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권용현 과장/  

손관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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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2쪽



자보‧건보 의료수가 합리화 등 

금융분야 개선 추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조정되어두 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아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ㅇ 현재는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높아 손해보험회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했으며, 


이로 인하여 허위진료, 과잉입원 등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안을 ‘07.6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하였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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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공식 허용된다.


ㅇ 지금까지는 의료법 해석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건강검진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사 등이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의료비 카드결제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위 규제개혁 방안 중 진료수가 조정은 ‘07.6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은 금년 중 허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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