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지시 제2007 - 2호 |
2007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針
2007. 2
國 務 調 整 室
(政府合同點檢班)
目 次 |
Ⅰ. ’06年 評價 및 ’07年 與件1
1. ’06년 추진실적 점검결과1
2. ’07년 추진여건2
Ⅱ. ’07年 公職紀綱 確立對策3
1. 기본방향3
2. 세부 추진대책4
3. 행정감사규정의 이행7
Ⅲ. 行政事項8
Ⅰ. ’06年 評價 및 ’07年 與件
1. ’06年 推進實績 點檢結果
ㅇ 참여정부 후반기,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등 공직사회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한 결과 공직사회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 - 특히,「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대책」(’06.7.24)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ㅇ 각급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 - 각 기관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공직기강 강화 특별대책」 및 취약시기별 점검계획을 수립, 비리행위자를 적발‧문책하였으며, 기관별 취약분야를 선정‧점검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ㅇ 그러나, 기관장의 의지 부족으로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구호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추진된 사례도 散見 - 일부기관의 경우, 자체점검이 단순히 복무점검에 그치거나,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주의 등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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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7年 推進與件
ㅇ 참여정부는 금년도에 그간 추진해온「양극화 해소」,「사회 갈등과제 해결」,「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할 시대적 과업에 당면
-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제도로써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ㅇ 그러나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져 있어 사회 전반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
- 정권교체기에 편승한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한 비협조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
ㅇ 또한, 大選 분위기를 틈탄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보안문건 유출’, ‘무사안일 풍조’ 등 기강 해이사례 발생 우려
-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공무원정년 평등화 문제‘ 등의 논의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
◇ 참여정부의 역점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기강점검 및 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비위‧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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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7年 公職紀綱 確立對策
1. 基本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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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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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분위기 안정과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 |
◇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
ㅇ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국정과제 고의지연 사례 엄단
ㅇ 문서관리 실태점검 및 고위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 비위공직자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
ㅇ 상시감찰체제 구축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ㅇ 신종 공직비리 발굴 및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강화
◇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ㅇ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ㅇ 감사실 역량 및 산하기관 공직윤리의식 제고
◇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ㅇ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ㅇ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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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細部 推進對策
가.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 |
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ㅇ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에 편승한 정치권 줄대기, 특정후보 지지‧비방행위 등 점검 강화
- 각급 기관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심행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단
주요 국정과제 고의적 지연사례 점검
ㅇ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책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독려
- 각 기관은 정부정책 확정사안 및 부처간 합의사항에 대해 이익단체 동원 등을 통한 정책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정부합동점검반 직접조사 및 기관장 엄중경고 등 조치예정
주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실태 점검 강화
ㅇ 비밀‧대외보안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실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 추진
- 각 기관은 정치권 줄대기, 관련업계 이익 대변 등 목적으로 주요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ㅇ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강화
- 각급 행정기관은 고위공직자들의 정부정책 비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등의 사례 발생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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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위공직자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 |
비위적발을 위한 상시 감찰체제 구축
ㅇ 총리실, 감사원, 청렴위, 검‧경,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간 관련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대민업무‧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에서는 특별점검반 구축을 통해 자체 감찰활동 강화
취약시기별 특별감찰계획 수립‧추진
ㅇ 집권후반기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만연 가능성에 대비, 명절‧휴가철‧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
- 특히, 감찰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이권청탁 및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 비위현장 적발노력 배가
점검 사각지대 대상 감찰 강화
ㅇ 턴키방식 입찰관련 비리, 첨단기법을 이용한 뇌물수수‧문건유출 등 신종 공직비리를 발굴하여 감찰을 실시
- 각급 기관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신종 비리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그 결과를 全 행정기관과 공유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추진
ㅇ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의 민간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공직부패 상시점검
- 각 기관은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점검 및윤리의식 강화교육 실시 등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에 주력
※ 언론 모니터링‧자체 첩보수집 등을 통해 관련사안 포착시 즉시 정부합동점검반을 투입, 면밀조사 후 관련자 엄중문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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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ㅇ 업무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경위조사 실시 및 관련자 처벌 확행
- 각급 기관은 공직비리로 인한 중대문제 야기 및 고질적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ㅇ 감사원‧청렴위 등과의 중복감사 지양 및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의 경미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문처리
- 각 기관은 묵묵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 도모
※ 반기별 20명 내외의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실시(정부합동점검반)
각급기관의 감사역량 강화
ㅇ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 점검시, 전문인력 배치, 감사인력 증원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및 정부포상 추진
- 각 기관은 감사관실 인력적정화 방안 강구 및 전보제한기간 준수, 유경험자 배치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산하기관의 공직윤리 수준 제고
ㅇ 참여정부의 확고한 공직기강확립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추진
- 각 기관은 산하기관의 공직윤리 수준을 중앙부처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감사관 주재 정례회의 소집 및 각종 계기를 활용한 기강확립 교육 적극 실시
※ 중점 교육사항 : ①적발된 비위사례의 원인 및 재발방지책,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③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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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및 부조리 실태 점검
ㅇ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각급 기관은 즉흥적‧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전략‧방법‧시기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
※ 정부합동점검반은 ‘사회적 파급효과’, ‘비위발생 가능성’, ‘감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7년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 점검 예정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효과성 제고
ㅇ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가 관련자 문책‧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 및 관리를 강화
- 각 기관에서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T/F 구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는 전부처에 확산‧공유
3. 行政監査規程의 이행
ㅇ 각급 행정기관은 현행「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에 따라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수행
-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해 실효성‧체계성 있는 행정감사 실시를 통해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유지를 도모
- 종합‧부분감사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기관 부담을 방지하고, 감사생략제, 관련기관 합동감사 등을 적극 활용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발효 이후에는 동법 이행(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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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行政事項
ꊱ 기관별 ‘07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07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7.3.9까지 국무조정실 제출
※ 취약분야 점검계획은 별도 수립 후「기관별 자체 공직기강확립계획」에 포함하여 국조실에 제출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07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실적」을 분기종료 2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1)
ꊲ 기관별 ‘07년 행정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7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07.3.9까지 국무조정실 제출(제출양식 별첨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으로 갈음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07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를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보고(제출양식 별첨3)
ꊳ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각급 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에 철저
- 국무조정실은 각급 기관의 감찰활동실적 등 주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말포상 등에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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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ㅇ/4분기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 |
(기관명)
1. 총괄(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1) 공직기강 점검활동 실적
2) 비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실적
3)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추진기반 공고화
4)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첨부 : 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
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 양식을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제출 가능(분기별 누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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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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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본부(청) |
소속기관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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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소계 |
자체 |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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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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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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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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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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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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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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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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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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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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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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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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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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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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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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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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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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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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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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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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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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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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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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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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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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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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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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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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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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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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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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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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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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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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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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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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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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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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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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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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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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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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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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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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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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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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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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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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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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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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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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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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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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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자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실적을 기재(산하기관의 자체적발 실적 제외), ‘외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인원을 기재
※ 출근지참 및 복장불량 등 단순 복무규정 위배는 적발실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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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누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
징계 및 경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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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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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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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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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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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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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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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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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금품향응수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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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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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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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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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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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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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유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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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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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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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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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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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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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기 강 해 이 |
무사안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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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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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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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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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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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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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당처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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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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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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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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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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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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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위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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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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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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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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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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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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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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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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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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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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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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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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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문서유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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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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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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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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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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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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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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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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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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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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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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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경감이하≒
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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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07년도 행정감사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종합
구분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 기관별(횟수) |
감사 년인원 (명) |
총감사 일수(일)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계 |
본부 |
소속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합계 |
|
□ 감사내역
연번 |
감사 시기 |
감사 기간 |
감사 구분 |
대상 기관 |
감사인원 |
감사사항 |
비고 |
|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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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07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
합계 |
본부‧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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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당해)년 |
(전) 년 |
증 감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계 |
||||||||||||||||||
종합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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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사 |
||||||||||||||||||
기강감사 |
||||||||||||||||||
ㅇ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실시 상황(기관전체 종합)
구분 수감기관별 |
총 감사 대상기관수 |
자 체 감 사 |
외부감사 |
||||||||||
계 |
종합감사 |
부분감사 |
기강감사 |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횟수 |
기관수 |
||||
총 계 |
|||||||||||||
중앙행정기관 |
중앙(본부) |
||||||||||||
소속기관 |
계 |
||||||||||||
1 차 |
|||||||||||||
2 차 |
|||||||||||||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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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교위 |
||||||||||||
소속기관 |
계 |
||||||||||||
1 차 |
|||||||||||||
2 차 |
|||||||||||||
3 차 |
- 13 -
3. 감사결과 조치내용
신 분 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징 계 |
경 고 등 |
건 수 |
금 액 |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
|
4.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
구 분 피방문기관 |
(당해) 년 |
(전) 년 |
증 감 |
심의회 개최횟수 |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횟 수 |
기관수 |
||
계 |
|||||||
지방자치단체 |
|||||||
소 속 기 관 |
|||||||
타행정기관 |
|||||||
※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전년도 대비)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