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실

우110- 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006호/ 전화 02)2100- 2434/ 전송 02)2100- 2439

등록번호

일반행정

정책관실-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8. 3. 

국무차장

국무총리실장

결재일자

2008. 3. 

시행일자

2008. 3.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과     장

일반행정정책관

국정운영실장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와 관련한 협조사항 추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과- 1049호 관련입니다.


2. 오는 ’08. 4. 9(수)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대해 법정 선거사무 지원, 범국민적인 홍보활동 강화, 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치 등을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관계부처에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부처에서는 소관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가장 모범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08. 4. 9 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2008.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가오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 전 국민이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로써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정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헌법 제115조와 공직선거법 제5조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선거관리를 위한 인력장비의 지원, 선거에 관한 홍보 및 선거사범 단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막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고 공정한 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과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규정 안내”를 송부하오니 소관사항에 대한 각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하여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일 러 두 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계법은 다음과 같이 약기하였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각급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구‧시‧군, 읍‧면‧


❍ 공직선거법 ‥‥‥‥‥‥‥‥‥‥‥‥‥‥‥‥‥‥‥‥‥‥‥‥ 법


❍ 공직선거관리 규칙 ‥‥‥‥‥‥‥‥‥‥‥‥‥‥‥‥‥‥‥‥ 규칙



차      례



ꊱ  국무총리실1


ꊲ  각  부  처(공통)1


ꊳ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2


ꊴ  교육과학기술부 3


ꊵ  통  일  부3


ꊶ  법  무  부(대검찰청)4


ꊷ  국  방  부(병무청)5


ꊸ  행정안전부6


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10


  지식경제부12


  보건복지가족부14


  노  동  부14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15


  국가보훈처16


  국  세  청16


  경  찰  청16


  산  림  청17


  기  상  청18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국 무 총 리 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협조사무 총괄지휘

❑ 투‧개표사무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협조체계 구축

❑ 공무원 등의 중립성‧공정성 견지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 투표한 선거인이 국공립 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이용할 수 있도록해당 부처의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협조


각부처(공통)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지원>

○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지원

2008. 2~4월

각 부 처

(산하기관 포함)

각급위원회

법§5

○ 투‧개표관리인력 적극지원

-  투표관리관

-  기타 투‧개표관리인력

※개표관리요원의 익일휴무(공가) 보장


선거종료시까지

2008. 4. 8~4.10

법§146의2

§147

§174

○ 선거관계차량의 부제대상 제외

2008. 2월~

선거종료시까지

선거관리업무‧선거관계인쇄물운반‧선거법위반단속‧선거운동용 차량등의 운행 및 출입허용


<공명선거홍보지원>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2008. 2월~

선거종료시까지

각 부 처

(산하기관 포함)

법§60, 85,86

○ 기관‧단체등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법§85, 86,87

○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현수막, 입간판 등)설치 협조

선거종료시까지

각 부처

(산하 기관‧단체포함)

- 1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 각 부처 홈페이지에 홍보섹션(정치포탈사이트) 배너 게시

선거종료시까지

각 부처

(산하 기관‧단체포함)

중앙위원회

○ 투표절차‧방법등 안내

 (부재자신고‧투표 포함)

선거종료시까지

○ 각급기관‧단체 등의 소속직원근로자에대한 투표참여 안내 및 투표시간 보장

선거기간중

법§6

○ 각종 교육‧회의시 선거법안내 및 

공명선거강의 

※강사요청시 위원회 전임직원이 출강

수    시

각급위원회

<시설‧장소등 지원>

○ 투표 및 개표장소 등 선거관련시설‧장소 제공

협조요청시

구‧시‧군위원회

※회의실, 강당, 사무실 등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후보자 등의 소득세(이자‧배당)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2008. 2. 25이후

금융기관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단속>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협조요청시

금융위원회

중앙위원회

특정금융거

래보고법§7

○ 불법 정치자금 관련 금융거래자료 제출

협조요청시

금융기관

각급위원회

정치자금

법§52

<인력‧시설지원>

○ 투‧개표사무원 추천

2008. 4. 8~

개표종료시까지

금융기관

구‧시‧군위원회

법§147, §174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직원

○ 금융기관보유시설의 투표소 설치협조

협조요청시

- 2 -

교육과학기술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투표를 마친 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무료이용 협조

협조요청시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위원회

법§6

<선거사무‧인력‧장소 지원>

○ 후보자 학력조회시 신속한 회보

학력조회시

교육청,

각급학교

중앙 및

구‧시‧군위원회

○ 후보자 학력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발급요청시

입후보예정자

법§49

○ 투‧개표사무원 적극지원 및 교육참석 독려

2008. 4. 8~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위원회

법§147, 

§174

○ 투‧개표장소 제공 적극협조

법§147,

§173

○ 투표도우미(중‧고생) 지원 적극협조

2008. 4. 9

<공명선거홍보지원>

○ 선거관련 각종시설물 및 첩부물 훼손‧오손방지 홍보

선거종료시까지

각급학교



자   료

수시제공

○ 공명선거 포스터그리기, 편지쓰기, 글짓기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생을 통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권장


통 일 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개성공단‧금강산)부재자투표관련

-  부재자투표 실시 방안 협의(북측)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현황 등 통보

-  남북출입사무소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2008. 2월부터

부재자투표일까지

통 일 부

중앙위원회


법§38


- 3 -



법무부(대검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피선거권 및전과기록 조회시 신속‧정확한 회신

조회요구시

법 무 부, 

대검찰청

중앙 및

구‧시‧군위원회, 

법§49

○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차질 없도록 조치

2008. 3. 20까지

법무부

검찰(지)

-

○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 부재자투표관련 우편물 반송시선거권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소사유 등을 기재

※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 출소 등

선거기간중

교도소‧

구치소 등

구‧시‧군위원회

○ 교도소‧구치소 수감중 출소자에 대한 선거권유무 조회시 신속한 회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검찰(지)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2008. 4. 3~4

교도소‧

수용소등

법§149

- 4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북한지역 장기체류자 부재자투표관련

-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재자

 투표 방법‧절차 등 안내

-  선거관계자 남북출입사무소 출입

 업무 협조

-  부재자투표일 선거인의 투표소 

 이동방법 등을 관련업체와 협의

 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  언론인, 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의 

 출입편의 제공

2008. 2월부터

부재자투표일 까지

통 일 부

중앙위원회


법§38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의 신속한 단속‧수사 및 조치

사이버‧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 엄단

공소시효만료일까지

검찰(지)

각급위원회

○ 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이첩한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선관위 직원의 참고인 진술 등 최소화 ⇒ 고발장 등에 첨부된 조사보고(경위)서 등으로 갈음

사건처리의뢰시

○ 불법선전물 압수요청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

※통보대상 : 해당위원회, 우체국장

협조요청시

법§272

○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의 기소시 위원회에 신속한 통보

기소한 때

법§267

국 방 부(병무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지원>

○ 함정근무자등 거소투표자가 투표한 부재자투표용지의 신속한 수송

늦어도 선거일(2008. 4. 9)하오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2008. 4. 1~9

군 부 대

구‧시‧군위원회

○ 투표함등 수‧회송지원 및 위원회 자체운송시 호송‧운송협조

-  도서투표구 : 해군함정

-  접적지역 : 군용차량, 헬기

협조요청시


- 5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후보자등에 대한 병적증명서(복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

2008. 2. 25이후

병 무 청

지방병무청

군 부 대

중앙 및

구‧시‧군위원회

(입후보예정자)

법§49

○  부재자신고를 하지 못한 군인이 선거일에 휴가시 주민등록증 교부

휴가명령시

군 부 대

법§157

○ 선거사무보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익근무요원 파견협의 요청시 적극지원 지시

협조요청시

병 무 청,

지방병무청

각급위원회

<공명선거홍보지원>

○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등 안내 ‧홍보

선거기간중

군부대

각급위원회

○ 국회의원선거관련 CF‧신문광고 등 국군방송TV‧국방일보 등에 방영‧게재

선거기간중

군부대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선거종료시까지

군부대

각급위원회

○ 군인‧군사법경찰‧군수사기관 소속군무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금지 및 해당 벌칙 안내

행정안전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협조>

○ 투표를 마친 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주차장법 관련 조례 제외) 개정 협조

협조요청시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위원회

각급위원회

법§6


○ 지방자치단체의 동 통‧폐합 유보

2008. 2.15부터

선거일까지

시‧도 및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선거사무 지원대책 마련

-  선거사무전담공무원 배치

-  회의실, 홍보물 발송장소 등 확보

2008. 2~4월

구‧시‧군

각급위원회

○ e- 선거도우미의 원활한 이용

-  GPKI를 이용한 로그인

2008. 2~4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중앙위원회

규칙

§146조의5


- 6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인구수등 통보(2007. 10. 31 현재기준)

※인구기준일 등의 변경(필요시) 

2007. 11. 15까지

※ 협의요청시

구‧시‧군

구‧시‧군위원회

규칙§2

○ 선거인(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작성‧송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 거소투표자, 부재자투표소투표자 순(順)으로 각각 선거인명부 등재순위에 의거 작성

명부송부시

구‧시‧읍‧면

법§37, 

§38

○ 인터넷을 통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2008. 3. 26~

3. 28

구‧시‧군

법§40

규칙§13

○ 인터넷선거 실명제 추진협조

2008. 2~4월

행정안전부

중앙위원회

법§82의6

○ 인터넷선거 실명인증자료 제출협조

협조요구시

법§82의6

○ 투표안내문 등의 전산출력‧발송

2008. 4. 4까지

읍‧면‧동

규칙§76

○ 후보자‧선거구민 등의 동향파악을위한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설치금지

선거종료시까지

시‧도

구‧시‧군

각급위원회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피선거권 조회시 신속한 회보

조회요구시

구‧시‧읍‧면

중앙 및

구‧시‧군위원회,

법§49,

규칙§20

○ 선거운동용 옥외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1항 관련)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정당선거사무소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총 4개이내 설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각 1개이내 설치

-  후보자가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선거종료시까지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일후 30일까지)



2008. 3.27~4.9

각 정당ㆍ후보자

중앙위원회


법§61,

§61의2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주소‧성명 통보

2008. 3. 7까지

구‧시‧군

구‧시‧군위원회

법§65

○ 후보자등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2008. 2.25이후

구‧시‧군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공명선거홍보 지원>

○ 지방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의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안내‧홍보

선거종료시까지

구‧시‧군

각급위원회

법§60,

§86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반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협조

선거법주요내용, 공명선거협조내용, 투표절차‧방법 및 참여안내등 게재

선거종료시까지

구‧시‧군

각급위원회

○ 공명선거홍보용 시설물 설치장소 사용 승인 및 관리협조

※청사현판, 입간판, 현수막 등

선거종료시까지

시설관리기관

각급위원회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현수막 자체 게시

지방자치단체

○ 일반(구내)전화 투표참여 ‘통화연결음’ 

 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하철 구내 현수막 및 차량방송 이용 공명선거홍보방송

지방자치단체

산하지하철공사

○ 행정방송망 이용 공명선거 홍보방송

※공명선거홍보, 투표참여안내 등

시‧도, 구‧시‧군

홍보자료

수시제공

○ 행정기관용전광판 이용 공명선거 홍보

시설관리기관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선거사무지원 파견‧지원 적극협조

협조요청시

시‧도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선거사무보조 지방자치단체소속 공익근무요원 파견‧지원

구‧시‧군

구‧시‧군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및 투표관리관 추천

사유발생시

구‧시‧군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투표 및 개표관리요원 지원

법§147,

148, 174

-  부재자투표사무원

2008. 4. 3~4

구‧시‧군, 

읍‧면‧동,

지방공사‧공단

구‧시‧군위원회

-  투표사무원

2008. 4. 9

-  개표사무원

2008. 4. 9~

개표종료시까지

-  투표상황 집계요원

2008. 4. 9

시‧도,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개표사무 협조요원

(화재방지‧의료요원 등)

지원인원은 당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원

2008. 4. 9~

개표종료시까지

소방서,

보건소

구‧시‧군위원회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시설‧장소지원>

○ 구시군위원회사무실 특별지원(선거부정감시단, 단속요원 임시사무실 포함)

2008. 2~4월

구‧시‧군

구‧시‧군위원회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선전물 발송작업장소 제공

구‧시‧군,  

읍‧면‧동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장소 제공

선거기간중

시ㆍ도

구ㆍ시ㆍ군

각급선거방송

토론위원회

○ 투표소 설치장소 제공

법§147

-  부재자투표소

2008. 4. 3~4

구‧시‧군

-  일반투표소

※ 장애인등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1층 또는 승강기등이 설치된 시설

2008. 4. 8~9

구‧시‧군,

읍‧면‧동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2008. 4. 8~

개표종료시까지

구‧시‧군

구‧시‧군위원회

<장비지원>

○ 투표소에서의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 PC운영자 포함

2008. 4. 9

읍‧면‧동

구‧시‧군위원회

○ 무전시설(도서등 특수지역)지원

※무전기사 포함

협조요청시

시설보유기관

구‧시‧군위원회

○ 투표용지등 운송‧회송시 선박차량등 지원(도서, 산간오지, 접적지역)

협조요청시

구‧시‧군

○ 투‧개표소의 소방안전점검

2008. 4. 8~

개표종료시까지

구‧시‧군소방서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개표소 소방차량 및 의료장비지원

구‧시‧군소방서,

보건소

구‧시‧군위원회

○ 공명선거 홍보용차량(위원회마다 1대, 운전기사 포함)지원

협조요청시

시‧도, 

구‧시‧군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 전자정부통합망 이용 지원

상 시

행정안전부,

시‧도, 

구‧시‧군

각급위원회

○ 전자정부통합망내 가상시설망(VPN) 설정 및 IP주소 지원

협조요청시

행정안전부

중앙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사용 지원

선거종료시까지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교육협조>

○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참석독려

2008. 3~4월

구‧시‧군,

읍‧면‧동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

○ 투‧개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2008. 4. 5~9

○ 부재자투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2008. 4. 1~4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 협조>

○ 투표를 마친 자의 국공립 유료시설(궁⋅능원⋅유적) 무료 이용 협조

협조요청시

문화재청

중앙위원회

법§6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시간대 등 충분히 확보‧통보

2008. 3.10까지

방 송 사

중앙 및

구‧시‧군위원회

법§71

<선거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

○ 선거관련 보도시 공정성‧형평성 확보지도

선거종료시까지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각급위원회

법§8

- 7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상황 적극보도

선거종료시까지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각급위원회

○ 정당‧후보자에 대한 보도시 정견‧정책의 비교‧평가위주 선거보도 권장

※흥미위주, 부정적측면 보도지양

○ 위법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선거종료시까지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법§108

○ 위법광고 방영‧게재 금지

법§271의2

○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2007. 12. 11~

2008. 5. 9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등

중앙위원회


법§8의2 

~§8의4

○ 정치기사를 게재할 수 없는 신문등의선거관련기사 게재 자제

선거종료시까지

관련신문사등

<선거방송토론 지원>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방송시간대 편성협조

협조요청시

방송통신위원회,

방 송 사

각급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법§82의2, 

§82의3

○ 언론기관 등록현황 파악 협조 

문화관광부

○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결과 파악 협조

언 론 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지원>

○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자료 협조

2008. 2~4월

문화관광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법§8의5 

§8의6

○ 선거관련 보도시 공정성 확보 지도

선거종료시까지

언  론  사,

간행물발행업체

인터넷위원회

법§8의5,

8의6

<공명선거분위기 확산>

○ 언론사의 공명선거캠페인 전개 권장

선거종료시까지

방송‧신문‧통신사,

간행물발행업체

각급위원회

홍보자료 

수시제공

- 8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공명선거관련 특집프로그램, 대담토론, 인터뷰, 자막‧멘트 및 드라마 등의 방영 권장


선거종료시까지

방 송 사

각급위원회

홍보자료 

수시제공

○ 공명선거관련 사설, 칼럼, 선거법 안내등 게재 권장

신문사, 간행물

제작업체

○ 공명선거캠페인 광고시간대 적극협조

광고대행사 

청약

○ 전광판 등에 공명선거‧투표참여관련 동영상 등 표출

선거종료시까지

언론사등

시설관리자

중앙위원회

○ 국회의원선거 관련 CF 방영

선거종료시까지

KTV

중앙위원회

지식경제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

<선거사무협조>

○ 선거관계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부재자신고서, 부재자투표관련우편물,투표안내문, 홍보물등

선거종료시까지

지식경제부,

우 체 국

각급위원회

○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 지정‧운영

협조요구시

지식경제부

중앙위원회

○ 부재신고서 마각시각까지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시‧읍‧면에 FAX전송 후 배달

2008. 3. 25

우 체 국

○ 부재자투표관련 우편물의 출장접수(특별대책 마련)

2008. 3. 31까지

우 체 국

각급위원회

○ 북한지역장기체류자 부재자투표를 위한 사서함 개설 협조

2008. 3. 10까지

우체국

(파주ㆍ거진)

파주시 및 고성군

위원회

○ 선거관련 불법우편물‧전보 등 선거법위반사례 사실확인 협조

협조요구시

우체국,

통신업체

○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 발송인 인적사항 확인 조사협조 및 우편물 개피협조

협조요청시

우 체 국

법§272

- 9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내용 삭제

해외사이트 접근차단 등 처리방안 포함)

선거종료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체

법§82의4

○ 선거비용‧정치자금실사자료 제공

※선거운동관련 전화설치‧사용, 우편물 접수‧발송‧요금납부상황등

협조요구시

우체국,

통신업체

정치자금법

§43

○ 정보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를 위한통신자료의 열람‧제출협조

통신업체

법§272의3

○ 인터넷선거실명제 추진 협조

2008.2~4월

인터넷언론사

중앙위원회

법§82의6


<통신시설지원>

○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설치

설치요구시

통신사업자

각급위원회

○ 인터넷전용회선 설치 및 개표소 이전

※양질의 전용회선 확보‧보수유지관리

○ 전자정부통신망 선거업무전용회선 유지 지원

상시

중앙위원회

○ 투‧개표소 전화이전 및 임시전화 가설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대비 협조‧지원>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예방 지원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2008. 2월~4월

지식경제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중앙위원회

<물자조달‧설비등 지원>

○ 선거관계 각종 인쇄용지의 원활한 수급관리

2008. 2월말까지

한국제지공업

연합회

중앙위원회

○ 투표소 및 개표소의 전기설비점검

2008. 4. 8까지

한국전기

안전공(지)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가스설비안전점검

2008. 4. 8까지

한국가스

안전공(지)

- 10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 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송전

※정전대비 특선 및 비상발전기 설비

2008. 4. 8~

개표종료시까지

한국전력공(지)

○ 개표소 전기기사 고정배치

(개표소마다 2~3명)

2008. 4. 8~

개표종료시까지

○ 전산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 전원공급지원

2008. 3. 25~

개표종료시까지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투표참여 안내‧홍보>

○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선거종료시까지

병원‧요양소

‧수용소

구‧시‧군위원회

법§38

○ 장애인의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방법 등 안내‧홍보

※거소투표방법,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점자투표안내문 등

장애인, 

장애인단체

각급위원회

<투표관리사무지원>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2008. 4. 3~4

병원‧요양소

‧수용소

구‧시‧군위원회

법§149

노  동  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인력 협조>

○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 알선‧지원

※취업알선기관 등의 적극협조

2008. 2~4월

지방노동관서

구‧시‧군위원회

<선거권행사 보장>

○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참여시간 보장

2008. 3. 26~

투표종료시까지

각종 사업장

각급위원회

법§6 

※근로

기준법§9

- 11 -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투표를 마친 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면제 또는 할인 이용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법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

협조요청시

국토해양부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위원회

각급위원회

법§6



<공명선거홍보지원>

○ 공명선거 홍보방송‧캠페인송 방송

※역‧터미널 및 차량‧여객선 구내방송 등

선거종료시까지

철도공사,

운수업체등

각급위원회

○ 고속도로 전광판 등 시설물 사용협조

※톨게이트, 고속도로휴게소등

시설관리기관

○ 공명선거 홍보 리플릿 비치협조

※열차객실, 국내선 항공기기내, 역‧터미널대합실, 고속도로휴게소 등

철도공사

운수업체 등


<선거관계차량 운행협조>

○ 선거관계차량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등 우선운행 협조

※“선거”표시 부착차량

2008. 2~4월

한국도로공사

각급위원회

○ 선거관계화물 우선취급 및 신속‧정확한 운송

선거관련 화물도착 즉시 당해 위원회에 연락

철도공사,지하철

공사,운수업체등


<선거사무지원>

○ 도서지역 투표함 수‧회송시 경비정 등 지원


협조요청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구‧시‧군위원회

○ 투표함 수‧회송등 선거관련 선박의 호송 및 경비지원

선거기간중


- 12 -

국가보훈처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 협조>

○ 투표를 마친 자의 국공립 유료시설 (독립기념관 주차장) 무료 또는 할인 이용 협조

협조요청시

산림청

중앙위원회

법§6


국  세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인력등 지원>

○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요청시

국세청,

세무서

각급위원회

법§57

○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2008. 3. 25이후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요청시

각급위원회

법§21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요청시

각급위원회

법§58

경  찰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수사 및 조치결과 통보

※선관위 직원 참고인 진술 등 최소화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의 신원보호

공소시효만료

일까지

경찰청,

경찰서

각급위원회

법§9

○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및 해당 벌칙규정 등 안내

선거종료시까지

- 13 -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 위원회의 단속활동중 현장확인 등을 위한 지원요청시 신속한 협조

선거종료시까지

경찰청,경찰서

각급위원회

법§9

○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

협조요청시

○ 선거법위반행위단속 및 대집행시 경비협조

법§271

<선거사무지원>

○ 전과기록(금고이상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시 신속한 회보

조회요청시

경 찰 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법§49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장소 경비지원

협조요청시

경 찰 서

각급선거방송

토론위원회

○ 투표용지 작성‧보관‧운송 등 경비

협조요청시

경찰청, 경찰서

구‧시‧군위원회

○ 투표소‧부재자투표소 경비지원

경 찰 서

구‧시‧군 또는

읍‧면‧동위원회

○ 개표소 경비지원

(개표소마다 적정수의 인원)

2008. 4. 9~

개표종료시까지

구‧시‧군위원회

○ 투표함 수‧회송경비

투표함수‧회송시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대비 지원>

○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예방 지원

※선거관리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2008. 2월~4월

경찰청

중앙위원회

산  림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선거사무 협조>

○ 투표를 마친 자의 국공립 유료시설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협조

협조요청시

산림청

중앙위원회

법§6


- 14 -

기  상  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기상예보통보>

○ 기상예보 통보(장기‧단기예보)

※지역별‧해상별‧도서지역의 기상상황

선거기간중

(2008. 3. 27~4. 8)

기  상  청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각급위원회

매일아침

FAX송부

(507- 2631)

○ 주의보, 경보발령시 신속한 통보

발 령 시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