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9 실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2007.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정해진 기간에 유권자와 정당‧후보자 등 전 국민이 여하는 국가적 행사로써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습니다.

▣ 헌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선거관리를 위한 인원‧장비의 지원, 선거에관한 홍보 및 선거사범 단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 12. 19 실시하는 17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위하여“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을 송부하오니 각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사무 지시‧협조관련 법조

헌법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국민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당부 말씀




일 러 두 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계법은 다음과 같이 약기하였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각급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구‧시‧군, 읍‧면‧


❍ 공직선거법 ‥‥‥‥‥‥‥‥‥‥‥‥‥‥‥‥‥‥‥‥‥‥‥‥ 법


❍ 공직선거관리 규칙 ‥‥‥‥‥‥‥‥‥‥‥‥‥‥‥‥‥‥‥‥ 규칙




차      례



ꊱ  국무총리실1


ꊲ  각  부  처(공통)1


ꊳ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


ꊴ  교육인적자원부 3


ꊵ  통  일  부3


ꊶ  법  무  부(대검찰청)4


ꊷ  국  방  부(병무청)5


ꊸ  행정자치부6


ꊹ  문화관광부10


  산업자원부12


  정보통신부13


  보건복지부14


  노  동  부14


  건설교통부15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15


  국정홍보처16


  국  세  청16


  경  찰  청16


  기  상  청17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국 무 총 리 실

❑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협조사무 총괄지휘

❑ 투‧개표사무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협조체계 구축

❑ 공무원 등의 중립성‧공정성 견지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각부처(공통)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지원>

○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지원

2007. 10월~12월

각 부 처

(산하기관 포함)

각급위원회

법§5

○ 투‧개표관리인력 적극지원

-  투표관리관

-  기타 투‧개표관리인력


2007. 9월~12. 19

2007. 12. 18~12.20

법§146의 2

§147,

§174

개표관리요원의 익일휴무(공가) 보


선거관계차량의 부제대상 제외

2007. 10월~

선거종료시까지

선거관리업무‧선거관계인쇄물운반‧선거법위반단속‧선거운동용 차량등의 운행 및 출입허용



<공명선거홍보지원>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2007. 10월~

선거종료시까지

각 부 처

(산하기관 포함)

법§60, 85,86

○ 기관‧단체등의 지위를 이용하거나단체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법§85, 86,87

○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현수막, 입간판 등)설치 협조

선거종료시까지

- 1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정치포탈사이트 배너 게시

2007. 10월~

선거종료시까지

각 부처(산하

관‧단체포)

중앙위원회

○ 투표절차‧방법등 안내

(부재자신고‧투표 포함)

선거종료시까지

○ 각급기관‧단체 등의 소속직원‧근로자의 투표참여 안내 및 투표시간 보

선거기간중

법§6

○ 각종 교육‧회의시 선거법안내 및

공명선거강의 

강사요청시 위원회 전임직원이 출강

수    시

각급위원회

<시설‧장소등 지원>

○ 투표 및 개표장소 등 선거관련시설‧장소 제공

협조요청시

구‧시‧군위원

※회의실, 강당, 사무실 등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후보자 등의 소득세(이자‧배당)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2007. 10. 25이후

금융기관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단속>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협조요청시

금융정보분석원

중앙위원회

특정금융거래보고법§7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협조요청시

금융기관

각급위원회

정치자금법§52

<인력‧시설지원>

 투‧개표사무원 추천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금융기관

구‧시‧위원

법§147, §174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직원

금융기관보유시설의 투표소 설치협조

협조요청시

- 2 -

교육인적자원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인력‧장소 지원>

○ 후보자 학력조회시 신속한 회보

학력조회시

교육청,

각급학교

중앙위원회

○ 후보자 학력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발급요청시

입후보예정자

법§49

○ 투‧개표사무원 적극지원 및 교육참석 독려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위원회

법§147, §174

○ 투‧개표장소 제공 적극협조

법§147, §173

○ 투표도우미(중‧고생) 지원 적극협조

2007. 12. 19

<공명선거홍보지원>

○ 선거관련 각종시설물 및 첩부물 훼손‧오손방지 홍보

선거종료시까

각급학교



자   료

수시제공

○ 공명선거 포스터그리기, 편지쓰기, 글짓기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생을 통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권장


통 일 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개성공단‧금강산)부재자투표관련

-  부재자투표 실시 방안 협의(북측)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현황 등 통보

-  남북출입사무소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2007. 10월부터

부재자투표일까지

통 일 부

중앙위원회


법§38


- 3 -



법무부(대검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시 신속‧정확한 회신

조회요구시

법 무 부, 

대검찰청

중앙위원회, 

법§49

○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차질없도록 조치

2007. 11. 20까지

법무부

검찰(지)

-

○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 부재자투표관련 우편물 반송시선거권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소사유 등을 기재

※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 출소 등

선거기간중

교도소‧

구치소 등

구‧시‧군위원

○ 도소‧구치소 수감중 출소자에 대 선거권유무 조회시 신속한 회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전화로 확할 수 있도록 조치

검찰(지)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2007. 12 13~14

교도소‧

수용소등

법§149

- 4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부재자투표관련

-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재자투표 방법‧절차 등 안내

-  선거관계자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업무 협

-  부재자투표일 선거인의 투표소 이동방법 등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  언론인, 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의 출입편의 제공

2007. 10월부터

부재자투표일 까지

통 일 부

중앙위원회


법§38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의 신속한 단속‧수사 및 조치

※사이버‧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 엄단

공소시효만료일까지

검찰(지)

각급위원회

○ 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이첩한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선관위 직원의 참고인 진술 등 최소화 ⇒ 고발장 등에 첨부된 조사보고(경위)서 등으로 갈음


사건처리의뢰시

○ 불법선전물 압수요청시 해당 우편물에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

※통보대상 : 해당위원회, 우체국장

협조요청시

법§272

○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의 기소시 위원회에 신속한 통보

기소한 때

법§267

국 방 부(병무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지원>

○ 함정근무자등 거소투표자가 투표한 부재자투표용지의 신속한 수송

늦어도 선거일(2007.12. 19)하오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2007. 12. 11~19

군 부 대

구‧시‧군위원

○ 투표함등 수송‧회송지원 및 위원회 자체운송시 호송‧운송협조

-  도서투표구 : 해군함정

-  접적지역 : 군용차량, 헬기

협조요청시


- 5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후보자등에 대한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의 신속한 발

2007. 10. 25이후

병 무 청

지방병무청

군 부 대

중앙위원회

(입후보예정자)

법§49

○ 부재자신고를 하지 못한 군인이 선거일에 휴가시 주민등록증 교부

휴가명령시

군 부 대

법§157

○ 선거사무보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익근무요원 파견협의 요청시 적극지원 지시

협조요청시

병 무 청,

지방병무청

각급위원회

<공명선거홍보지원>

○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등 안내 ‧홍보

2007. 11월

선거종료시

군부대

○ 군부재자투표절차 홍보비디오 제작‧홍보

국방홍보원

중앙위원회

○ 대통령선거관련 CF‧신문광고 등 국군방송TV‧국방일보 등에 방영‧게재

선거기간중

국방홍보원

군부대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선거종료시까지

군부대

각급위원회

○ 군인‧군사법경찰‧군수사기관 소속군무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금지 및 해당 벌칙 안내

행정자치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동 통‧폐합 유보

2007. 10월부터

선거일까지

시‧도 및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

○ 선거사무 지원대책 마련

-  선거사무전담공무원 배치

-  회의실, 홍보물 발송장소 등 확보

2007. 10~12월

구‧시‧군

각급위원회


- 6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e- 선거도우미의 원활한 이용

-  GPKI를 이용한 로그인

2007. 10~12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중앙위원회

규칙§146조의5

○ 인구수등 통보(2007. 2. 28 현재기준)

※ 인구기준일 등의 변경(필요시)

2007. 3. 15까지

※ 협의요청시

구‧시‧군

구‧시‧군위원

규칙§2

○ 선거인(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작성‧송부

※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 거소투

표자, 부재자투표소투표자 순(順)으

로 각각 선거인명부 등재순위에 

의거 작성

명부송부시

구‧시‧읍‧면

법§37, 

§38

○ 인터넷을 통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2007. 11. 26~

11. 28

구‧시‧군

법§40

규칙§13

○ 인터넷선거 실명제 추진협조

2007. 9월~12월

행정자치부

중앙위원회

법§82

의6

○ 인터넷선거 실명인증자료 제출협

협조요구시

법§82

의6

○ 표안내문 등의 전산출력‧발송

2007.12. 14까지

읍‧면‧동

규칙§76

○ 후보자‧선거구민 등의 동향파악을위한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설치금지


선거종료시까지

시‧도

구‧시‧군

각급위원회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피선거

조회시 신속한 회보

조회요구시

구‧시‧읍‧면

중앙위원회,

법§49,

규칙§20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주소‧성명 통보

2007.11. 7까지

구‧시‧군

구‧시‧군위원회

법§65

○ 후보자등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2007.10.25이후

구‧시‧군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공명선거홍보 지원>

○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의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안내‧홍보

선거종료시까지

구‧시‧군

각급위원회

법§60,

§86 

○ 반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협조

※선거법주요내용, 공명선거협조내용, 투표절차‧방법 및 참여안내등 게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공명선거홍보용 시설물 설치장소

사용 승인 및 관리협조

※청사현판, 입간판, 현수막 등

선거종료시까지

시설관리기관

각급위원회

○ 지하철 구내 현수막 및 차량방송이용 공명선거홍보방송

선거종료시까지

지방자치단체산하지하철공사

○ 행정방송망 이용 공명선거 홍보방송

※공명선거홍보, 투표참여안내 등

시‧도, 구‧시‧군

홍보자료

수시제공

○ 행정기관용전광판 이용 공명선거 홍보

시설관리기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선거사무지원 파견‧지원 적극협조

협조요청시

시‧도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

○ 선거사무보조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익근무요원 파견‧지원

구‧시‧군

구‧시‧군위원

○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및 투표관리관 추천

사유발생시

구‧시‧군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투표 및 개표관리요원 지원

법§147,

148, 174

-  부재자투표사무원

2007. 12. 13~14

구‧시‧군, 읍‧면‧동,

지방공사‧공단

구‧시‧군위원

-  투표사무원

2007. 12. 19

-  개표사무원

2007. 12. 19~

개표종료시까지

-  투표상황 집계요원

2007. 12. 19

시‧도,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

-  개표사무 협조요원

(화재방지‧의료요원 등)

2007. 12. 19~

개표종료시까지

소방서,

보건소

구‧시‧군위원

지원인원은 당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원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시설‧장소지원>

○ 시군위원회사무실 특별지원(선거부정시단, 단속요원 임시사무실 포함)

2007. 10~12월

구‧시‧군

구‧시‧군위원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선전물 발송작업장소 제공

구‧시‧군,  읍‧면‧동

○ 투표소 설치장소 제공

법§147

-  부재자투표소

2007.12. 13~14

구‧시‧군

-  일반투표소

※장애인등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1층 또는 승강기등이 설치된 시설


2007.12. 18~19

구‧시‧군, 읍‧면‧동

구‧시‧군 및

읍‧면‧동

위  원  회

○ 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구‧시‧군

구‧시‧군위원

<장비지원>

○ 투표소에서의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2007. 12. 19

읍‧면‧동

구‧시‧군

위  원  회

※ PC운영자 포함

○ 무전시설(도서등 특수지역)지원

협조요청시

시설보유기관

구‧시‧군위원

※무전기사 포함

○ 투표용지등 운송‧회송시 선박‧차량등 지원(도서, 산간오지, 접적지역)

협조요청시

구‧시‧군

○ 투‧개표소의 소방안전점검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구‧시‧군, 소방서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개표소 소방차량 및 의료장비지원

구‧시‧군, 소방서,보건소

구‧시‧군위원

○ 공명선거 홍보용차량(위원회마다 1대, 운전기사 포함)지원

협조요청시

시‧도,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 전자정부통합망 이용 지원

2007. 10~12월

행정자치부,

시‧도, 구‧시‧군

각급위원회

○ 전자정부통합망내 가상시설망(VPN)설정 및 IP주소 지원

협조요청시

행정자치부

중앙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용 지원

선거종료시까지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교육협조>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참석독려

2007. 11~12월

구‧시‧군, 읍‧면‧동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투표‧개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2007. 12. 15~19

○ 부재자투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2007. 12. 11~14


문화관광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 협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시간대 등 충분히 확보‧통보

2007.11.19까지

방 송 사

중앙위원회

법§71

<선거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

선거관련 보도시 공정성‧형평성 확지도

선거종료시까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각급위원회

법§8

- 7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상황 적극보도

선거종료시까지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각급위원회

○ 정당‧후보자에 대한 보도시 정견‧정책의 비교‧평가위주 선거보도 권장

※흥미위주, 부정적측면 보도지양

○ 위법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선거종료시까지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법§108

○ 위법광고 방영‧게재 금지

법§271의2

○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2007. 8. 21~

2008. 1. 18까지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등

중앙위원회


법§8의2 ~§8의4

○ 정치기사를 게재할 수 없는 신문등의 선거관련기사 게재 자제

선거종료시까

관련신문사등

<선거방송토론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방송시간대 편성협조

협조요청시

방송위원회,

방 송 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 §82의3

 언론기관 등록현황 파악 협조

문화관광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결과 파악 협조

언 론 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지원>

○ 인터넷언론사 등록현황 파악협조

2007. 10~12월

문화관광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법§8의5 §8의6

<공명선거분위기 확산>

○ 언론사의 공명선거캠페인 전개 권장

선거종료시까지

방송‧신문‧통신사,간행물발행업체

각급위원회

홍보자료 수시제

- 8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공명선거관련 특집프로그램, 대담‧토,인터뷰, 자막‧멘트 및 드라마 등의 방영 권장


선거종료시까지

방 송 사

각급위원회

홍보자료 수시제

○ 공명선거관련 사설, 칼럼, 선거법안내등 게재 권장

신문사,간행물제작업체

○ 공명선거관련 공익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

공사

○ 공명선거캠페인 광고시간대 적극협조

광고대행사청약

산업자원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물자조달‧설비등 지원>

○ 선거관계 각종 인쇄용지의 원활한 수급관리

2007. 10월말까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중앙위원회

○ 투표소 및 개표소의 전기설비점검

2007. 12. 18까지

한국전기안전공(지)

시‧도 및

구‧시‧군위원

○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가스설비안전점검

2007. 12. 18까지

한국가스안전공(지)

○ 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송전

※정전대비 특선 및 비상발전기 설비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한국전력공(지)

○ 개표소 전기기사 고정배치

(개표소마다 2~3명)

2007. 12. 18~

개표종료시까지

○ 전산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 전원공급지원

2007. 10. 1~

개표종료시까지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 9 -

정보통신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선거관계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

※부재자신고서, 부재자투표관련우편물,투표안내문, 홍보물등

선거종료시까지

정보통신부,

우 체 국

각급위원회

○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 지정‧운영

협조요구시

정보통신부

중앙위원회

○ 부재신고서 마각시각까지 배달 할 수 없는경우 해당 구‧시‧읍‧면에 FAX전송 후 배달

2007. 11. 25

정보통신부

○ 부재자투표관련 우편물의 출장접(특별대책 마련)

2007. 12. 10까지

우 체 국

각급위원회

○ 선거관련 불법우편물‧전보 등 선거법위반사례 사실확인 협조

협조요구시

우체국,통신업체

○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발송인 인적사항 확인 조사협조 및 우편물 개피협조

협조요청시

우 체 국

법§272

○ 불법선거운동관련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재금지 조치

선거종료시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통신업

법§82의4

※불법선거운동 관련내용의 삭제조치등(해외사이트 접근차단 등 처리방안 포함)

○ 선거비용‧정치자금실사자료 제공

※선거운동관련 전화설치‧사용, 우편물 접수‧발송‧요금납부상황등

협조요구시

우체국,통신업체

정치자금법§43

○ 정보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자료의 열람‧제출협조

통신업체

§272의3

○ 인터넷선거실명제 추진 협조

2007.9~12월

인터넷언론사

중앙위원회

§82의6


<통신시설지원>

○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설치

설치요구시

통신업체

각급위원회

○ 인터넷전용회선 설치 및 개표소 이전

※양질의 전용회선 확보‧보수유지관리

○ 전자정부통신망 선거업무전용회선 유지 지원

상시

중앙위원회

 투‧개표소 전화이전 및 임시전화 가설

- 10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대비 협조‧지원>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예방 지원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2007. 10월~12월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중앙위원회

보건복지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투표참여 안내‧홍보>

○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선거종료시까

병원‧요양소‧수용소

구‧시‧군위원

법§38

○ 장애인의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홍보

거소투표방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점자투표안내문 등

장애인, 장애인단체

각급위원회

<투표관리사무지원>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2007. 12. 13~14

병원‧요양소‧수용소

구‧시‧군위원

법§149


노  동  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인력 협조>

○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 알선‧지원

※취업알선기관 등의 적극협조

2007. 10~12월

지방노동관서

구‧시‧군위원

<선거권행사 보장>

○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참여시간 보

2007. 11. 26~

투표종료시까

각종 사업장

각급위원회

법§6 

근로기준법§9

- 11 -

건설교통부(철도공사)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협조>

○ 선거운동용 철도 무료 승차권 발급

발급요청시

철도공사

후보자


<공명선거홍보지원>

○ 공명선거 홍보방송‧캠페인송 방송

역‧터미널 및 차량‧여객선 구내방송 등

선거종료시까

철도공사,

운수업체등

각급위원회

○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협조

※역광장, 터미널입구, 고속도로휴게소등

시설관리기관

○ 공명선거 홍보용만화‧전단 비치협조

열차객실, 국내선 항공기기내, 역‧터미널대합실, 고속도로휴게소 등

철도공사

운수업체 등


<선거관계차량 운행협조>

선거관계차량 버스전용차선 진

허용등 우선운행 협조

2007. 10~12월

한국도로공사

각급위원회

※“선거”표시 부착차량

○ 선거관계화물 우선취급 및 신속‧

확한 운송

선거관련 화물도착 즉시 당해 위원회에 연락

철도공사,지하철공사,운수업체등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지원>

○ 도서지역 투표함 수‧회송시 경비정 등 지원


협조요청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구‧시‧군위원회

○ 투표함 수‧회송등 선거관련 선박의 호송 및 경비지원

선거기간중

- 12 -

국정홍보처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공명선거홍보지원>

○ 전광판 등에 공명선거‧투표참여관련 동영상 등 표출

선거종료시까지

언론사등

시설관리자

각급위원회

11~12월 집중표출

○ 대통령선거 관련 CF 방영

선거종료시까지

KTV

중앙위원회

국  세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인력등 지원>

○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요청시

국세청,세무서

각급위원회

법§57

○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2007. 10. 25이후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경  찰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한신속한 단속‧수사 및 조치결과 통보

※선관위 직원 참고인 진술 등 최소화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의 신원보

공소시효만료일까지

경찰청,경찰서

각급위원회

법§9

○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및 해당 벌칙규정 등 안내

선거종료시까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위원회의 단속활동중 현장확인 등을 

위한 지원요청시 신속한 협조

선거종료시까지

경찰청,경찰서

각급위원회

법§9

○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

협조요청시

선거법위반행위단속 및 대집행시 경비협조

법§271

<선거사무지원>

○ 전과기록(벌금이상의 범죄경력) 조

신청시 신속한 회보

조회요청시

경 찰 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법§49

○ 중앙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청 대담‧토론회 개최장소 경비지원

협조요청시

경 찰 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투표용지 작성‧보관‧운송 등 경비

협조요청시

경찰청, 경찰서

구‧시‧군위원

○ 투표소‧부재자투표소 경비지원

경 찰 서

구‧시‧군 또는

투표구위원회

개표소 경비지원

(개표소마다 적정수의 인원)

2007. 12. 19~

개표종료시까지

구‧시‧군위원

○ 투표함 수‧회송경비

투표함수‧회송시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대비 지원>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예방 지원

2007. 10월~12월

경찰청

중앙위원회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기  상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기상예보통보>

○ 기상예보 통보(장기‧단기예보)

※지역별‧해상별‧도서지역의 기상상황

선거기간중

(2007.11.27~12.19)

기  상  청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각급위원회

매일아침 FAX송부 ( FAX :

507- 2631)

○ 주의보, 경보발령시 신속한 통보

발 령 시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