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강정원 과장

연락처

Tel. 2100 -  1796

gardenk@opc.go.kr

2006.12.28(목) 배포합니다.

매수

총 4 쪽


제52차 차관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의



ꏚ 정부는 오늘(12.28) 오후 2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2차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을 심의할 계획


ㅇ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은 지난 10.27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정부에 건의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ꏚ 차관회의에서 심의될 법안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언론, 공청회, 시민단체, 융합추진위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음


ꏚ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2인)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였음

- 1 -


ㅇ 또한 위원은 임기중 그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


ㅇ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


ㅇ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차임기제를 도입


* 최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 또 다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함


ꏚ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여 그 위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송에 관한 사항에 해서는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ꏚ 셋째,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등을소관사무로 하되,우정사무는 한시적으로방송통신위원회가 담함을 부칙에 규정하였음


ꏚ 넷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설치토록 하였음

- 2 -


ꏚ 다섯째,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의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하고,


ㅇ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규정하였음


ꏚ 또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 방송위원회의 직원과 정보통신부 직원의 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였음


ㅇ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고용승계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하였음


ꏚ 정부는 차관회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12.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2007년 1월 초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



- 3 -