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총  리  실

우110- 025/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플래티넘 303호 / 전화 02)2100- 2341/ 전송 02)2100- 2498

등록번호

기후변화

대책기획단-

국 무 총 리

등록일자

2008. 7. 

국무차장

국무총리실장

결재일자

2008. 7. 

시행일자

2008. 7.

관련기관

협조여부

없  음

공개구분

검    토

팀     장

저탄소사회정책관

부단장

공  개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국무총리

제    목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1. 정부는 국제유가(Dubai유 기준)가 150불, 170불대를 넘어설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한 바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의 폭등에 따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제,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위기관리 계획을 조기에 발동키로 하였습니다.


2. 초유의 고유가 상황에 따라 당면한 에너지 위기는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갈때만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적 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고통을 감내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솔선수범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모든 공공기관은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7인승 이상 업무용 승합차는제외). 행정안전부장관은조속한 시일내 통근버스 확충 등 출퇴근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7월15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8- 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및 하이브리드차가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2012년까지 완료할 것


다.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30% 까지 줄일 것


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의 실내온도(여름철 26℃, 겨울철 20℃)를 조정하여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유지할 것


마. 모든 공공기관은 엘리베이터 운행시 4층이하는 운행을 금지하고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전환할 것


바. 모든 공공기관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것


사.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의 가로등은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는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할 것


노폭 12미터 이상 구간은 1/2 감축하되,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은 제외.


아. 모든 공공기관은 야간 근무자가 국소조명(스탠드)를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4.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기의 조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