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조 정 실

우110- 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 전화 02)2100- 2158 / 전송 02)2100- 8895

등록번호

총괄심의관실 -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6.  8.    .

국무조정실장

결재일자

2006.  8.    .

시행일자

2006.  8.    .

관련기관

협조여부

공개구분

협 조

기 관

담당

기획팀장

총괄심의관

기획관리조정관

기획차장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정비계획」통보(총리지시 제 2006- 9호)


1.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정책조정, 현안과제의 해결 등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다수 설치·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위원회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부처 등 관련기관은 동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바라며, 특히 설치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조속히 근거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정비계획.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 계획







2006. 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 계획


□ 추진배경


ㅇ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정책 심의 등을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으나,최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부총리· 책임장관회의, 주관부처제도 등다양한 협의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원회 필요성은 감소


  ☞  앞으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전면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수 : ‘02년 32개 ⇒ ’06년 54개


□ 위원회 현황


  총리주재 위원회 (총 54개)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현안과제 해결, 범정부적인 협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 복합적 성격의 위원회가 대부분


  현안과제 해결(9) :주한미군대책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 등

  범정부적인 협의(19) : 정보화추진위, 사법제도개혁위,외국인정책위 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3) : 사회보장심의위, 국토정책위, 해양수산발전위 등

▲  민간전문가 의견수렴(8) :용산 민족 역사공원 건립 추진위, 국가이미지위원회 등

  과거사문제 해결(5) :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 노근리사건관련자명예회복위 등


□ 위원회 정비계획 (안)


< 기본 방향 >

ㅇ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드시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치‧운


※ 예) 주요 국책사업 또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심의 등


ㅇ  개별부처 또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고도의 전문‧기술적 토를 요하거나 구체적 실행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 순한 의견수렴이나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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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조정 (11개)

  (※ 국무총리 ⇒ 책임‧주관부처 장관)

①  위원회 심의내용이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으로 개별부처 또는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위원회(3)

ㅇ 부품소재발전위(산자부), 국가전자무역위(산자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복지부)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


※  원자력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정보화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②  위원회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는 위원회(4)


ㅇ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환경부), 교통안전 정책심의위(건교부), 해양수산발전위(해수부), 백두대간 보호위(국조실)


☞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 및 이와 관련되는 현안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


※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③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실행차원의 업무가 남아있는 위원회(1)


ㅇ 동학 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문화부)


☞  민간전문가의 계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는 존치

※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이미지위원회,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④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3)

ㅇ  정보통신기반보호위(국조실), 중앙민방위협의회(행자부), 접경지역 정책심의회 (행자부, 기 조치)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경우 직급조정(행정자치부장관)하되, 전시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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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6개)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되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위원회 (5)


ㅇ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06.8), 한일수교 회담문서 공개 대책위 (’06.12),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06.8),  임진강 유역홍수 대책위 (‘06.8),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 (’06.7)


  ☞2014동계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는 범정부차원의 유치지원 활동을 위해 올림픽 및 박람회 개최도시 최종 확정시까지 존속 후 07년 하반기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1)


ㅇ 직업교육 훈련 정책 심의위


   ※ 현재 입법추진중인“자격정책심의회 (교육부장관)”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므로 동 심의회로 기능이관


□ 조치계획


ㅇ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13개)는 금년 정기국회부터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ㅇ  향후 위원회 사전심사 및 일몰제 등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운영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점검 등 관리 강화


< 향후 보완대책 >

ㅇ  앞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거나국무회의에 보고토록하여 중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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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비대상 위원회 현황(총 17개)


구 분

정비 위원회(근거) 및 정비사유

주관부처

정비내용

직급조정

(국무총리 → 장관)

①부품소재발전위(法)

산업자원부

산자부장관

②국가전자무역위(法)

산업자원부

산자부장관

③보건의료정책심의위(法)

보건복지부

복지부장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法)

문화관광부

문화부장관

⑤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法)

환경부

환경부장관

⑥백두대간보호위(法)

환경부·산림청

국무조정실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 (法)

건설교통부

건교부장관

해양수산발전위(서면심의 위주)(法)

해양수산부

해수부장관

⑨정보통신기반보호위(法)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중앙민방위협의회(法)

소방방재청

행자부장관

접경지역정책심의위(기조치)(法)

행정자치부

행자부장관

폐    지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

‘06. 8

2005년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

‘06. 8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대책관련민관공동위(총리지시)

국무조정실

‘06.12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총리훈령)

국무조정실

‘06. 8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法)

건설교통부

‘06. 7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法)

교육인적자원부

‘07상반기


※ 근거법령 등 : 법률 13, 대통령훈령 2, 총리훈령 1, 총리지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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