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김동구  과  장  

백종도  사무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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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jdo@opc.go.kr

2006.12.29(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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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아파트단지내 도로폭, 주차장 구조에 따라 다르게

-  정부, 불합리한 공동주택 건설 규제 합리화 추진 -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 주요내용

-  주차장 구조 및 위치 등에 따라 아파트단지내 도로폭 기준 완화

-  사업자의 제안설명 절차 마련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 강화

-  공동주택 사업자의 학교용지확보 부담 완화

-  조건부 심의 기준 마련 등 자연경관영향심의 제도 개선

-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일원화

□ 앞으로 아파트단지내에 건설되는 도로의 폭 기준이 주차장의 구조나 위치에 따라 대폭 완화되는 대신 그 만큼 조경면적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택공급기간이 장기화된다는지적에 따라 12월 28(목),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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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아파트단지내 주택건설 관련 기준이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비되어 입주자 및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  현재,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내 도로폭 기준이 지하주차장의 구조 및 위치 등 주택단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된다. 단, 소방, 이삿짐 차량 등 비상용 도로는 적정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현행기준 : 500~1,000세대(12m이상), 1,000세대 이상(15m이상) 등

※ 불합리한 단지내 도로폭 기준 완화시 녹지공간 확대 가능


ㅇ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문고를 설치(도서자료 1,000권 이상)토록 하고 있으나, 자료의 가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입주민과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의 가격기준(도서평균가 등)과 자료내용(어린이용, 주부용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한편,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 사업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의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구체적인 사유를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지방도시계획조례 준칙”을 제정‧시행키로 하였다.

※ 사례 : Y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대해 획일적인 용적율을 강요하거나, 기반시설을 과도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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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역이 협소하여 사업지역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  사업자는 토지수용권이 없어 용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이지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 주관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사전에 검토받고 있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완료 조치(조건부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하여현황조사를 생략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ㅇ 아울러, 현재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하여 건교부의“주택성능등급 인정(에너지분야)”과 산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두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업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여 통합하기로 하였다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같이 확정된 개선과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면, 공동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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