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지시

제2007 -  2호





2007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針







2007. 2









國 務 調 整 室

(政府合同點檢班)


目  次



Ⅰ. ’06年 評價 및 ’07年 與件1


1. ’06년 추진실적 점검결과1


2. ’07년 추진여건2


Ⅱ. ’07年 公職紀綱 確立對策3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대책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7


Ⅲ. 行政事項8



Ⅰ. ’06年 評價 및 ’07年 與件


1. ’06年 推進實績 點檢結果



ㅇ 참여정부 후반기,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등 공직사회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처한 결과공직사회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


-  특히,「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대책」(’06.7.24)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ㅇ 각급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


-  각 기관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공직기강 강화 특별대책」 및

취약시기별 점검계획을 수립, 비리행위자를 적발‧문책하였으며,

기관별 취약분야를 선정‧점검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ㅇ 그러나, 기관장의 의지 부족으로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

구호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추진된 사례도 散見


-  일부기관의 경우, 자체점검이 단순히 복무점검에 그치거나,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등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등

극적인 실천노력이 부족



- 1 -


2. ’07年 推進與件


ㅇ 참여정부는 금년도에 그간 추진해온「양극화 해소」,「사회 갈등과제해결」,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할 시대적 과업에 당면


-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제도로써 정착시키기위해서는공직사회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제17대 대통령 와 관련한 정치일정이 연말지 이어져 있어 회 전반에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


-  정권교체기에 편승한 사회각계각층의 욕구 분출,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한 비협조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 


ㅇ 또한, 大選 분위기를 틈탄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보안문건 유출’,‘무사안일 풍조’ 등 기강 해이사례 발생 우려 


-  특히, ‘공무원연금제도개혁‘, ’공무원정년 평등화 문제‘ 등의 논의 과정에서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 


참여정부의 역점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기강점검 및 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비위‧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조치 필요

- 2 -

Ⅱ. ’07年 公職紀綱 確立對策


1. 基本方向




目 標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분위기 안정과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


◇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


ㅇ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국정과제 고의지연 사례 엄단


ㅇ 문서관리 실태점검 및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비위공직자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


ㅇ 상시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ㅇ 신종 공직비리 발굴 및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강화


◇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ㅇ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ㅇ 감사실 역량 및 산하기관 공직윤리의식 제고


◇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ㅇ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ㅇ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 3 -

2. 細部 推進對策


가.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


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ㅇ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에 편승한 정치권 줄대기, 특정후보 지지‧비방행위 등 점검 강화


-  각급 기관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심행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단


 주요 국정과제 고의적 지연사례 점검


ㅇ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책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독려


-  각 기관은 정부정책 확정사안 및 부처간 합의사항에 대해 이익단체동원 등을 통한 정책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정부합동점검반직접조사 및 기관장 엄중경고 등 조치예정


주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실태 점검 강화


ㅇ 비밀‧대외보안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실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 추진


-  각 기관은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 목적으로 주요 기밀문건을고의로 유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ㅇ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각급 행정기관은 고위공직자들의 정부정책 비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등의 사례 발생시 엄정조치

- 4 -

나. 비위공직자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 감찰체제 구축


ㅇ 총리실, 감사원, 청렴위, 검‧경, 국세청 등 주요사정기관간 관련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에서는 특별점검반 구축통해 자체 감찰활동 강화


 취약시기별 특별감찰계획 수립‧추진


ㅇ 집권후반기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만연 가능성에 대비, 명절‧휴가철‧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


-  특히, 감찰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 통해 권청탁 및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 비위현장 적발노력 배가


 점검 사각지대 대상 감찰 강화


ㅇ 턴키방식 입찰관련 비리, 첨단기법을 이용한 뇌물수수문건 등 신종 공직비리를 발굴하여 감찰을 실시


-  각급 기관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신종 비리행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그 결과를 全 행정기관과 공유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추진


ㅇ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의 간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공직부패 상시점검


-  각 기관은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점검 및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등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에 주력


※ 언론 모니터링‧자체 첩보수집 등을 통해 관련사안 포착시 즉시 부합동점검반을 투입, 면밀조사 후 관련자 엄중문책 방침

- 5 -

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ㅇ 업무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경위조사 실시 및 관련자 처벌 확행


-  각급 기관은 공직비리로 인한중대문제 야기 및 고질적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ㅇ 감사원‧청렴위 등과의 중복감사 지양 및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의 경미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문처리


-  각 기관은 묵묵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사기진작 도모


※ 반기별 20명 내외의 모범공직자를발굴하여 정부포상 실시(정부합동점검반)


각급기관의 감사역량 강화


ㅇ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 점검시, 전문인력 배치, 감사인력 증원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및정부포상 추진


-  각 기관은 감사관실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산하기관의 공직윤리 수준 제고


ㅇ 참여정부의 확고한 공직기강확립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추진 


-  각 기관은 산하기관의 공직윤리 수준을 중앙부처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 소집 및 각종 계기를활용한 기강확립 교육적극 실시


중점 교육사항 : ①적발된 비위사례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③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 6 -

라.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ㅇ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각급 기관은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검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통해 추진


※ 정부합동점검반은 ‘사회적 파급효과’, ‘비위발생 가능성’, ‘감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7년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 점검 예정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ㅇ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 및 관리를 강화


-  각 기관에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T/F 구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는 전부처에 확산‧공유


3. 行政監査規程의 이행


ㅇ 각급 행정기관은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 따라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해 실효성‧체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를 통해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유지를 도모


-  종합‧부분감사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감사생략제,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발효 이후에는 동법 이행(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7 -

Ⅲ. 行政事項


ꊱ 기관별 ‘07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07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수립하여 ‘07.3.9까지 국무조정실 제출


 취약분야 점검계획은 별도 수립 후「기관별 자체 공직기강확립계획」 포함하여 국조실에 제출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07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1)


ꊲ 기관별 ‘07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7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7.3.9까지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7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ꊳ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각급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에 철저


-  국무조정실은 각급 기관의 감찰활동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말포상 등에 반영할 예정

- 8 -

【별첨 1】

ㅇ/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비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실적


3)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4)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분기별 누계로 작성)

- 9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합계

본부(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소계

자체

외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자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실적을 기재(산하기관의 자체적발 실적 제외), ‘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을 기재

※ 출근지참 및 복장불량 등 단순 복무규정 위배는 적발실적에서 제외


- 10 -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징계 및 경고‧주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부정부패

금품향응수수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공금횡령유용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강 





무사안일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업무부당처리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복무규정위배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품위손상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중요자료문서유출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기   타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원

직원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 11 -

【별첨 2】


2007년도 행정감사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종합

구분

감사 종류별(횟수)

대상 기관별(횟수)

감사

년인원

(명)

총감사

일수(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본부

소속기관

자치단체

기타

합계





□ 감사내역

연번

감사

시기

감사

기간

감사

구분

대상

기관

감사인원

감사사항

비고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 12 -

【별첨 3】


2007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합계

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총 감사

대상기관수

자   체   감   사

외부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총   계

중앙행정기관

중앙(본부)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교위

소속기관

1 차

2 차

3 차

- 13 -

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징  계

경  고  등

건  수

금  액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당해)  년

(전) 년

증   감

심의회 

개최횟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횟 수

기관수

지방자치단체

소 속 기 관

타행정기관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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