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9 실시 |
제17대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2007. 10
▣ 선거는 정해진 기간에 유권자와 정당‧후보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로써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습니다.
▣ 헌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선거관리를 위한 인원‧장비의 지원, 선거에 관한 홍보 및 선거사범 단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 12. 19 실시하는 17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을 송부하오니 각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사무 지시‧협조관련 법조 |
||
헌법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당부 말씀
일 러 두 기 |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계법은 다음과 같이 약기하였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각급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구‧시‧군, 읍‧면‧동 ❍ 공직선거법 ‥‥‥‥‥‥‥‥‥‥‥‥‥‥‥‥‥‥‥‥‥‥‥‥ 법 ❍ 공직선거관리 규칙 ‥‥‥‥‥‥‥‥‥‥‥‥‥‥‥‥‥‥‥‥ 규칙 |
차 례 |
||
ꊱ 국무총리실1
ꊲ 각 부 처(공통)1
ꊳ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
ꊴ 교육인적자원부 3
ꊵ 통 일 부3
ꊶ 법 무 부(대검찰청)4
ꊷ 국 방 부(병무청)5
ꊸ 행정자치부6
ꊹ 문화관광부10
산업자원부12
정보통신부13
보건복지부14
노 동 부14
건설교통부15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15
국정홍보처16
국 세 청16
경 찰 청16
기 상 청17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국 무 총 리 실 |
❑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협조사무 총괄지휘
❑ 투‧개표사무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협조체계 구축
❑ 공무원 등의 중립성‧공정성 견지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각부처(공통)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지원> |
||||
○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지원 |
2007. 10월~12월 |
각 부 처 (산하기관 포함) |
각급위원회 |
법§5 |
○ 투‧개표관리인력 적극지원 - 투표관리관 - 기타 투‧개표관리인력 |
2007. 9월~12. 19 2007. 12. 18~12.20 |
〃 |
〃 |
법§146의 2 §147, §174 |
※개표관리요원의 익일휴무(공가) 보장 |
||||
○ 선거관계차량의 부제대상 제외 |
2007. 10월~ 선거종료시까지 |
〃 |
〃 |
|
※선거관리업무‧선거관계인쇄물운반‧선거법위반단속‧선거운동용 차량등의 운행 및 출입허용 |
||||
<공명선거홍보지원> |
||||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
2007. 10월~ 선거종료시까지 |
각 부 처 (산하기관 포함) |
〃 |
법§60, 85,86 |
○ 기관‧단체등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
〃 |
〃 |
〃 |
법§85, 86,87 |
○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현수막, 입간판 등)설치 협조 |
선거종료시까지 |
〃 |
〃 |
|
- 1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정치포탈사이트 배너 게시 |
2007. 10월~ 선거종료시까지 |
각 부처(산하 기관‧단체포함) |
중앙위원회 |
|
○ 투표절차‧방법등 안내 (부재자신고‧투표 포함) |
선거종료시까지 |
〃 |
〃 |
|
○ 각급기관‧단체 등의 소속직원‧근로자의 투표참여 안내 및 투표시간 보장 |
선거기간중 |
〃 |
〃 |
법§6 |
○ 각종 교육‧회의시 선거법안내 및 공명선거강의 ※강사요청시 위원회 전임직원이 출강 |
수 시 |
〃 |
각급위원회 |
|
<시설‧장소등 지원> |
||||
○ 투표 및 개표장소 등 선거관련시설‧장소 제공 |
협조요청시 |
〃 |
구‧시‧군위원회 |
|
※회의실, 강당, 사무실 등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협조> |
||||
○ 후보자 등의 소득세(이자‧배당)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2007. 10. 25이후 |
금융기관 |
입후보예정자 등 |
법§49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단속>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협조요청시 |
금융정보분석원 |
중앙위원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7 |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
협조요청시 |
금융기관 |
각급위원회 |
정치자금법§52 |
<인력‧시설지원> |
||||
○ 투‧개표사무원 추천 |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금융기관 |
구‧시‧군위원회 |
법§147, §174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직원 |
||||
○ 금융기관보유시설의 투표소 설치협조 |
협조요청시 |
〃 |
〃 |
- 2 -
교육인적자원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인력‧장소 지원> |
||||
○ 후보자 학력조회시 신속한 회보 |
학력조회시 |
교육청, 각급학교 |
중앙위원회 |
|
○ 후보자 학력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발급요청시 |
〃 |
입후보예정자 |
법§49 |
○ 투‧개표사무원 적극지원 및 교육참석 독려 |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 |
각급위원회 |
법§147, §174 |
○ 투‧개표장소 제공 적극협조 |
〃 |
〃 |
〃 |
법§147, §173 |
○ 투표도우미(중‧고생) 지원 적극협조 |
2007. 12. 19 |
〃 |
〃 |
|
<공명선거홍보지원> |
||||
○ 선거관련 각종시설물 및 첩부물 훼손‧오손방지 홍보 |
선거종료시까지 |
각급학교 |
〃 |
자 료 수시제공 |
○ 공명선거 포스터그리기, 편지쓰기, 글짓기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생을 통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권장 |
〃 |
〃 |
〃 |
통 일 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협조> |
||||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개성공단‧금강산)부재자투표관련 - 부재자투표 실시 방안 협의(북측)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현황 등 통보 - 남북출입사무소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
2007. 10월부터 부재자투표일까지 |
통 일 부 |
중앙위원회 |
법§38 |
- 3 -
법무부(대검찰청)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협조> |
||||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시 신속‧정확한 회신 |
조회요구시 |
법 무 부, 대검찰청 |
중앙위원회, |
법§49 |
○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차질없도록 조치 |
2007. 11. 20까지 |
법무부 검찰(지)청 |
- |
|
○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 부재자투표관련 우편물 반송시 선거권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소사유 등을 기재 ※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 출소 등 |
선거기간중 |
교도소‧ 구치소 등 |
구‧시‧군위원회 |
|
○ 교도소‧구치소 수감중 출소자에 대한 선거권유무 조회시 신속한 회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 |
검찰(지)청 |
〃 |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
2007. 12 13~14 |
교도소‧ 수용소등 |
〃 |
법§149 |
- 4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협조> |
||||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부재자투표관련 -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재자투표 방법‧절차 등 안내 - 선거관계자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업무 협조 - 부재자투표일 선거인의 투표소 이동방법 등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 언론인, 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의 출입편의 제공 |
2007. 10월부터 부재자투표일 까지 |
통 일 부 |
중앙위원회 |
법§38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의 신속한 단속‧수사 및 조치 ※사이버‧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 엄단 |
공소시효만료일까지 |
검찰(지)청 |
각급위원회 |
|
○ 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이첩한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선관위 직원의 참고인 진술 등 최소화 ⇒ 고발장 등에 첨부된 조사보고(경위)서 등으로 갈음 |
사건처리의뢰시 |
〃 |
〃 |
|
○ 불법선전물 압수요청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 ※통보대상 : 해당위원회, 우체국장 |
협조요청시 |
〃 |
〃 |
법§272 |
○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의 기소시 위원회에 신속한 통보 |
기소한 때 |
〃 |
〃 |
법§267 |
국 방 부(병무청)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선거사무지원> |
||||
○ 함정근무자등 거소투표자가 투표한 부재자투표용지의 신속한 수송 ※늦어도 선거일(2007.12. 19)하오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
2007. 12. 11~19 |
군 부 대 |
구‧시‧군위원회 |
|
○ 투표함등 수송‧회송지원 및 위원회 자체운송시 호송‧운송협조 - 도서투표구 : 해군함정 - 접적지역 : 군용차량, 헬기 |
협조요청시 |
〃 |
〃 |
- 5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후보자등에 대한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 |
2007. 10. 25이후 |
병 무 청 지방병무청 군 부 대 |
중앙위원회 (입후보예정자) |
법§49 |
○ 부재자신고를 하지 못한 군인이 선거일에 휴가시 주민등록증 교부 |
휴가명령시 |
군 부 대 |
법§157 |
|
○ 선거사무보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익근무요원 파견협의 요청시 적극지원 지시 |
협조요청시 |
병 무 청, 지방병무청 |
각급위원회 |
|
<공명선거홍보지원> |
||||
○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등 안내 ‧홍보 |
2007. 11월~ 선거종료시 |
군부대 |
〃 |
|
○ 군부재자투표절차 홍보비디오 제작‧홍보 |
〃 |
국방홍보원 |
중앙위원회 |
|
○ 대통령선거관련 CF‧신문광고 등 국군방송TV‧국방일보 등에 방영‧게재 |
선거기간중 |
국방홍보원 군부대 |
〃 |
|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
선거종료시까지 |
군부대 |
각급위원회 |
|
○ 군인‧군사법경찰‧군수사기관 소속군무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금지 및 해당 벌칙 안내 |
〃 |
〃 |
〃 |
행정자치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선거사무협조> |
||||
○ 지방자치단체의 동 통‧폐합 유보 |
2007. 10월부터 선거일까지 |
시‧도 및 구‧시‧군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 선거사무 지원대책 마련 - 선거사무전담공무원 배치 - 회의실, 홍보물 발송장소 등 확보 |
2007. 10~12월 |
구‧시‧군 |
각급위원회 |
- 6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e- 선거도우미의 원활한 이용 - GPKI를 이용한 로그인 |
2007. 10~12월 |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
중앙위원회 |
규칙§146조의5 |
○ 인구수등 통보(2007. 2. 28 현재기준) ※ 인구기준일 등의 변경(필요시) |
2007. 3. 15까지 ※ 협의요청시 |
구‧시‧군 |
구‧시‧군위원회 |
규칙§2 |
○ 선거인(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작성‧송부 ※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 거소투 표자, 부재자투표소투표자 순(順)으 로 각각 선거인명부 등재순위에 의거 작성 |
명부송부시 |
구‧시‧읍‧면 |
〃 |
법§37, §38 |
○ 인터넷을 통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
2007. 11. 26~ 11. 28 |
구‧시‧군 |
〃 |
법§40 규칙§13 |
○ 인터넷선거 실명제 추진협조 |
2007. 9월~12월 |
행정자치부 |
중앙위원회 |
법§82 의6 |
○ 인터넷선거 실명인증자료 제출협조 |
협조요구시 |
〃 |
〃 |
법§82 의6 |
○ 투표안내문 등의 전산출력‧발송 |
2007.12. 14까지 |
읍‧면‧동 |
〃 |
규칙§76 |
○ 후보자‧선거구민 등의 동향파악을 위한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설치금지 |
선거종료시까지 |
시‧도 구‧시‧군 |
각급위원회 |
|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피선거권 조회시 신속한 회보 |
조회요구시 |
구‧시‧읍‧면 |
중앙위원회, |
법§49, 규칙§20 |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주소‧성명 통보 |
2007.11. 7까지 |
구‧시‧군 |
구‧시‧군위원회 |
법§65 |
○ 후보자등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2007.10.25이후 |
구‧시‧군 |
입후보예정자 등 |
법§49 |
<공명선거홍보 지원> |
||||
○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의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안내‧홍보 |
선거종료시까지 |
구‧시‧군 |
각급위원회 |
법§60, §86 |
○ 반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협조 ※선거법주요내용, 공명선거협조내용, 투표절차‧방법 및 참여안내등 게재 |
〃 |
〃 |
〃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공명선거홍보용 시설물 설치장소 사용 승인 및 관리협조 ※청사현판, 입간판, 현수막 등 |
선거종료시까지 |
시설관리기관 |
각급위원회 |
|
○ 지하철 구내 현수막 및 차량방송이용 공명선거홍보방송 |
선거종료시까지 |
지방자치단체산하지하철공사 |
〃 |
|
○ 행정방송망 이용 공명선거 홍보방송 ※공명선거홍보, 투표참여안내 등 |
〃 |
시‧도, 구‧시‧군 |
〃 |
홍보자료 수시제공 |
○ 행정기관용전광판 이용 공명선거 홍보 |
〃 |
시설관리기관 |
〃 |
〃 |
<인력지원> |
||||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선거사무지원 파견‧지원 적극협조 |
협조요청시 |
시‧도 구‧시‧군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 선거사무보조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익근무요원 파견‧지원 |
〃 |
구‧시‧군 |
구‧시‧군위원회 |
|
○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및 투표관리관 추천 |
사유발생시 |
구‧시‧군 |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
○ 투표 및 개표관리요원 지원 |
법§147, 148, 174 |
|||
- 부재자투표사무원 |
2007. 12. 13~14 |
구‧시‧군, 읍‧면‧동, 지방공사‧공단 |
구‧시‧군위원회 |
|
- 투표사무원 |
2007. 12. 19 |
〃 |
〃 |
|
- 개표사무원 |
2007. 12. 19~ 개표종료시까지 |
〃 |
〃 |
|
- 투표상황 집계요원 |
2007. 12. 19 |
시‧도, 구‧시‧군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 개표사무 협조요원 (화재방지‧의료요원 등) |
2007. 12. 19~ 개표종료시까지 |
소방서, 보건소 |
구‧시‧군위원회 |
|
※지원인원은 당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원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시설‧장소지원> |
||||
○ 구시군위원회사무실 특별지원(선거부정감시단, 단속요원 임시사무실 포함) |
2007. 10~12월 |
구‧시‧군 |
구‧시‧군위원회 |
|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선전물 발송작업장소 제공 |
〃 |
구‧시‧군, 읍‧면‧동 |
〃 |
|
○ 투표소 설치장소 제공 |
법§147 |
|||
- 부재자투표소 |
2007.12. 13~14 |
구‧시‧군 |
〃 |
|
- 일반투표소 ※장애인등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1층 또는 승강기등이 설치된 시설 |
2007.12. 18~19 |
구‧시‧군, 읍‧면‧동 |
구‧시‧군 및 읍‧면‧동 위 원 회 |
|
○ 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구‧시‧군 |
구‧시‧군위원회 |
|
<장비지원> |
||||
○ 투표소에서의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
2007. 12. 19 |
읍‧면‧동 |
구‧시‧군 위 원 회 |
|
※ PC운영자 포함 |
||||
○ 무전시설(도서등 특수지역)지원 |
협조요청시 |
시설보유기관 |
구‧시‧군위원회 |
|
※무전기사 포함 |
||||
○ 투표용지등 운송‧회송시 선박‧차량등 지원(도서, 산간오지, 접적지역) |
협조요청시 |
구‧시‧군 |
〃 |
|
○ 투‧개표소의 소방안전점검 |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구‧시‧군, 소방서 |
〃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개표소 소방차량 및 의료장비지원 |
〃 |
구‧시‧군, 소방서,보건소 |
구‧시‧군위원회 |
|
○ 공명선거 홍보용차량(위원회마다 1대, 운전기사 포함)지원 |
협조요청시 |
시‧도, 구‧시‧군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
||||
○ 전자정부통합망 이용 지원 |
2007. 10~12월 |
행정자치부, 시‧도, 구‧시‧군 |
각급위원회 |
|
○ 전자정부통합망내 가상시설망(VPN)설정 및 IP주소 지원 |
협조요청시 |
행정자치부 |
중앙위원회 |
|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용 지원 |
선거종료시까지 |
〃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교육협조> |
||||
○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참석독려 |
2007. 11~12월 |
구‧시‧군, 읍‧면‧동 |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
○ 투표‧개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
2007. 12. 15~19 |
〃 |
〃 |
|
○ 부재자투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
2007. 12. 11~14 |
〃 |
〃 |
문화관광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선거사무 협조> |
||||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시간대 등 충분히 확보‧통보 |
2007.11.19까지 |
방 송 사 |
중앙위원회 |
법§71 |
<선거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 |
||||
○ 선거관련 보도시 공정성‧형평성 확보지도 |
선거종료시까지 |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
각급위원회 |
법§8 |
- 7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상황 적극보도 |
선거종료시까지 |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
각급위원회 |
|
○ 정당‧후보자에 대한 보도시 정견‧정책의 비교‧평가위주 선거보도 권장 ※흥미위주, 부정적측면 보도지양 |
〃 |
〃 |
〃 |
|
○ 위법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
선거종료시까지 |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
〃 |
법§108 |
○ 위법광고 방영‧게재 금지 |
〃 |
〃 |
〃 |
법§271의2 |
○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
2007. 8. 21~ 2008. 1. 18까지 |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등 |
중앙위원회 |
법§8의2 ~§8의4 |
○ 정치기사를 게재할 수 없는 신문등의 선거관련기사 게재 자제 |
선거종료시까지 |
관련신문사등 |
〃 |
|
<선거방송토론 지원> |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방송시간대 편성협조 |
협조요청시 |
방송위원회, 방 송 사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법§82의2, §82의3 |
○ 언론기관 등록현황 파악 협조 |
〃 |
문화관광부 |
〃 |
|
○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결과 파악 협조 |
〃 |
언 론 사 |
〃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지원> |
||||
○ 인터넷언론사 등록현황 파악협조 |
2007. 10~12월 |
문화관광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법§8의5 §8의6 |
<공명선거분위기 확산> |
||||
○ 언론사의 공명선거캠페인 전개 권장 |
선거종료시까지 |
방송‧신문‧통신사,간행물발행업체 |
각급위원회 |
홍보자료 수시제공 |
- 8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공명선거관련 특집프로그램, 대담‧토론,인터뷰, 자막‧멘트 및 드라마 등의 방영 권장 |
선거종료시까지 |
방 송 사 |
각급위원회 |
홍보자료 수시제공 |
○ 공명선거관련 사설, 칼럼, 선거법안내등 게재 권장 |
〃 |
신문사,간행물제작업체 |
〃 |
〃 |
○ 공명선거관련 공익방송광고 |
〃 |
한국방송광고 공사 |
〃 |
〃 |
○ 공명선거캠페인 광고시간대 적극협조 |
〃 |
〃 |
〃 |
광고대행사 청약 |
산업자원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물자조달‧설비등 지원> |
||||
○ 선거관계 각종 인쇄용지의 원활한 수급관리 |
2007. 10월말까지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중앙위원회 |
|
○ 투표소 및 개표소의 전기설비점검 |
2007. 12. 18까지 |
한국전기안전공(지)사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가스설비안전점검 |
2007. 12. 18까지 |
한국가스안전공(지)사 |
〃 |
|
○ 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송전 ※정전대비 특선 및 비상발전기 설비 |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한국전력공(지)사 |
〃 |
|
○ 개표소 전기기사 고정배치 (개표소마다 2~3명) |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 |
〃 |
|
○ 전산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 전원공급지원 |
2007. 10. 1~ 개표종료시까지 |
〃 |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
- 9 -
정보통신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협조> |
||||
○ 선거관계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부재자신고서, 부재자투표관련우편물,투표안내문, 홍보물등 |
선거종료시까지 |
정보통신부, 우 체 국 |
각급위원회 |
|
○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 지정‧운영 |
협조요구시 |
정보통신부 |
중앙위원회 |
|
○ 부재신고서 마각시각까지 배달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시‧읍‧면에 FAX전송 후 배달 |
2007. 11. 25 |
정보통신부 |
〃 |
|
○ 부재자투표관련 우편물의 출장접수(특별대책 마련) |
2007. 12. 10까지 |
우 체 국 |
각급위원회 |
|
○ 선거관련 불법우편물‧전보 등 선거법위반사례 사실확인 협조 |
협조요구시 |
우체국,통신업체 |
〃 |
|
○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 발송인 인적사항 확인 조사협조 및 우편물 개피협조 |
협조요청시 |
우 체 국 |
〃 |
법§272 |
○ 불법선거운동관련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재금지 조치 |
선거종료시까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통신업체 |
〃 |
법§82의4 |
※불법선거운동 관련내용의 삭제조치등(해외사이트 접근차단 등 처리방안 포함) |
||||
○ 선거비용‧정치자금실사자료 제공 ※선거운동관련 전화설치‧사용, 우편물 접수‧발송‧요금납부상황등 |
협조요구시 |
우체국,통신업체 |
〃 |
정치자금법§43 |
○ 정보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자료의 열람‧제출협조 |
〃 |
통신업체 |
〃 |
법 §272의3 |
○ 인터넷선거실명제 추진 협조 |
2007.9~12월 |
인터넷언론사 |
중앙위원회 |
법 §82의6 |
<통신시설지원> |
||||
○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설치 |
설치요구시 |
통신업체 |
각급위원회 |
|
○ 인터넷전용회선 설치 및 개표소 이전 ※양질의 전용회선 확보‧보수유지관리 |
〃 |
〃 |
〃 |
|
○ 전자정부통신망 선거업무전용회선 유지 지원 |
상시 |
〃 |
중앙위원회 |
|
○ 투‧개표소 전화이전 및 임시전화 가설 |
〃 |
〃 |
〃 |
- 10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대비 협조‧지원> |
||||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예방 지원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
2007. 10월~12월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중앙위원회 |
보건복지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투표참여 안내‧홍보> |
||||
○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
선거종료시까지 |
병원‧요양소‧수용소 |
구‧시‧군위원회 |
법§38 |
○ 장애인의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홍보 ※거소투표방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점자투표안내문 등 |
〃 |
장애인, 장애인단체 |
각급위원회 |
〃 |
<투표관리사무지원> |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
2007. 12. 13~14 |
병원‧요양소‧수용소 |
구‧시‧군위원회 |
법§149 |
노 동 부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인력 협조> |
||||
○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 알선‧지원 ※취업알선기관 등의 적극협조 |
2007. 10~12월 |
지방노동관서 |
구‧시‧군위원회 |
|
<선거권행사 보장> |
||||
○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참여시간 보장 |
2007. 11. 26~ 투표종료시까지 |
각종 사업장 |
각급위원회 |
법§6 ※근로기준법§9 |
- 11 -
건설교통부(철도공사)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고 |
<선거사무 협조> |
||||
○ 선거운동용 철도 무료 승차권 발급 |
발급요청시 |
철도공사 |
후보자 |
|
<공명선거홍보지원> |
||||
○ 공명선거 홍보방송‧캠페인송 방송 ※역‧터미널 및 차량‧여객선 구내방송 등 |
선거종료시까지 |
철도공사, 운수업체등 |
각급위원회 |
|
○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협조 ※역광장, 터미널입구, 고속도로휴게소등 |
〃 |
시설관리기관 |
〃 |
|
○ 공명선거 홍보용만화‧전단 비치협조 ※열차객실, 국내선 항공기기내, 역‧터미널대합실, 고속도로휴게소 등 |
〃 |
철도공사 운수업체 등 |
〃 |
|
<선거관계차량 운행협조> |
||||
○ 선거관계차량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등 우선운행 협조 |
2007. 10~12월 |
한국도로공사 |
각급위원회 |
|
※“선거”표시 부착차량 |
||||
○ 선거관계화물 우선취급 및 신속‧ 정확한 운송 ※선거관련 화물도착 즉시 당해 위원회에 연락 |
〃 |
철도공사,지하철공사,운수업체등 |
〃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선거사무지원> |
||||
○ 도서지역 투표함 수‧회송시 경비정 등 지원 |
협조요청시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구‧시‧군위원회 |
|
○ 투표함 수‧회송등 선거관련 선박의 호송 및 경비지원 |
선거기간중 |
〃 |
〃 |
- 12 -
국정홍보처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공명선거홍보지원> |
||||
○ 전광판 등에 공명선거‧투표참여관련 동영상 등 표출 |
선거종료시까지 |
언론사등 시설관리자 |
각급위원회 |
11~12월 집중표출 |
○ 대통령선거 관련 CF 방영 |
선거종료시까지 |
KTV |
중앙위원회 |
국 세 청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인력등 지원> |
||||
○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징수요청시 |
국세청,세무서 |
각급위원회 |
법§57 |
○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2007. 10. 25이후 |
〃 |
입후보예정자 등 |
법§49 |
경 찰 청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수사 및 조치결과 통보 ※선관위 직원 참고인 진술 등 최소화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의 신원보호 |
공소시효만료일까지 |
경찰청,경찰서 |
각급위원회 |
법§9 |
○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및 해당 벌칙규정 등 안내 |
선거종료시까지 |
〃 |
〃 |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 위원회의 단속활동중 현장확인 등을 위한 지원요청시 신속한 협조 |
선거종료시까지 |
경찰청,경찰서 |
각급위원회 |
법§9 |
○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 |
협조요청시 |
〃 |
〃 |
|
○ 선거법위반행위단속 및 대집행시 경비협조 |
〃 |
〃 |
〃 |
법§271 |
<선거사무지원> |
||||
○ 전과기록(벌금이상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시 신속한 회보 |
조회요청시 |
경 찰 서 |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
법§49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장소 경비지원 |
협조요청시 |
경 찰 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
○ 투표용지 작성‧보관‧운송 등 경비 |
협조요청시 |
경찰청, 경찰서 |
구‧시‧군위원회 |
|
○ 투표소‧부재자투표소 경비지원 |
〃 |
경 찰 서 |
구‧시‧군 또는 투표구위원회 |
|
○ 개표소 경비지원 (개표소마다 적정수의 인원) |
2007. 12. 19~ 개표종료시까지 |
〃 |
구‧시‧군위원회 |
|
○ 투표함 수‧회송경비 |
투표함수‧회송시 |
〃 |
〃 |
|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대비 지원> |
||||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예방 지원 |
2007. 10월~12월 |
경찰청 |
중앙위원회 |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
기 상 청 |
협 조 사 항 |
시 기 |
대상기관 |
요구위원회 |
비 고 |
<기상예보통보> |
||||
○ 기상예보 통보(장기‧단기예보) ※지역별‧해상별‧도서지역의 기상상황 |
선거기간중 (2007.11.27~12.19) |
기 상 청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
각급위원회 |
매일아침 FAX송부 ( FAX : |
○ 주의보, 경보발령시 신속한 통보 |
발 령 시 |
〃 |
〃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