠲󰠲󰠲



□ 크기 : 가로 9㎝ × 세로 6㎝



 



ㅇ 지침서 파일 다운로드 :  kempia.kemco.or.kr/transport (최근소식 란에 있음)

※ 자료1, 2 공통 적용 사항

-  차량당 스티커는 2장

∙ 1장(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 부착) : 접착제를 그림쪽에 도포하여 제작

∙ 1장(운전석 뒤 유리창 바깥쪽 부착) : 접착제를 그림 뒤쪽에 도포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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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태그 형


RFID시스템의 전자태그는 색상은 동일하나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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