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 1 정부중앙청사 별관 501호/ 전화 02)2100- 2272 / 전송 02)2100- 8891



등록번호

조사

심의관실 -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6. 7.  .

기획차장

국무조정실장

결재일자

2006. 7.  .

시행일자

2006. 7.  .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과    장

조 사

심 의 관

기획관리

조 정 관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국무총리 지시 2006 -  8호)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둔 참여정부는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임기말‧대선일정 등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과 흔들림없는 근무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모든 공직자는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각급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한 노력 경주


ㅇ 정부 각급기관은 재해 대비‧복구, 치안, 환경 등 각 소관분야별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


2. 공직기강 해이사례 엄중 단속


ㅇ 모든 공무원은 업무추진시 직무태만, 책임회피,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행정공백과 공직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각급기관은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



ㅇ 특히,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이익단체를 동원해 반대하거나, 

고의로 추진을 지연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자체감찰활동 강화


ㅇ 주요 사정기관 및 정부 각급기관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


4. 주요 정책자료 무단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철저


ㅇ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내부검토문건 등을 임의로 유출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5. 민선4기 지방자치의 안정적 출범 지원


ㅇ 관련기관은 지자체의 주요정책 집행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고,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방 공직사회의 

조기 안정을 도모할 것


6. 자체 공직기강확립 강화대책 수립


ㅇ 금번 지시사항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공직기강확립 강화대책’을 수립, 8월 21일까지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철저히 시행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